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수산진흥
3130
14,477,182
수산진흥
3131
14,477,182
경상예산
100
661,233
인건비
110
213,319
인건비
101
213,319
02 수당
60,875
○초과근무수당
<일반직>
- 5급
3,063
·8,506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- 6급
12,989
·7,216원 X 5인 X 30시간 X 12월
=
- 7급
13,986
·6,475원 X 6인 X 30시간 X 12월
=
- 8급
4,178
·5,802원 X 2인 X 30시간 X 12월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<기능직>
- 6급
5,196
·7,216원 X 2인 X 30시간 X 12월
=
- 7급
9,324
·6,475원 X 4인 X 30시간 X 12월
=
- 8급
10,444
·5,802원 X 5인 X 30시간 X 12월
=
- 10급
1,695
·4,708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10 일시사역인부임
152,444
○불법어업 압수물 운반 및 처리인부임
1,044
·29,000원 X 3인 X 12회
=
○항로상 정치성 불법시설물 철거 수송인부임
3,480
·29,000원 X 5인 X 24회
=
○불법 어업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인부임
4,060
·29,000원 X 7인 X 20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마을어장 내(갯바위 낚시터) 어항청소에 따른 인부임
- 잠수부(당리2, 여서도2)
2,400
·150,000원 X 4인 X 4개소
=
- 일반인부
800
· 50,000원 X 4인 X 4개소
=
○방치폐선 처리 인부임
1,160
·29,000원 X 2인 X 20척
=
○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미역엽체 수거 인부임
7,500
·50,000원 X 150인
=
○방치폐선처리 인부임
6,000
·25,000원 X 240인
=
3,000
(국
)
3,000
(군
)
○적조방제(황토구입, 살포) 인부임
30,000
·50,000원 X 600인
=
15,000
(균
)
15,000
(군
)
○해안쓰레기 수거·처리 인부임
96,000
·25,000원 X 3,840인
=
48,000
(도
)
48,00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경상적경비
120
447,914
일반운영비
201
327,694
01 일반운영비
327,694
○부서운영비
- 부서운영비
31,200
·1,200,000원 X 26인
=
- 가산금
3,120
·31,200,000원 X 10/100
=
○어업인 교육교재 제작
5,000
·2,500원 X 2,000부
=
○어업인 교육용 영상물 제작
5,000
·5,000,000원 X 1식
=
○만족행정 현장 방문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
3,000
·500원 X 6,000매
=
○인공어초시설지구 적지조사
- 적지조사 의뢰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8,000
·800,000원 X 10개소
=
- 선박임차료
2,000
·200,000원 X 1척 X 10개소
=
○공유수면 불법매립토지 신규 등록 측량비
5,250
·150,000원 X 35필지
=
○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책자 제작
5,000
·5,000원 X 1,000매
=
○수산증양식 피해 조사 선박 임차료
8,280
·230,000원 X 12척 X 3회
=
○김 유기산 처리제 성분 검사수수료
4,400
·550,000원 X 8개제품
=
○김 유기산 처리제 봉인 스티커 제작
4,000
·500원 X 8,000개
=
○수산증양식 피해복구 급식비(읍면합동집무)
7,200
·5,000원 X 12인 X 3식 X 10일 X 4회
=
○전남도(합동) 피해복구사업 추진 급식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,320
·5,000원 X 12인 X 3식 X 6일 X 4회
=
○김유기산처리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
1,470
·70,000원 X 21인 X 1회
=
○수산조정위원회 운영위원 참석수당
2,100
·70,000원 X 10인 X 3회
=
○불법어업지도단속선 침구·침목 교환
400
·25,000원 X 8인 X 2개소 X 1식
=
○불법어업지도단속 어업인 준수사항 홍보물 제작
- 어업인 준법계도용
2,000
·500원 X 4,000장
=
○전남211호(어업지도선) 유류 구입
- 주연료(경유)
40,361
·990원 X 0.112ℓ X 1,300마력 X 280시간
=
