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사회보장비
2300
21,430,343
사회복지
2310
21,430,343
사회복지
2311
20,927,839
경상예산
100
1,260,124
인건비
110
762,365
인건비
101
762,365
02 수당
38,908
○초과근무수당
<일반직>
- 5급
3,063
·8,506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- 6급
10,392
·7,216원 X 4인 X 30시간 X 12월
=
- 7급
11,655
·6,475원 X 5인 X 30시간 X 12월
=
- 8급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8,355
·5,802원 X 4인 X 30시간 X 12월
=
- 9급
1,874
·5,204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<기능직>
- 9급
1,874
·5,204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- 10급
1,695
·4,708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10 일시사역인부임
723,457
○충혼탑 주변 잡초제거 및 도색 인부임
870
·29,000원 X 5인 X 3일 X 2회
=
○공설묘지 벌초 인부임
2,900
·29,000원 X 5인 X 5일 X 4회
=
○공설묘지 매몰 수축 복구에 따른 인부임
2,175
·29,000원 X 5인 X 5일 X 3회
=
○자활근로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인부임
596,700
·663,000,000원 X 90/100
=
477,360
(국
)
59,670
(도
)
59,670
(군
)
120,812
○노인 일자리사업
=
60,406
(국
)
30,203
(도
)
30,203
(군
)
경상적경비
120
497,759
일반운영비
201
96,533
01 일반운영비
89,473
○부서운영비
20,400
·1,200,000원 X 17인
=
○이동목욕차량 운영비
- 유류대
2,400
·200,000원 X 12월
=
- 도선비
2,880
·240,000원 X 12월
=
○배움에서 나눔으로 여성요리교육 강사 수당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,320
·30,000원 X 3시간 X 2종 X 24회
=
○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
1,400
·70,000원 X 10인 X 2회
=
○소안항일운동기념관 무인경보시스템 운영
2,760
·230,000원 X 12월
=
○행려사망자 처리에 따른 신문공고료
- 중앙지
3,000
·1,500,000원 X 2회
=
- 지방지
3,000
·1,500,000원 X 2회
=
○소안항일운동 기념관 및 사립학교 화재보험료
4,000
·2,000,000원 X 2동(년액)
=
○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
140
·70,000원 X 2인 X 1회
=
3,000
○공설묘지 운영비
=
○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240
·70,000원 X 16인 X 2회
=
○자원봉사자 의류 구입(조끼, 모자)
6,000
·20,000원 X 300개
=
○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
3,600
·12,000원 X 300인
=
8,244
○사회정책담당 운영비
=
10,775
○가정복지담당 운영비
=
11,314
○여성복지담당 운영비
=
02 행사지원비
7,060
○현충일 추념식
- 프랑카드(대)
120
·120,000원 X 1매
=
- 화환 및 헌화, 꽃, 리본, 상패 등
1,000
·1,000,000원 X 1식
=
- 앰프사용 임차료
200
·200,000원 X 1식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장애인의 날 기념행사
- 프랑카드
140
·70,000원 X 2매
=
- 화환, 흉화, 초청장, 상패 등
500
·500,000원 X 1식
=
- 앰프사용 임차료
200
·200,000원 X 1식
=
○육탄10용사 기념물 건립 준공식
- 프랑카드(대)
100
·100,000원 X 1식
=
- 초청장, 화환, 흉화, 상패 등
1,000
·1,000,000원 X 1식
=
- 앰프사용 임대료
200
·200,000원 X 1식
=
○읍면순회 여성교양강좌
- 프랑카드(행사장용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00
· 50,000원 X 1개 X 12읍면
=
- 수반
600
· 50,000원 X 1개 X 12읍면
=
○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(전읍면)
- 프랑카드(행사장용)
600
· 50,000원 X 1개 X 12읍면
=
- 프랑카드(홍보용)
1,200
·100,000원 X 1개 X 12읍면
=
- 수반
600
· 50,000원 X 1개 X 12읍면
=
여비
202
30,816
01 국내여비
30,816
10,403
○사회정책담당 여비
=
9,604
○가정복지담당 여비
=
10,809
○여성정책담당 여비
=
일반보상금
301
294,410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1 사회보장적수혜금
205,050
○부랑인 귀향여비
6,000
·20,000원 X 20인 X 15일
=
○행여사망자 장제비
5,000
·500,000원 X 10인
=
○어려운 저소득가족 위문(설, 중추절)
4,000
·20,000원 X 100인 X 2회
=
○사회복지시설 위문(청해요양원, 평강의 집, 장애인 단체)
1,800
·300,000원 X 3개소 X 2회
=
