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국토자원보존개발비
3300
15,613,478
산림관리
3310
2,962,103
산림관리
3311
2,962,103
경상예산
100
453,021
인건비
110
417,216
인건비
101
417,216
02 수당
13,337
○휴일근무수당
<산불상황실 근무>
- 6급
4,477
·53,288원 X 2인 X 6일 X 7월
=
- 7급
2,009
·47,815원 X 1인 X 6일 X 7월
=
- 9급
4,842
·38,426원 X 3인 X 6일 X 7월
=
- 기능 7급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009
·47,815원 X 1인 X 6일 X 7월
=
09 일용인부임
13,314
○순산원
- 봉급
7,200
·24,000원 X 1인 X 300일
=
- 상여금
2,400
·7,200,000원 X 1/3
=
- 초과근무수당
844
·24,000원 X 1인 X 1.5/192 X 25일 X 15시간 X 12월
=
- 주휴수당
1,152
·24,000원 X 1인 X 4일 X 12월
=
- 월차유급휴가수당
288
·24,000원 X 1인 X 12월
=
- 년차유급휴가수당
360
·24,000원 X 1인 X 15일
=
- 가산금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20
·24,000원 X 10/100 X 1인 X 300일
=
- 피복비 등 기타
350
·350,000원 X 1회
=
10 일시사역인부임
390,565
○가로화단 꽃식재 인부임
3,480
·29,000원 X 5인 X 6일 X 4회
=
○가로화단 및 소공원 제초인부임
1,740
·29,000원 X 3인 X 5일 X 4회
=
○소공원 잔디깍기 인부임
2,320
·29,000원 X 4인 X 5일 X 4회
=
○소공원 조경수 전정 인부임
3,296
·41,210원 X 4인 X 5일 X 4회
=
○가로화단 꽃박스 물주기 인부임
1,740
·29,000원 X 3인 X 5일 X 4회
=
○상황봉일원 등산로 정비 인부임
7,418
·41,210원 X 4인 X 15일 X 3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산불감시원
42,000
·35,000원 X 12인 X 100일
=
○도로변 풀베기 인부임(읍면교부)
20,880
·29,000원 X 6인 X 10회 X 12읍면
=
○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
10,305
·41,220원 X 250일
=
5,152
(국
)
1,546
(도
)
3,607
(군
)
○산불전문예방 진화대
85,205
·87,840,000원 X 97/100
=
25,561
(국
)
17,893
(도
)
41,751
(군
)
○산불연접지 취약요원 제거사업
4,900
·49,000원 X 100㎞
=
1,470
(국
)
1,029
(도
)
2,401
(군
)
○경제수조림 지도 인부임
7,007
·82,436원 X 85㏊
=
4,905
(국
)
631
(도
)
1,471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큰나무조림 지도 인부임
1,795
·138,080원 X 13㏊
=
898
(국
)
269
(도
)
628
(군
)
○공익(경관)조림 지도 인부임
3,503
·206,090원 X 17㏊
=
1,752
(국
)
525
(도
)
1,226
(군
)
○해안 방풍림 지도 인부임
618
·206,090원 X 3㏊
=
124
(도
)
494
(군
)
○육림
- 풀베기사업 지도 인부임
6,130
·17,514원 X 350㏊
=
1,839
(도
)
4,291
(군
)
- 어린나무 가꾸기 지도 인부임
4,600
·38,333원 X 120㏊
=
1,380
(도
)
3,220
(군
)
- 덩굴(신규)제거사업 지도 인부임
3,297
·16,485원 X 200㏊
=
989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308
(군
)
- 덩굴(보완)제거사업 지도 인부임
1,246
·6,230원 X 200㏊
=
374
(도
)
872
(군
)
- 간벌사업 지도 인부임
11,129
·37,097원 X 300㏊
=
3,339
(도
)
7,790
(군
)
- 가지치기사업 지도 인부임
453
·9,060원 X 50㏊
=
136
(도
)
317
(군
)
○산지이용 타당성 조사
3,240
·30,000원 X 2인 X 54일
=
3,240
(국
)
○숲가꾸기 기능인
129,325
·43,109원 X 10인 X 300일
=
90,528
(국
)
38,797
(군
)
○숲가꾸기 현장 지도요원
31,038
·51,730원 X 2인 X 300일
=
21,727
(국
)
9,311
(군
)
○산불방화선 사후관리 인부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900