○어업지도선 선박보험료
- 전남211호 보험료
11,344
·11,344,000원 X 1식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전남230호 보험료
197
·197,000원 X 1식
=
○어업지도선(전남211호) 일·숙직수당
- 일직
3,120
·30,000원 X 104일
=
- 숙직
10,950
·30,000원 X 365일
=
○불법 뻥치기어업 야간단속 선박임차료
5,000
·250,000원 X 20회
=
○불법어업 야간단속 특근매식비
2,400
·5,000원 X 8인 X 60회
=
○불법어업단속 보호(작업)복 등 구입
- 단속(작업)복
2,124
·59,000원 X 9인 X 2종 X 2회
=
- 안전모
540
·30,000원 X 9인 X 2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동잠바
450
·50,000원 X 9인
=
○해양수산부 해상경계 설정에 따른 시군인접지역 어업권 측량비
(해남, 강진, 장흥, 인접시군)
4,000
·400,000원 X 10개소
=
○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
3,000
·5,000원 X 200개 X 3종
=
○어장이용개발계획 기초자료 조사 해상측량 수수료
10,000
·250,000원 X 40건
=
○어장정화선 선박 보험료
- 전남915호 보험료
19,110
·19,110,000원 X 1식
=
- 전남917호 보험료
3,638
·3,638,000원 X 1식
=
- 전남920호 보험료
4,868
·4,868,000원 X 1식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어장정화선(전남915호) 연료비
- 경유
20,615
·990원 X 0.112ℓ X 1,120마력 X 166시간
=
○어장정화선 승선원 급식비
2,400
·5,000원 X 6인 X 80일
=
○적조방제대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
1,120
·70,000원 X 8인 X 2회
=
○어장정화선 일·숙직수당
- 일직
3,120
·30,000원 X 104일
=
- 숙직
10,950
·30,000원 X 365일
=
13,395
○수산정책담당 운영비
=
13,065
○어업생산담당 운영비
=
13,397
○어업지도담당 운영비
=
13,395
○어장관리담당 운영비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3,395
○해양오염방지담당 운영비
=
여비
202
50,160
01 국내여비
50,160
9,032
○수산정책담당 여비
=
10,032
○어업생산담당 여비
=
12,532
○어업지도담당 여비
=
9,032
○어장관리담당 여비
=
9,532
○해양오염방지담당 여비
=
일반보상금
301
39,060
09 행사실비보상금
39,060
○바다의 날 참석인사 실비보상
3,200
·8,000원 X 400인
=
○수산증양식 어업인 간담회 및 대책협의회 참석 실비보상
1,680
·20,000원 X 21인 X 4회
=
○김유기산 공급사업 현지점검 검수 민간인 실비보상
2,160
·30,000원 X 3인 X 2일 X 12읍면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수산증양식사업 추진 선진시설 견학
460
·46,000원 X 5인 X 2회
=
○어업질서 확립(불법어업 근절) 간담회 참석 보상
7,200
·20,000원 X 30인 X 12월
=
○수산자원보전지역 관리 간담회 참석 보상
2,000
·20,000원 X 50인 X 2회
=
○명예연안관리자 간담회 참석 보상
5,760
·20,000원 X 24인 X 12월
=
○읍·면 적조대책위원회 식비보상
1,200
·5,000원 X 20인 X 12읍면
=
○어업인 교육 참석자 급량비
10,000
·8,000원 X 1,250인
=
○사내호 담수방류대책협의회 운영
5,400
·30,000원 X 30인 X 6회
=
민간이전
307
31,000
02 민간경상보조
31,00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완도항 바다청소 및 영등제 행사지원
2,000
·2,000,000원 X 1회
=
○어업인후계 인력 전국대회 참석지원
13,000
·13,000,000원 X 1회
=
○가공미역 우량제품 생산 어업인대회 지원
6,000
·6,000,000원 X 1회
=
○완도산 우량미역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지원
10,000
·10,000,000원 X 1회
=
사업예산
200
13,815,949
보조사업
210
12,796,817
일반운영비
201
302,500
01 일반운영비
302,500
○방치폐선 처리
24,200
·1,210,000원 X 20척
=
12,100
(국
)
12,100
(군
)
○적조방제(황토구입, 살포)
127,500
·8,500원 X 15,000톤
=
63,750
(균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3,750