○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(보조사업 부족분)
- 운영비
36,000
·60,000원 X 50개소 X 12월
=
- 연료비
15,000
·150,000원 X 50개소 X 2회
=
○경로당 연료비 지원
106,000
·400,000원 X 265개소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읍·면 노인분회 운영회
6,000
·500,000원 X 12읍면
=
○95세이상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추진
4,750
·50,000원 X 95인 X 1회
=
○소년소녀가정 생일상 차려주기
5,500
·50,000원 X 110인 X 1회
=
○결식아동 급식비 지원
15,000
·5,000원 X 50인 X 60회
=
09 행사실비보상금
79,660
○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유족 보상
- 교통비
1,500
·15,000원 X 100인
=
- 중식비
500
· 5,000원 X 100인
=
○국가유공자(상이군경, 전몰군경, 미망인회) 전적지 견학 여비
3,510
·26,000원 X 45인 X 3일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국가유공자(무공수훈자회)
1,560
·26,000원 X 20인 X 3일
=
○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자 여비
690
·46,000원 X 5인 X 3일
=
○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및 합동결혼식 여비
2,300
·46,000원 X 50인 X 1회
=
○장애인 선진지 견학
3,510
·26,000원 X 45인 X 3일
=
○장애인 기능경시대회 출전 여비
690
·46,000원 X 5인 X 3일
=
○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여비(중앙)
1,380
·46,000원 X 10인 X 3일
=
○중증장애인 배우자 현장실습(중앙)
1,150
·46,000원 X 5인 X 5일
=
○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여비
920
·46,000원 X 4인 X 5일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육탄10용사 기념물 건립 준공식 식비보상
1,000
·5,000원 X 200인
=
○노인솜씨 경연대회 참석(광주, 서울)
552
·46,000원 X 6인 X 2회
=
○경로효친 중앙 표창대상자 참석
276
·46,000원 X 2인 X 3일
=
○어린이날 중앙 표창 대상자 참석
276
·46,000원 X 2인 X 3일
=
○소년소녀가정 한국복지재단 장학금 수령
1,104
·46,000원 X 12인 X 2일
=
○소년소녀가정 청빈문화재단 장학금 수령
552
·46,000원 X 6인 X 2일
=
○전국 보육인대회 참석(14개 보육시설)
1,932
·46,000원 X 14인 X 3일
=
○소년소녀가정, 독거노인 현장체험
7,800
·26,000원 X 100인 X 3일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보해양조 결연소년소녀가정 선진지 견학
138
·46,000원 X 3인 X 1회
=
○소년소녀가정 동백문화재단 장학금 수령
552
·46,000원 X 6인 X 2회
=
○소년소녀가정 귀뚜라미재단 장학금 수령
460
·46,000원 X 5인 X 2회
=
○소년소녀가정 한국복지재단 후원의 밤 참석
230
·46,000원 X 5인 X 1회
=
○소년소녀가정 동·하계 수련대회
1,380
·46,000원 X 5인 X 3일 X 2회
=
○소년소녀가정 결연후원자의 만남의 시간
4,400
·20,000원 X 110인 X 2일
=
○보육시설 종사자 교육
1,650
·15,000원 X 110인
=
○보육시설장 연찬회 참석
874
·46,000원 X 19인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
2,070
·46,000원 X 15인 X 3일
=
○침뜸 자원봉사단 실비보상
5,000
·50,000원 X 50인 X 2회
=
○읍면 순회 여성교양교육 참석자 급식비
6,000
·5,000원 X 100인 X 12회
=
○읍면 순회 여성교양교육 강사 여비 보상
3,600
·100,000원 X 1인 X 3일 X 12회
=
○직장내 성회롱 예방교육(전읍면) 강사 여비보상
3,600
·100,000원 X 1인 X 3일 X 12회
=
○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 견학 실비보상
2,340
·26,000원 X 30인 X 3일
=
○외국인 주부 전통문화강좌 참석자 실비보상
2,800
·20,000원 X 70인 X 2회
=
○외국인 주부 전통문화강좌 강사 여비보상
276
·46,000원 X 2인 X 3일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외딴섬 주민을 위한 종합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
4,800
·20,000원 X 20인 X 12회
=
○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여비보상
368
·46,000원 X 4일 X 2회
=
○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실비보상
4,160
·26,000원 X 80인 X 2일
=
○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급식비
3,760
·5,000원 X 8인 X 94회
=
11 기타보상금
9,700
○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기여자 시상금품
600
