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지방의회운영
1120
1,199,198
의회사무과운영
1121
750,842
경상예산
100
728,002
인건비
110
537,100
인건비
101
537,100
01 기본급
266,560
○봉급
〔의회사무과〕
- 일반직
·5급
54,755
2,172,800원 X 1.05 X 2인 X 12월
=
·6급
23,236
1,844,100원 X 1.05 X 1인 X 12월
=
·7급
49,329
1,305,000원 X 1.05 X 3인 X 12월
=
·8급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6,301
1,293,700원 X 1.05 X 1인 X 12월
=
- 기능직
·8급
33,983
1,348,500원 X 1.05 X 2인 X 12월
=
·10급
21,693
860,800원 X 1.05 X 2인 X 12월
=
○상여금
- 정근수당
29,895
·199,295,000원 X 1.8/12월
=
- 기말수당
33,216
·199,295,000원 X 1/6
=
○봉급조정수당
4,152
·199,295,000원 X 1/12 X 25/100
=
02 수당
77,667
○초과근무수당(정액분 15시간 포함)
<일반직>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5급
9,187
·8,506원 X 2인 X 45시간 X 12월
=
- 6급
3,897
·7,216원 X 1인 X 45시간 X 12월
=
- 7급
10,490
·6,475원 X 3인 X 45시간 X 12월
=
- 8급
3,134
·5,802원 X 1인 X 45시간 X 12월
=
<기능직>
- 8급
3,134
·5,802원 X 1인 X 45시간 X 12월
=
- 9급
5,621
·5,204원 X 2인 X 45시간 X 12월
=
- 10급
2,543
·4,708원 X 1인 X 45시간 X 12월
=
○정액수당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〈가족수당〉
- 배우자
3,960
·30,000원 X 11인 X 12월
=
- 기타가족
5,967
·20,000원 X 11인 X 2.26 X 12월
=
〈자녀학비 보조수당〉
- 중학교
·1급지
410
46,500원 X 11인 X 0.2 X 4분기
=
·2급지
392
44,460원 X 11인 X 0.2 X 4분기
=
- 고등학교
·1급지(가)
3,126
355,200원 X 11인 X 0.2 X 4분기
=
·2급지(나)
2,197
249,600원 X 11인 X 0.2 X 4분기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〈정근수당 가산금〉
- 10년∼15년미만
2,160
· 60,000원 X 3인 X 12월
=
- 15년∼20년미만
1,920
· 80,000원 X 2인 X 12월
=
- 20년이상
4,800
·100,000원 X 4인 X 12월
=
- 가산금
·20년∼25년미만
120
10,000원 X 1인 X 12월
=
·25년이상
1,080
30,000원 X 3인 X 12월
=
〈대우공무원〉
- 5급대우
1,328
·1,844,100원 X 6/100 X 1인 X 12월
=
- 6급대우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819
·1,305,000원 X 6/100 X 3인 X 12월
=
- 7급대우
952
·1,321,700원 X 6/100 X 1인 X 12월
=
- 7등급대우
990
·1,374,100원 X 6/100 X 1인 X 12월
=
〈특수업무수당〉
- 의사업무수당
·5급
1,920
80,000원 X 2인 X 12월
=
·6급
720
60,000원 X 1인 X 12월
=
·7급이하
4,800
50,000원 X 8인 X 12월
=
03 정액급식비
18,720
○의회사무과
17,160
·130,000원 X 11인 X 12월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청원경찰
1,560
·130,000원 X 1인 X 12월
=
04 교통보조비
18,240
○4∼5급
3,360
·140,000원 X 2인 X 12월
=
○6∼7급이하
6,240
·130,000원 X 4인 X 12월
=
○8∼10급이하
7,200
·120,000원 X 5인 X 12월
=
○청원경찰
1,440
·120,000원 X 1인 X 12월
=
05 명절휴가비
26,751
○의회사무과
24,912
·199,295,000원 X 1/12 X 150/100
=
○청원경찰
1,839
· 14,712,000원 X 1/12 X 150/100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6 가계지원비
44,585
○의회사무과
41,520
·199,295,000원 X 1/12 X 2.5
=
○청원경찰
3,065
· 14,712,000원 X 1/12 X 2.5
=
07 연가보상비
14,862
○의회사무과
13,840
·199,295,000원 X 1/12 X 1/24 X 20일
=
○청원경찰
1,022
· 14,712,000원 X 1/12 X 1/24 X 20일
=
08 기타직보수
25,243
○청원경찰
〈기본급〉
- 봉급
14,712
·1,167,600원 X 1.05 X 1인 X 12월
=
- 상여금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·기말수당
2,452
14,712,000원 X 1/6
=
·정근수당
2,207
14,712,000원 X 1.8/12
=