·1,300,000원 X 3㎞
=
780
(도
)
3,120
(군
)
경상적경비
120
35,805
일반운영비
201
24,732
01 일반운영비
24,732
○식목일 및 육림행사 참석자 급량비
1,500
·5,000원 X 300인
=
○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
1,575
·5,000원 X 3인 X 15일 X 7월
=
○대야 등산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
1,200
·100,000원 X 12월
=
9,861
○산림조성담당 운영비
=
10,596
○산림보호담당 운영비
=
여비
202
9,713
01 국내여비
9,713
5,000
○산림조성담당 여비
=
4,713
○산림보호담당 여비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일반보상금
301
1,360
09 행사실비보상금
360
○임업후계자 및 임업인 교육여비
360
·36,000원 X 2인 X 5일
=
11 기타보상금
1,000
○산불실화자 신고 포상금
1,000
·100,000원 X 10건
=
사업예산
200
2,509,082
보조사업
210
2,075,590
일반운영비
201
50,842
01 일반운영비
50,842
○약제 주입기
390
·30,000원 X 13㎡
=
195
(국
)
58
(도
)
137
(군
)
○등짐펌프
1,000
·50,000원 X 20개
=
300
(국
)
21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90
(군
)
○산불진화 급식비
1,250
·5,000원 X 250인
=
375
(국
)
263
(도
)
612
(군
)
○산불진화 출동비
1,500
·10,000원 X 150인
=
450
(국
)
315
(도
)
735
(군
)
○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
12,000
·400,000원 X 30세트
=
3,600
(국
)
2,520
(도
)
5,880
(군
)
○산불진화 개인 진화장비
1,000
·5,000원 X 200점
=
300
(국
)
210
(도
)
490
(군
)
○산불감시 근무복
2,000
·200,000원 X 10착
=
600
(국
)
420
(도
)
980
(군
)
○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고용 및 산재보험료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635
·87,840,000원 X 3/100
=
791
(국
)
553
(도
)
1,291
(군
)
○산불진화차량 소화 약제
450
·4,500원 X 100ℓ
=
135
(국
)
95
(도
)
220
(군
)
○숲가꾸기 기능인 운영
- 피복비, 고용, 산재보험료 등
18,617
·1,861,700원 X 10인
=
13,032
(국
)
5,585
(군
)
○산불진화용 방화복
10,000
·200,000원 X 50착
=
3,000
(도
)
7,000
(군
)
재료비
206
7,189
○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약제
6,967
·139,340원 X 50㏊
=
3,961
(국
)
902
(도
)
2,104
(군
)
○속효성 방제약품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22
·3,171원 X 70㏊
=
95
(국
)
38
(도
)
89
(군
)
일반보상금
301
68,091
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
58,819
○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
58,819
·2,673,591원 X 22인
=
17,646
(국
)
41,173
(군
)
09 행사실비보상금
9,272
○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교육
2,400
·150,000원 X 16인
=
720
(국
)
504
(도
)
1,176
(군
)
○숲가꾸기 기능인 교육
5,600
·560,000원 X 10인
=
5,600
(국
)
○숲가꾸기 현장지도요원 교육
1,272
·318,000원 X 4인
=
1,272
(국
)
민간이전
307
6,600
02 민간경상보조
6,60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산림조합 운영비
6,600
·6,600,000원 X 1조합
=
3,300
(국
)
3,300
(군
)
시설비및부대비
401
1,907,368
01 시설비
1,839,144
○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
20,482