(군
)
○해안쓰레기 수거·처리
61,600
·54,035원 X 1,140톤
=
30,800
(도
)
30,800
(군
)
○김양식 무기산폐기사업
23,200
·40,000원 X 580드럼
=
4,640
(도
)
18,560
(군
)
○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
66,000
·66,000원 X 1,000부
=
13,200
(도
)
52,800
(군
)
여비
202
7,200
01 국내여비
7,200
○방치폐선 처리 업무추진
1,800
·25,000원 X 2인 X 36일
=
900
(국
)
900
(군
)
○적조방제(황토구입, 살포) 업무추진
3,000
·25,000원 X 4인 X 30일
=
1,500
(균
)
1,500
(군
)
○해안쓰레기 수거·처리 업무추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400
·25,000원 X 2인 X 48일
=
1,200
(도
)
1,200
(군
)
재료비
206
134,500
○적조방제(황토구입)
64,500
·4,300원 X 15,000톤
=
32,250
(균
)
32,250
(군
)
○수산종묘방류사업(수산종묘매입)
70,000
·36,458원 X 1,920천미
=
49,000
(균
)
10,500
(도
)
10,500
(군
)
연구개발비
207
170,000
01 용역비
170,000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
120,000
·2,040,000,000원 X 5.8823/100
=
60,000
(균
)
54,000
(군
)
6,000
(부
)
- 소안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 타당성 조사
50,000
·2,040,000,000원 X 2.4510/100
=
25,000
(균
)
22,50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500
(부
)
민간이전
307
110,000
02 민간경상보조
10,000
○사랑의 김·미역 북녘보내기 지원
10,000
·10,000,000원 X 1회
=
10,000
(도
)
05 민간위탁금
100,000
○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
100,000
·100,000,000원 X 1개소
=
70,000
(국
)
30,000
(군
)
시설비및부대비
401
6,596,599
01 시설비
6,505,576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
1,834,657
·2,040,000,000원 X 91.66667/100 X 98.11/100
=
917,329
(균
)
825,595
(군
)
91,733
(부
)
○어촌종합개발사업(고금, 소안권역)
3,765,805
·3,776,000,000원 X 99.73/100
=
1,882,903
(균
)
1,694,612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88,290
(군
)
○양식어장정화사업
706,914
·806,229원 X 931㏊ X 94.18/100
=
565,531
(균
)
141,383
(군
)
○적조방제(이동식 바지선 건조)
198,200
·100,000,000원 X 2척 X 99.1/100
=
99,100
(균
)
99,100
(군
)
02 감리비
67,267
○양식어장정화사업
38,656
·806,229원 X 931㏊ X 5.15/100
=
30,925
(균
)
7,731
(군
)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
28,611
·2,040,000,000원 X 91.66667/100 X 1.53/100
=
14,305
(균
)
12,875
(군
)
1,431
(부
)
03 시설부대비
23,756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,732
·2,040,000,000원 X 91.6667/100 X 0.36/100
=
3,366
(균
)
3,030
(군
)
336
(부
)
○어촌종합개발사업(고금, 소안권역)
10,195
·3,776,000,000원 X 0.27/100
=
5,098
(균
)
4,588
(도
)
509
(군
)
○양식어장정화사업
5,029
·806,229원 X 931㏊ X 0.67/100
=
4,023
(균
)
1,006
(군
)
○적조방제(이동식 바지선 건조)
1,800
·100,000,000원 X 2척 X 0.9/100
=
900
(균
)
900
(군
)
민간자본이전
402
5,476,018
01 민간자본보조
5,476,018
○친환경 어선대체사업
11,500
·57,500,000원 X 20/100
=
11,500
(국
)
○수산물산지 가공시설
900,000
·1,500,000,000원 X 1개소 X 60/100
=
450,000
(균
)
450,00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푸코이단 가공시설
