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1)재산임대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세외수입
200
11,927,893
경상적세외수입
210
4,091,113
재산임대수입
211
67,500
국유재산임대료
211-01
52,500
○국유재산 임대료
52,500
·300,000원 X 350필지 X 50/100
=
공유재산임대료
211-02
15,000
○공유재산 임대료
15,000
·300,000원 X 50필지
=
사용료수입
212
260,371
도로사용료
212-01
28,000
○군도·농어촌도로 점·사용료 수입
28,000
·700,000원 X 40건
=
시장사용료
212-05
15,408
○5일시장 사용료
- 점포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2)사용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1,040
·5,000원 X 48회 X 46개소
=
- 노점
4,368
· 700원 X 48회 X 130개소
=
입장료수입
212-07
91,800
○어촌민속전시관 입장료 수입
21,000
·1,000원 X 70인 X 300일
=
○보길 윤선도유적지 입장료 수입
- 어린이
8,400
· 500원 X 56인 X 300일
=
- 청소년 및 군인
16,800
· 700원 X 80인 X 300일
=
- 어른
45,600
·1,000원 X 152인 X 300일
=
기타사용료
212-08
125,163
○어장정화선 사용료 수입
- 일반어장 정화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2)사용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6,140
·80,700원 X 200㏊
=
- 양식어장 정화사업
35,000
·250,000원 X 140㏊
=
○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
36,000
·3,000,000원 X 12월
=
○공설묘지 사용료
19,243
·274,900원 X 70기
=
○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샤워장 임대료 수입
2,500
- A동
=
2,300
- B동
=
2,000
- C동
=
○신지명사십리 야영장 임대료 수입
980
·1,960원 X 20,000㎡ X 25/1000
=
○신지명사십리 울몰주차장 임대료 수입
1,000
- 주차 88면
=
○공설운동장 사용료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2)사용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000
·100,000원 X 30회
=
○군민회관 사용료
4,000
·100,000원 X 40회
=
○문화체육센터 사용료
3,000
· 60,000원 X 50회
=
수수료수입
213
731,488
증지수입
213-01
200,000
○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
200,000
·500원 X 400,000회
=
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
213-02
531,488
○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
- 10ℓ
66,000
·110원 X 50,000매 X 12월
=
- 20ℓ
169,680
·202원 X 70,000매 X 12월
=
- 50ℓ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3)수수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21,200
·505원 X 20,000매 X 12월
=
- 75ℓ
72,408
·862원 X 7,000매 X 12월
=
○다량 폐기물처리 수수료
102,200
·7,000원 X 40톤 X 365일
=
사업수입
214
1,370,748
의료사업수입
214-08
1,362,548
○보건의료원 진료수입
- 외래진료
·의과진료
345,000
23,000원 X 15,000인
=
·한방과 진료
50,000
12,500원 X 4,000인
=
·치과 진료
20,000
10,000원 X 2,000인
=
- 건강검진 및 제증명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4)사업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1,600
·1,800,000원 X 12월
=
○보건의료원 예방접종 수입
- 독감
50,000
·5,000원 X 10,000인
=
- 수두
6,000
·20,000원 X 300인
=
- 간염
1,840
· 4,600원 X 400인
=
○치아 홈메우기사업 진료수입
9,108
·12,000원 X 759인
=
○보건지소 진료수입
- 보험환자
·의약분업 실시 읍면
148,000
3,700원 X 40,000인
=
·의약분업 제외 읍면
300,000
6,000원 X 50,000인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4)사업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보호환자
·의약분업 실시 읍면
111,000
3,700원 X 30,000인
=
·의약분업 제외 읍면
300,000
6,000원 X 50,000인
=
기타사업수입
214-09
8,200
1,000
○병해충예찰답 수확물대금
=
7,000
○농기계순회수리대금
=
200
○조직배양 씨감자 판매대금
=
징수교부금수입
215
261,006
징수교부금수입
215-01
261,006
○도세 징수교부금 수입
210,000
·7,000,000,000원 X 3/100
=
○어장정화선 사용료 징수교부금
25,000
·250,000원 X 200㏊ X 50/100
=
○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5)징수교부금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자동차분
22,500
·250,000,000원 X 9/100
=
- 시설물분
2,880
· 32,000,000원 X 9/100
=
○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
540
· 6,000,000원 X 9/100
=
86
○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
=
이자수입
216
1,400,000
공공예금이자수입
216-01
1,400,000
○저축성 이자수입
1,400,000
·35,000,000,000원 X 4/100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1)재산매각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임시적세외수입
220
7,836,780
재산매각수입
221
220,000
국유재산매각수입
221-01
120,000
○국유재산 매각대
120,000
·10,000,000원 X 40필지 X 30/100
=
공유재산매각수입
221-02
100,000
○공유재산 매각대
100,000
·10,000,000원 X 10필지
=
순세계잉여금
222
2,500,000
순세계잉여금
222-01
2,500,000
○순세계잉여금
2,500,000
·2,500,000,000원 X 1.0
=
부담금
227
4,863,280
일반부담금
227-02
4,863,280
1,238,000
○국립공원관리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
=
○수산자원조성 부담금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7)부담금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육상양식어업신고(100개소)
99,100
·500원 X 198,200㎡
=
- 어업허가
900
·5,000원 X 30척 X 6톤
=
○노화∼보길 연도교사업
3,400,000
-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부담금
=
23,280
○농어촌 전화사업 주민부담금(금일 황제도, 노화 어룡도)
=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102,000
- 소안 어촌체험관광단지 조성 주민부담금
=
잡수입
228
243,500
과태료및범칙금수입
228-04
192,900
3,000
○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
=
○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
100,000
·50,000원 X 2,000건
=
○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
50,000
·100,000원 X 500건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8)잡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·과징금
10,000
·50,000원 X 200건
=
○불법 주·정차과태료
4,800
·40,000원 X 120건
=
○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
600
·30,000원 X 20건
=
○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
3,000
·100,000원 X 30건
=
○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
6,000
·300,000원 X 20건
=
○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반 과태료
10,000
·500,000원 X 20건
=
○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 과태료
2,500
·500,000원 X 5건
=
○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과태료
2,000
·50,000원 X 40건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8)잡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위반 과태료
1,000
·500,000원 X 2회
=
기타잡수입
228-09
50,600
○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부담금
35,000
·7,000,000원 X 5건
=
○불법어업(연안어업) 어업정지 과징금
15,600
·40,000원 X 13척 X 30일
=
과년도수입
229
10,000
과년도수입
229-01
10,000
○과년도수입
10,000
·155,000,000원 X 6.5/1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