·409,640원 X 50㏊
=
11,644
(국
)
2,651
(도
)
6,187
(군
)
○속효성 약제 지상방제
7,020
·100,286원 X 70㏊
=
3,009
(국
)
1,203
(도
)
2,808
(군
)
○우량 소나무 기초조사
5,928
·2,964,000원 X 2식
=
2,964
(국
)
889
(도
)
2,075
(군
)
○경제수 조림
132,780
·1,562,200원 X 85㏊
=
86,565
(국
)
13,864
(도
)
32,351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큰나무 조림
101,769
·7,828,400원 X 13㏊
=
50,885
(국
)
15,265
(도
)
35,619
(군
)
○공익(경관)조림
213,645
·12,567,400원 X 17㏊
=
106,822
(국
)
31,117
(도
)
75,706
(군
)
○해안 방풍림 조림
36,562
·12,188,000원 X 3㏊
=
7,312
(국
)
29,250
(군
)
○자생식물 식재
70,000
·70,000,000원 X 1㎞
=
35,000
(국
)
35,000
(군
)
○육림
- 풀베기사업
120,360
·343,886원 X 350㏊
=
72,412
(국
)
14,126
(도
)
33,822
(군
)
- 어린나무가꾸기 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90,299
·752,492원 X 120㏊
=
54,327
(국
)
10,598
(도
)
25,374
(군
)
- 덩굴제거(신규) 사업
68,806
·344,030원 X 200㏊
=
41,277
(국
)
8,111
(도
)
19,418
(군
)
- 덩굴제거(보완) 사업
25,859
·129,295원 X 200㏊
=
15,517
(국
)
3,047
(도
)
7,295
(군
)
- 간벌사업
222,095
·740,317원 X 300㏊
=
133,514
(국
)
26,097
(도
)
62,484
(군
)
- 가지치기 사업
8,901
·178,020원 X 50㏊
=
5,355
(국
)
1,045
(도
)
2,501
(군
)
○통합 숲가꾸기
343,925
·661,395원 X 520㏊
=
189,158
(국
)
48,149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06,618
(군
)
○통합 숲가꾸기 실시설계비
27,544
·52,970원 X 520㏊
=
15,149
(국
)
3,856
(도
)
8,539
(군
)
○임도사업
- 신설
122,500
·122,500,000원 X 1㎞
=
98,000
(균
)
24,500
(군
)
- 구조개량
120,170
·40,056,670원 X 3㎞
=
96,136
(균
)
24,034
(군
)
- 보수
13,015
·4,338,400원 X 3㎞
=
10,412
(균
)
2,603
(군
)
○특색있는 가로수 조성
59,484
·59,484,000원 X 1㏊
=
11,897
(도
)
47,587
(군
)
○산림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
4,000
·4,000,000원 X 1본
=
80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200
(군
)
○보호수 정비사업
24,000
·4,000,000원 X 6본
=
7,200
(도
)
16,800
(군
)
02 감리비
33,391
○통합 숲가꾸기사업
33,391
·417,387,500원 X 8/100
=
22,922
(국
)
2,436
(도
)
8,033
(군
)
03 시설부대비
34,833
○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
418
·8,360원 X 50㏊
=
238
(국
)
54
(도
)
126
(군
)
○속효성 약제 지상방제
143
·2,043원 X 70㏊
=
61
(국
)
25
(도
)
57
(군
)
○경제수 조림
2,062
·24,260원 X 85㏊
=
619
(도
)
1,443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큰나무 조림
871
·67,000원 X 13㏊
=
435
(국
)
131
(도
)
305
(군
)
○공익(경관)조림
1,826
·107,420원 X 17㏊
=
913
(국
)
274
(도
)
639
(군
)
○해안 방풍림 조림
320
·107,000원 X 3㏊
=
64
(도
)
256
(군
)
○자생식물 식재
1,429
·1,429,000원 X 1㎞
=
714
(국
)
715
(군
)
○육림
- 풀베기사업
2,817
·8,049원 X 350㏊
=
845
(도
)
1,972
(군
)
- 어린나무가꾸기 사업
2,114
·17,617원 X 120㏊
=
634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480
(군
)
- 덩굴제거(신규) 사업