·100,000원 X 6인
=
○보훈의 달 모범유공자 시상금품
400
·100,000원 X 4인
=
○육탄10용사 기념물 건립 유공자 표창
400
·100,000원 X 4인
=
○경로의 달(경로잔치) 경로효친 선행자 시상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200
·50,000원 X 24인
=
○제9회 노인의 날 모범노인 시상
1,200
·50,000원 X 24인
=
○제33회 어버이 날 효행효부 시상
700
·50,000원 X 14인
=
○어린이 날 모범어린이 및 장한어버이 시상
700
·50,000원 X 14인
=
○자원봉사자 유공자 표창 시상
600
·50,000원 X 12인
=
○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
- 대상
500
·500,000원 X 1개단체
=
- 최우수상
600
·300,000원 X 2개단체
=
- 우수상
400
·200,000원 X 2개단체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장려상
200
·100,000원 X 2개단체
=
○여성 PC이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
- 최우수상
300
·300,000원 X 1인
=
- 우수상
400
·200,000원 X 2인
=
- 장려상
300
·100,000원 X 3인
=
○모범 모부자가정 세대주 표창
600
·50,000원 X 12인
=
○여성발전 유공자 표창
600
·50,000원 X 12인
=
포상금
303
2,000
○희망2005 이웃돕기성금 모금 우수 읍면시상
- 최우수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000
·1,000,000원 X 1읍면
=
- 우 수
600
· 600,000원 X 1읍면
=
- 장 려
400
· 400,000원 X 1읍면
=
민간이전
307
74,000
02 민간경상보조
9,000
○대한노인회완도군지회 상설 노인학교 운영비
3,000
·3,000,000원 X 1년액
=
○노인지도자(경로당대표) 양성교육
1,000
·1,000,000원 X 1년액
=
5,000
○요보호자와 봉사단체간 결연봉사사업
=
04 민간행사보조·위탁
65,000
○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
25,000
·25,000,000원 X 1회
=
○제7회 보육시설연합회완도군지회 체육행사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,000
·6,000,000원 X 1회
=
○도주관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
9,000
·9,000,000원 X 1회
=
○경로의 달(읍면 경로잔치) 행사 추진
18,000
·15,000원 X 1,200인
=
○여성주간기념행사
7,000
·7,000,000원 X 1회
=
사업예산
200
19,567,715
보조사업
210
18,024,735
일반운영비
201
12,000
01 일반운영비
12,000
○여성직업훈련
12,000
·12,000,000원 X 1식
=
6,000
(도
)
6,000
(군
)
재료비
206
66,300
○자활근로사업
- 재료구입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6,300
·663,000,000원 X 10/100
=
53,040
(국
)
6,630
(도
)
6,630
(군
)
일반보상금
301
14,795,075
01 사회보장적수혜금
14,157,360
7,761,648
○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
=
6,209,318
(국
)
776,165
(도
)
776,165
(군
)
○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
744,301
·1,063,287,000원 X 70/100
=
595,441
(국
)
74,430
(도
)
74,430
(군
)
○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
318,987
·1,063,287,000원 X 30/100
=
255,189
(국
)
31,899
(도
)
31,899
(군
)
282,642
○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
=
226,114
(국
)
28,264
(도
)
28,264
(군
)
○근로소득공제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0,610
·73,550원 X 80인 X 12월
=
56,488
(국
)
7,061
(도
)
7,061
(군
)
○장애인아동 부양수당
550
·50,000원 X 11인
=
385
(국
)
83
(도
)
82
(군
)
○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
1,700
·283,000원 X 6인 X 1회
=
1,360
(국
)
170
(도
)
170
(군
)
○장애수당
529,100
·60,000원 X 735인 X 12월
=
370,370
(국
)
79,365
(도
)
79,365
(군
)
○장애인 자녀 교육비
8,220
·2,055,000원 X 4분기
=
6,576
(국
)
822
(도
)
822
(군
)
○자활후견기관
100,000
·50,000,000원 X 2분기
=
70,000
(국
)
10,00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0,000
(군
)
○장애인 의료비
47,402
·3,950,000원 X 12월
=
37,922
(국
)
9,480
(도
)
○장애인 등록진단비
1,162
·96,833원 X 12월
=
581
(국
)
290
(도
)
291
(군
)
○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
3,574