- 봉급조정수당
296
·14,712,000원 X 1/12 X 25/100
=
〈초과근무수당〉
- 시간외 근무
992
·5,506원 X 1인 X 15시간 X 12월
=
〈정액수당〉
- 가족수당
·배우자
360
30,000원 X 1인 X 12월
=
·기타가족
720
20,000원 X 3인 X 12월
=
- 자녀학비보조수당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·중학교
1급지
186
46,500원 X 1인 X 4분기
=
2급지
178
44,460원 X 1인 X 4분기
=
·고등학교
1급지(가)
1,421
355,200원 X 1인 X 4분기
=
2급지(나)
999
249,600원 X 1인 X 4분기
=
- 정근수당 가산금
·10년∼15년미만
720
60,000원 X 1인 X 12월
=
09 일용인부임
12,964
○청사관리
- 봉급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,200
·24,000원 X 1인 X 300일
=
- 상여금
2,400
·7,200,000원 X 1/3
=
- 초과근무수당
844
·24,000원 X 1인 X 1.5/192 X 25일 X 15시간 X 12월
=
- 주휴수당
1,152
·24,000원 X 1인 X 4일 X 12월
=
- 월차유급휴가수당
288
·24,000원 X 1인 X 12월
=
- 년차유급휴가수당
360
·24,000원 X 1인 X 15일
=
- 가산금
720
·24,000원 X 10/100 X 1인 X 300일
=
10 일시사역인부임
31,508
○청사관리
- 인부임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5,254
·29,000원 X 2인 X 263일
=
- 주휴수당
2,610
·29,000원 X 2인 X 45주
=
○의사업무 전산요원
- 인부임
8,679
·33,000원 X 1인 X 263일
=
- 주휴수당
1,485
·33,000원 X 1인 X 45주
=
○회의록 전산입력 인부임
3,480
·29,000원 X 2인 X 60일
=
경상적경비
120
190,902
일반운영비
201
114,626
01 일반운영비
114,626
○부서운영비
- 부서운영비
10,800
·1,200,000원 X 9인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가산금
1,080
·10,800,000원 X 10/100
=
○무인경보시스템 월정액
3,000
·250,000원 X 12월
=
○자치법규(조례) 연혁집 발간
5,000
·50,000원 X 100부
=
○2004회의록 발간
12,000
·60,000원 X 200부
=
82,746
○의사담당 운영비
=
여비
202
28,770
01 국내여비
28,770
21,577
○의사담당 여비
=
7,193
○의장부속실 여비
=
업무추진비
203
5,730
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
330
○의회사무과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취미클럽, 체육대회, 생일, 불우공무원 등 사기진작
330
·30,000원 X 11인
=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
3,000
○의사업무추진
3,000
·236,000,000원 X 1.2712/100
=
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
2,400
○15인 이하
2,400
·200,000원 X 12월
=
직무수행경비
204
29,340
01 직책급업무추진비
2,400
○의회사무과장
1,200
·100,000원 X 1인 X 12월
=
○전문위원
1,200
·100,000원 X 1인 X 12월
=
02 직급보조비
20,340
○일반직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5급
6,000
·250,000원 X 2인 X 12월
=
- 6급
1,860
·155,000원 X 1인 X 12월
=
- 7급
5,040
·140,000원 X 3인 X 12월
=
- 8급
1,260
·105,000원 X 1인 X 12월
=
○기능직
- 8∼9급
3,780
·105,000원 X 3인 X 12월
=
- 10급
1,140
· 95,000원 X 1인 X 12월
=
○청원경찰
1,260
·105,000원 X 1인 X 12월
=
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
6,600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대민활동비
6,600
·50,000원 X 11인 X 12월
=
일반보상금
301
12,436
09 행사실비보상금
12,436
○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참석자 실비보상
3,036
·46,000원 X 3인 X 22개시군
=
○대구 수성구의회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
1,000
·20,000원 X 50인
=
○읍면 순회방문 행사 참석자 식비보상
6,000
·5,000원 X 100인 X 12읍면
=
○읍면 순회방문 및 군의회 의정보고회 실비보상
2,400
·10,000원 X 20인 X 12개읍면
=
사업예산
200
22,840
자체사업
220
22,840
재료비
206
7,840
○청사관리 유지비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세척제