1,600,000
·2,666,000,000원 X 1개소 X 60/100
=
800,000
(균
)
800,000
(군
)
○수산물직매장(소형)
240,000
·400,000,000원 X 2개소 X 30/100
=
240,000
(균
)
○적조방제장비지원(액화산소공급시설)
240,000
·30,000,000원 X 10대 X 80/100
=
120,000
(도
)
120,000
(군
)
○김양식 기자재 지원
48,000
·1,200,000원 X 50㏊ X 80/100
=
24,000
(도
)
24,000
(군
)
○김양식 부죽 현대화사업
22,400
·1,600원 X 28,000개 X 50/100
=
11,200
(도
)
11,200
(군
)
○해조류양식종묘 개량지원
90,000
·100원 X 1,800,000m X 50/100
=
36,000
(도
)
54,000
(군
)
○전통식품 위생가공시설 지원
90,000
·150,000,000원 X 1개소 X 60/100
=
45,00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5,000
(군
)
○홍해삼 종묘생산시설
60,000
·100,000,000원 X 1개소 X 60/100
=
30,000
(도
)
30,000
(군
)
○우렁쉥이 양식시설
60,000
·100,000,000원 X 1개소 X 60/100
=
30,000
(도
)
30,000
(군
)
○불가사리 구제사업
100,000
·500,000원 X 200톤
=
50,000
(도
)
50,000
(군
)
○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
869,778
·1,170,000원 X 826톤 X 90/100
=
599,180
(도
)
270,598
(군
)
○어류 양식장 소독제
184,800
·7,700,000원 X 30톤 X 80/100
=
138,600
(도
)
46,200
(군
)
○개량부자 공급지원
218,400
·4,200원 X 104,000개 X 50/100
=
218,400
(도
)
○야간점등부자 공급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8,640
·300,000원 X 286개 X 80/100
=
51,480
(도
)
17,160
(군
)
○마을어장개발
- 전복살포식
105,000
·15,000,000원 X 14㏊ X 50/100
=
105,000
(도
)
- 바지락살포식
7,500
·3,000,000원 X 5㏊ X 50/100
=
7,500
(도
)
○우량품종 양식장 조성
- 김
240,000
·300,000,000원 X 1개소 X 80/100
=
180,000
(도
)
60,000
(군
)
- 미역
320,000
·400,000,000원 X 1개소 X 80/100
=
240,000
(도
)
80,000
(군
)
자체사업
220
1,019,132
일반운영비
201
19,500
01 일반운영비
19,500
○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폐미역 엽체 수거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차량 임차
9,000
·300,000원 X 30대
=
- 굴삭기 임차
7,500
·250,000원 X 30대
=
- 수거용 마대 및 그물망
3,000
·500원 X 6,000개
=
재료비
206
74,512
○김유기산처리제 봉인 재료구입
4,000
·500원 X 8,000개
=
○김유기산 성분검사 무균채수병 구입
216
·3,000원 X 6개 X 12개업체
=
○연안항로 표식 시설구입
- 부자(200ℓ)
3,600
·12,000원 X 300개
=
- 로프(14∼16㎜)
5,250
·35,000원 X 150환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닻(말목)
1,000
·5,000원 X 200개
=
○불법어업단속 보호(장비)복 구입
2,400
·400,000원 X 6개
=
○불법어업 압수물 보관창고 개보수 및 도색
- 컨테이너 정비
1,000
·1,000,000원 X 1개소
=
○항로상 불법시설물 철거용 장비 제작
500
·50,000원 X 10개
=
○불법어업지도 단속 어장도 복사 및 해도구입
- 12개읍면 및 해역 도본
600
·20,000원 X 30장
=
○불법어업시설물 행정대집행 표시시설 구입
- 부자(200ℓ)
2,400
·12,000원 X 200개
=
- 로프(14∼16㎜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500
·35,000원 X 100환
=
- 닻(말목)
1,000
·5,000원 X 200개
=
○어업면허처분 어장도 제작
20,000
·5,000,000원 X 1식 X 4읍면
=
○해양오염방제 장비 구입
- 흡착제
2,520
·70,000원 X 36박스
=
- 유화제
1,920
·40,000원 X 48캔
=
- 작업복
840
·6,000원 X 140벌
=
○어장정화선 승선원 보호(장비)복 구입
1,480
·185,000원 X 8인
=