·297,833원 X 12월
=
2,859
(국
)
715
(군
)
○저소득모자가정 지원
16,800
·1,527,272원 X 11인
=
13,440
(국
)
1,680
(도
)
1,680
(군
)
○저소득부자가정 지원
10,560
·586,666원 X 18인
=
8,448
(국
)
1,056
(도
)
1,056
(군
)
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
- 생활안정금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6,720
·360,000원 X 102세대
=
18,360
(도
)
18,360
(군
)
- 아동양육비
3,066
·109,500원 X 28인
=
1,533
(도
)
1,533
(군
)
- 자녀 중고생 교통비
5,184
·216,000원 X 24인
=
2,592
(도
)
2,592
(군
)
- 자녀 대입학자금
8,000
·1,000,000원 X 8인
=
4,000
(도
)
4,000
(군
)
- 저소득 모부자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
500
·500,000원 X 1인
=
250
(도
)
250
(군
)
○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
7,920
·72,000원 X 110인
=
3,960
(도
)
3,960
(군
)
○노인 교통수당
960,120
·8,400원 X 9,525인 X 12월
=
192,024
(도
)
768,096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 지원
1,200
·20,000원 X 60인
=
1,200
(도
)
○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
10,000
·1,000,000원 X 10인
=
5,000
(도
)
5,000
(군
)
○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
29,160
·240,000원 X 122인
=
14,580
(도
)
14,580
(군
)
○소년소녀가정 명절 제수비
900
·50,000원 X 9인 X 2회
=
450
(도
)
450
(군
)
○경로연금
2,878,536
·239,878,000원 X 12월
=
2,014,975
(국
)
863,561
(군
)
○소년소녀가정 지원
18,598
·1,550,000원 X 12월
=
16,738
(도
)
1,860
(군
)
○가정위탁양육지원
33,869
·2,822,000원 X 12월
=
30,482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387
(군
)
○결식아동 급식지원
14,431
·1,203,000원 X 12월
=
10,823
(도
)
3,608
(군
)
○경로당 운영비
251,900
·20,991,000원 X 12월
=
188,925
(도
)
62,975
(군
)
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
636,715
○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 인건비
8,694
·1,738,000원 X 5인
=
4,347
(도
)
4,347
(군
)
○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
626,649
·14,242,000원 X 44인
=
501,319
(도
)
125,330
(군
)
○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
1,372
·1,372,000원 X 1인
=
1,372
(도
)
09 행사실비보상금
1,000
○여성테마 교육
1,000
·1,000,000원 X 1식
=
50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500
(군
)
민간이전
307
2,886,360
01 의료및구료비
173
○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
173
·28,833원 X 6건
=
87
(국
)
43
(도
)
43
(군
)
02 민간경상보조
2,886,187
○여성폭력종사자 교육
440
·440,000원 X 1인
=
220
(국
)
110
(도
)
110
(군
)
○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
- 생활지도원
27,600
·1,200,000원 X 23인
=
27,600
(도
)
- 일반종사자
10,080
·840,000원 X 12인
=
10,080
(도
)
○노인복지시설 김장비, 춘계부식비
845
·13,000원 X 65인
=
423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22
(군
)
○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
7,118
·109,500원 X 65인
=
3,559
(도
)
3,559
(군
)
○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
550
·55,000원 X 10구
=
275
(도
)
275
(군
)
○영아,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
5,040
·420,000원 X 12개월
=
5,040
(도
)
○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
3,090
·3,433,000원 X 1인 X 90/100
=
1,545
(도
)
1,545
(군
)
○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
1,112,268
·92,689,000원 X 12월
=
556,134
(국
)
278,067
(도
)
278,067
(군
)
○민간시설 교재교구비
12,160
·935,300원 X 13개소
=
6,080