600
·50,000원 X 1종 X 12회
=
- 소독약
240
·20,000원 X 1종 X 12회
=
○청사 전등 교체(형광등 외)
1,200
·20,000원 X 3종 X 20박스
=
○분재관리 재료 액제
1,800
·30,000원 X 10종 X 6회
=
○타시군의회 방문 특산품 구입
4,000
·50,000원 X 1종 X 2회 X 40개
=
시설비및부대비
401
10,000
01 시설비
10,000
○군의회 외벽 및 화장실 보수
10,000
·2,500,000원 X 4실
=
자산취득비
405
5,000
01 자산및물품취득비
5,000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의회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
5,000
·2,500,000원 X 2대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2)의정활동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의정활동
1122
426,100
경상예산
100
426,100
경상적경비
120
426,100
의회비
205
403,700
01 의정활동비
158,400
○의정활동비
129,600
·900,000원 X 12인 X 12월
=
○보조활동비
28,800
·200,000원 X 12인 X 12월
=
02 회의수당
99,200
○정기회
29,400
·70,000원 X 12인 X 35일
=
○임시회
37,800
·70,000원 X 12인 X 45일
=
○도서의원 회의 출석여비
32,000
·40,000원 X 10인 X 80일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2)의정활동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3 국내여비
36,000
○시군의회 의장회 참석여비
1,440
·40,000원 X 1인 X 3일 X 12월
=
○자매결연의회 합동 연수 참석
2,880
·40,000원 X 12인 X 6일 X 1회
=
○재해예방 및 태풍피해 현지 확인
2,880
·10,000원 X 12인 X 4일 X 6회
=
○타시군의회 의정활동 비교 견학
9,600
·40,000원 X 12인 X 5일 X 4회
=
○의정활동 자료조사 읍면순회 방문
7,200
·10,000원 X 12인 X 10일 X 6회
=
○의정활동 세미나 및 연수 참석
4,800
·40,000원 X 12인 X 5일 X 2회
=
○벤치마킹 관련 업무 타시군의회 방문
3,840
·40,000원 X 12인 X 4일 X 2회
=
○전남서남부 7개군의회 의장단협의회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2)의정활동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440
·40,000원 X 1인 X 3일 X 12월
=
○전남도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
1,920
·40,000원 X 12인 X 4일 X 1회
=
04 국외여비
8,300
○의원 해외연수
- 의장, 부의장
1,800
·1,800,000원 X 2인 X 50/100
=
- 의원
6,500
·1,300,000원 X 10인 X 50/100
=
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
61,600
○정례회 및 임시회
57,600
·4,800,000원 X 12인
=
○예산결산특별위원회
4,000
·1,000,000원 X 1인 X 4회
=
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
37,200
○의장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2)의정활동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4,000
·2,000,000원 X 1인 X 12월
=
○부의장
10,800
· 900,000원 X 1인 X 12월
=
○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
2,400
· 600,000원 X 1인 X 4회
=
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
3,000
○의장단협의체 부담금
3,000
·3,000,000원 X 1인 X 1회
=
연금부담금등
304
22,400
03 의원상해부담금
22,400
○의원상해부담금
22,400
·70,000원 X 2인 X 160일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3)전문위원실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문위원실운영
1123
22,256
경상예산
100
22,256
경상적경비
120
22,256
일반운영비
201
9,330
01 일반운영비
9,330
○부서운영비
2,400
·1,200,000원 X 2인
=
6,930
○전문위원실 운영비
=
여비
202
11,726
01 국내여비
11,726
11,726
○전문위원실 여비
=
업무추진비
203
1,200
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
1,200
○5인 이하
1,200
·100,000원 X 12월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