1,606
·8,030원 X 200㏊
=
482
(도
)
1,124
(군
)
- 덩굴제거(보완) 사업
604
·3,020원 X 200㏊
=
181
(도
)
423
(군
)
- 간벌사업
5,194
·17,314원 X 300㏊
=
1,558
(도
)
3,636
(군
)
- 가지치기 사업
208
·4,160원 X 50㏊
=
62
(도
)
146
(군
)
○통합 숲가꾸기
8,262
·15,890원 X 520㏊
=
2,479
(도
)
5,783
(군
)
○임도사업
- 신설
2,500
·2,500,000원 X 1㎞
=
2,000
(균
)
50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구조개량
2,452
·817,340원 X 3㎞
=
1,962
(균
)
490
(군
)
- 보수
266
·88,670원 X 3㎞
=
213
(균
)
53
(군
)
○산지이용 타당성 조사
1,225
·4,465,000원 X 27.4/100
=
1,225
(국
)
○특색있는 가로수 조성
516
·516,000원 X 1㏊
=
103
(도
)
413
(군
)
자산취득비
405
35,500
01 자산및물품취득비
35,500
○동력 천공기
1,500
·750,000원 X 2대
=
750
(국
)
225
(도
)
525
(군
)
○산불 진화차
30,000
·30,000,000원 X 1대
=
9,000
(국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,300
(도
)
14,700
(군
)
○휴대용 무전기
4,000
·800,000원 X 5대
=
1,200
(국
)
840
(도
)
1,960
(군
)
자체사업
220
433,492
재료비
206
42,792
○국토공원화사업 자재구입
1,400
·700,000원 X 2회
=
○가로화단용 꽃 구입
5,400
·600원 X 3,000본 X 3회
=
○겨울 꽃묘 구입(꽃양배추)
6,000
·1,200원 X 5,000본
=
○국도변 공원화 꽃씨 구입
4,000
·20,000원 X 200ℓ
=
○농공단지입구 꽃박스 꽃 구입
4,392
·600원 X 2,440본 X 3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남창교 꽃박스 꽃구입
7,000
·700원 X 5,000본 X 2회
=
○시가지 가로등 화분용 꽃 구입
7,200
·800원 X 4,500본 X 2회
=
○조림지 및 가로수 비료 구입
5,000
·5,000원 X 1,000포
=
○가로수, 국도변, 소공원, 보호수 방제약품 구입
2,400
·10,000원 X 240병
=
자치단체등이전
308
38,550
05 자치단체간부담금
38,550
○사방사업 군비부담금(산림환경연구소)
- 사방댐
37,500
·250,000,000원 X 15/100
=
37,500
(군
)
- 사방댐 준설
1,050
·7,000,000원 X 15/100
=
1,050
(군
)
시설비및부대비
401
259,50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1 시설비
259,500
○서부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
10,000
·10,000원 X 1,000본
=
○테마 소공원 조성사업
40,000
·4,000,000원 X 10개소
=
○국도변 가로화단 정비
19,500
·30,000원 X 650㎡
=
○읍면 신규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
60,000
·5,000,000원 X 1개소 X 12읍면
=
30,000
○신규 등산로 데크 설치
=
○상황봉 등산로 스텐레스 계단 설치
30,000
·3,000,000원 X 10개소
=
○국도변 꽃길 조성사업
- 군외 달도
35,000
·11,667,000원 X 3개소
=
○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외과수술
20,000
·5,000,000원 X 4개소
=
- 주변정리
15,000
·5,000,000원 X 3개소
=
민간자본이전
402
50,000
01 민간자본보조
50,000
○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(완도군산림조합)
30,000
·30,000,000원 X 1대
=
○표고 자목구입
20,000
·200,000원 X 100㎡
=
자산취득비
405
42,650
01 자산및물품취득비
42,650
○소공원 동력 잔디깎기 구입
1,200
·1,200,000원 X 1대
=
○육림사업 및 산림피해지 현장용 GPS구입
1,450
·1,450,000원 X 1대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(읍면)
40,000
·800,000원 X 50대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