(국
)
3,040
(도
)
3,04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보육시설 차량운영비
28,089
·1,755,560원 X 16개소
=
14,045
(국
)
7,022
(도
)
7,022
(군
)
○저소득층 보육료(1층)
50,573
·4,214,420원 X 12월
=
25,287
(국
)
12,643
(도
)
12,643
(군
)
○저소득층 보육료(2층)
171,120
·14,260,000원 X 12월
=
85,560
(국
)
42,780
(도
)
42,780
(군
)
○저소득층 보육료(3층)
31,512
·2,626,000원 X 12월
=
15,756
(국
)
7,878
(도
)
7,878
(군
)
○저소득층 보육료(4층)
17,684
·1,473,670원 X 12월
=
8,842
(국
)
4,421
(도
)
4,421
(군
)
○두자녀 보육료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1,715
·976,160원 X 12월
=
5,857
(국
)
2,929
(도
)
2,929
(군
)
○만5세아 보육료
53,503
·4,458,580원 X 12월
=
26,751
(국
)
13,376
(도
)
13,376
(군
)
○장애아 무상보육료
2,776
·2,776,000원 X 1인
=
1,388
(국
)
694
(도
)
694
(군
)
○보육교사 보수교육
2,200
·100,000원 X 22인
=
1,100
(국
)
550
(도
)
550
(군
)
○국공립 신축사업
717,750
·239,250,000원 X 3개소
=
287,100
(국
)
215,325
(도
)
215,325
(군
)
○보육시설 개보수사업
60,000
·30,000,000원 X 2개소
=
24,000
(국
)
18,00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8,000
(군
)
○가정폭력상담소 운영
22,150
·22,150,000원 X 1개소
=
11,075
(국
)
5,537
(도
)
5,538
(군
)
○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
3,500
·3,500,000원 X 1식
=
1,050
(도
)
2,450
(군
)
○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
3,000
·3,000,000원 X 1개소
=
900
(도
)
2,100
(군
)
○여성단체를 위한 지역특산물 판로 촉진
5,000
·5,000,000원 X 1식
=
2,500
(도
)
2,500
(군
)
○푸드뱅크 운영
5,000
·5,000,000원 X 1개소
=
1,000
(도
)
4,000
(군
)
○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
47,424
·3,952,000원 X 12월
=
35,568
(도
)
11,856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
18,000
·1,500,000원 X 12월
=
13,500
(도
)
4,500
(군
)
○노인 자원봉사활동지원
6,000
·6,000,000원 X 1개소
=
4,500
(도
)
1,500
(군
)
○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
450,000
·37,500,000원 X 12월
=
382,500
(도
)
67,500
(군
)
시설비및부대비
401
250,000
01 시설비
248,020
○육탄10용사 기념물 건립사업
49,460
·50,000,000원 X 98.92/100
=
49,460
(도
)
○소안항일운동 성지복원사업
198,560
·200,000,000원 X 99.28/100
=
99,280
(도
)
99,280
(군
)
03 시설부대비
1,980
○육탄10용사 기념물 건립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540
·50,000,000원 X 1.08/100
=
540
(도
)
○소안항일운동 성지복원사업
1,440
·200,000,000원 X 0.72/100
=
720
(도
)
720
(군
)
민간자본이전
402
15,000
01 민간자본보조
15,000
○무의탁 주거노인 주거환경개선
15,000
·3,000,000원 X 5가구
=
7,500
(도
)
7,500
(군
)
자체사업
220
1,542,980
재료비
206
65,673
○충혼탑 주변정리
- 국기게양대 보수, 페인트, 붓, 신나 등
1,000
·1,000,000원 X 1식
=
○사회복지대상자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
6,000
·60,000원 X 100가구
=
○이재민 구호물품 구입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1종세트
10,140
·84,500원 X 120세트
=
- 2종세트
1,173
·39,100원 X 30세트
=
○저소득 장애인 생활용품 구입
3,000
·500,000원 X 6가구
=
○중증 장애인 김장 담가주기
7,200
·60,000원 X 120인
=
○공설묘지 매몰 수축 복구에 따른 재료구입
5,400
·180원 X 100기 X 300장
=
○독거노인 월동용 김장 재료구입
7,000
·70,000원 X 100인
=
○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 재료구입
7,200
·80,000원 X 90인
=
○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
2,000
·100,000원 X 20개소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거동불편 장애인 식사배달 도시락세트 구입
2,100
·35,000원 X 2개 X 30인
=
○외딴섬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재료구입