○깨끗한 바다가꾸기 해양 청소장비 제작 구입
- 갈쿠리, 뜰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880
·60,000원 X 4세트 X 12읍면
=
- 마대(40ℓ)
5,000
·500원 X 10,000매
=
○어장정화선 작업용 갈쿠리 작업
3,600
·1,800,000원 X 2개
=
○해수욕장 수질검사 장비구입
- 무균채수병(4ℓ)
432
·3,000원 X 16개 X 9개소
=
- 하이드로채수기
774
·86,000원 X 9개
=
○적조 개체수 파악 현미경 슬라이드 구입
9,000
·20,000원 X 450개
=
○수산물 안정성조사 시료 구입
600
·50,000원 X 12월
=
연구개발비
207
163,000
01 용역비
163,00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완도군 해조류 품종개량 연구 용역비
63,000
·63,000,000원 X 1식
=
○사내호 담수 방류에 따른 수산피해 조사용역
100,000
·100,000,000원 X 1식
=
시설비및부대비
401
396,520
01 시설비
393,660
○어업지도선 전남211호 중간검사 선체 및 기관수리
30,000
·30,000,000원 X 1척
=
○어업지도선 230호 선체 및 기관수리
15,000
·15,000,000원 X 1척
=
○어업지도선(전남211호, 230호) 야간 식별 페인팅
2,000
·2,000,000원 X 1식
=
○어장정화선(전남915호)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
- 기관수리(2기기관)
20,000
·20,000,000원 X 1식
=
- 선체수리(갑판, 졸, 선실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5,000
·25,000,000원 X 1식
=
- 장비수리(크레인, 윈치)
10,000
·10,000,000원 X 1식
=
○어장정화선(전남917, 920호)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
- 기관수리(2기관)
10,000
·10,000,000원 X 1식
=
- 선체수리(갑판, 조타, 선실)
15,000
·15,000,000원 X 1식
=
○어장정화선(전남915호) 노후 부품교체
- 해수(냉각) 펌프교체
1,600
·800,000원 X 2대
=
- 청수 펌프교체
1,200
·600,000원 X 2대
=
○전해수살포선(전남920호) 노후 부품교체
- 방수펌프(60마력)
2,000
·2,000,000원 X 1대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황토용해펌프
1,200
·600,000원 X 2대
=
- 전해수 발생장치
3,000
·3,000,000원 X 1식
=
○육지 소규모어항 수축(완도, 군외)
158,560
·160,000,000원 X 99.1/100
=
○완도 망남항 가꾸기(물양장)
99,100
·100,000,000원 X 99.1/100
=
03 시설부대비
2,860
○육지 소규모어항 수축(완도, 군외)
1,440
·160,000,000원 X 0.9/100
=
○완도 망남항 가꾸기(물양장)
900
·100,000,000원 X 0.9/100
=
○어업지도선(전남211호, 230호) 중간검사 선체 및 기관수리
520
·65,000,000원 X 0.8/100
=
민간자본이전
402
345,00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1 민간자본보조
345,000
○폐유수거통 설치사업
30,000
·15,000,000원 X 2개소
=
○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(완도, 군외)
200,000
·25,000,000원 X 8개소
=
○스킨스쿠버 관광체험 대체어장 개발(청산 모도지구)
15,000
·15,000,000원 X 1식
=
○우량치어 생산을 위한 친어공급사업
20,000
·20,000,000원 X 1식
=
○수산자원 조성사업(수산자원조성 부담금)
- 어패류 방류사업
60,000
·1,000원 X 60,000미
=
- 불가사리 구제사업
20,000
· 500원 X 40,000미
=
자산취득비
405
20,600
01 자산및물품취득비
20,60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불법어업단속(휴대용) 노트북 구입
2,500
·2,500,000원 X 1대
=
○불법어업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
500
·500,000원 X 1대
=
○어업지도선 노후 냉장고 교체
800
·800,000원 X 1대
=
○어업면허 및 어장도 보관함 제작(등록대장)
6,000
·6,000,000원 X 1식
=
○어장정화선 GPS프로터 및 프린터 구입
4,800
·4,800,000원 X 1식
=
○어장정화선 레이더 장비구입
6,000
·6,000,000원 X 1대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