- 보일러
3,000
·12,000원 X 250개
=
- 도배, 장판
3,000
·250,000원 X 12개
=
- 이·미용
3,000
·5,000원 X 50인 X 12회
=
- 전기수리
500
·5,000원 X 20인 X 5회
=
○여성직업훈련 등 여성교육에 따른 재료구입
- 한식 조리사반
675
·15,000원 X 15인 X 3개월
=
- 제빵제과 조리사반
675
·15,000원 X 15인 X 3개월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생활요리반
675
·15,000원 X 15인 X 3개월
=
○이동목욕봉사 재료구입
960
·10,000원 X 8종 X 12개월
=
○배움에서 나눔으로 여성요리교육 재료구입
- 한식조리사반
600
·10,000원 X 20인 X 3개월
=
- 제빵제과조리사반
375
·5,000원 X 25인 X 3개월
=
출연금
306
13,205
○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
6,000
·6,000,000원 X 1년액
=
○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
5,303
·5,303,000원 X 1년액
=
○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
1,902
·1,902,000원 X 1년액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민간이전
307
107,745
01 의료및구료비
87,720
○요구호대상자 긴급 구호양곡구입
14,100
·47,000원 X 25포 X 12월
=
○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
73,620
·2,454,000원 X 100인 X 30/100
=
05 민간위탁금
20,025
20,025
○완도군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비(공공요금, 관리인 인건비 등)
=
자치단체등이전
308
1,157
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
1,157
○토·공휴일 및 방학학생 중식 지원
1,157
·2,500원 X 10인 X 185일 X 25/100
=
시설비및부대비
401
380,000
01 시설비
377,840
○공설묘지 조경
5,000
·5,000,000원 X 1식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공설묘지 매장용 흙 구입
3,000
·100,000원 X 30톤
=
○완도군종합복지회관 옹벽시설
7,000
·7,000,000원 X 1식
=
○종합복지회관 게이트볼 경기장 및 주차장 시설
15,000
·15,000,000원 X 1식
=
○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
30,000
·5,000,000원 X 6개마을
=
○공설묘지 토지매입
297,840
·300,000,000원 X 99.28/100
=
○읍면 공동묘지 정비 및 조성
20,000
·10,000,000원 X 2개소
=
03 시설부대비
2,160
○공설묘지 토지매입
2,160
·300,000,000원 X 0.72/100
=
민간자본이전
402
878,000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1 민간자본보조
878,000
○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 환경개선사업
24,000
·2,000,000원 X 12동
=
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환경개선사업
24,000
·2,000,000원 X 12동
=
○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사업
20,000
·2,000,000원 X 10인
=
○소년소녀가정 주거 환경개선사업
20,000
·2,000,000원 X 10인
=
○납골시설 설치사업
25,000
·5,000,000원 X 5개소
=
○경로당 신축
340,000
·20,000,000원 X 17개소
=
○경로당 개보수
425,000
·5,000,000원 X 85개소
=
자산취득비
405
97,200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1 자산및물품취득비
97,200
○공설묘지 경운기 구입
7,000
·7,000,000원 X 1대
=
○여성회관 교육용 책상 구입
4,000
·200,000원 X 20개
=
○여성회관 다목적실 이동식 앰프구입
2,200
·2,200,000원 X 1대
=
○읍면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
84,000
·3,500,000원 X 2개소 X 12개읍면
=
예비비등
400
100,000
기타
420
100,000
기금전출금
702
100,000
○완도군 노인복지기금
100,000
·100,000,000원 X 1회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2)의료보호기금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의료보호기금운영
2312
502,504
예비비등
400
502,504
기타
420
502,504
기타회계전출금
701
502,504
○의료보호사업 군비부담금
- 의료급여 진료비
500,832
·12,520,800,000원 X 4/100
=
-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
552
·13,800,000원 X 4/100
=
-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
1,120
·28,000,000원 X 4/1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