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1)재산임대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세외수입
200
16,663,153
경상적세외수입
210
5,118,121
재산임대수입
211
84,600
국유재산임대료
211-01
60,000
○국유재산 임대료
60,000
·300,000원 X 400필지 X 50/100
=
공유재산임대료
211-02
24,600
○공유재산 임대료
15,000
·300,000원 X 50필지
=
○공유재산 임대료(화흥포)
9,600
·3,200,000원 X 3개소
=
사용료수입
212
739,021
도로사용료
212-01
31,500
○군도·농어촌도로 점 사용료 수입
31,500
·35,000원 X 900건
=
시장사용료
212-05
15,408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2)사용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5일시장 사용료
- 점포
11,040
·5,000원 X 48회 X 46개소
=
- 노점
4,368
·700원 X 48회 X 130개소
=
입장료수입
212-07
120,000
○보길 윤선도 유적지 입장료수입
- 어린이
9,000
· 500원 X 60인 X 300일
=
- 청소년 및 군인
21,000
· 700원 X 100인 X 300일
=
- 어른
60,000
·1,000원 X 200인 X 300일
=
○어촌민속전시관 입장료수입
30,000
·1,000원 X 100인 X 300일
=
기타사용료
212-08
572,113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2)사용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
36,000
·3,000,000원 X 12월
=
○어장정화선 사용료 수입
- 양식어장정화사업
35,000
·250,000원 X 140㏊
=
○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인고트생산
1,000
·200,000원 X 5톤
=
○공설운동장 사용료
4,000
·100,000원 X 40회
=
○군민회관 사용료
3,000
·100,000원 X 30회
=
○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용료
3,000
·60,000원 X 50회
=
○공설묘지 사용료
19,243
·274,900원 X 70기
=
○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샤워장 임대 수수료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2)사용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9,120
·1,000원 X 80인 X 38일 X 3개소
=
○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야영장 임대 수수료
980
·1,960원 X 20,000㎡ X 25/1000
=
○드라마세트장 주차요금
- 소세포
36,228
·1,000원 X 15,095대 X 12개월 X 20/100
=
- 불목리
63,354
·1,000원 X 10,559대 X 12개월 X 50/100
=
○드라마세트장 입장요금
- 소세포
126,108
·1,500원 X 35,030인 X 12개월 X 20/100
=
- 불목리
235,080
·1,500원 X 26,120인 X 12개월 X 50/100
=
수수료수입
213
1,010,550
증지수입
213-01
280,000
○제증명 발급 수수료수입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3)수수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80,000
·700원 X 400,000회
=
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
213-02
730,550
○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
- 3ℓ
9,400
· 47원 X 200,000매
=
- 5ℓ
15,000
· 75원 X 200,000매
=
- 10ℓ
30,000
·150원 X 200,000매
=
- 20ℓ
108,000
·270원 X 400,000매
=
- 50ℓ
268,000
·670원 X 400,000매
=
- 75ℓ
80,150
·1,145원 X 70,000매
=
- 100ℓ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3)수수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5,000
·1,250원 X 60,000매
=
○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
73,000
·20,000원 X 3,650톤
=
○폐미역 처리 수수료
72,000
·90,000원 X 800톤
=
사업수입
214
1,396,210
의료사업수입
214-08
1,386,010
○보건의료원 진료수입
- 외래진료
·의과 진료
345,000
23,000원 X 15,000인
=
·한방과 진료
50,000
12,500원 X 4,000인
=
·치과 진료
20,000
10,000원 X 2,000인
=
- 건강검진 및 제증명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4)사업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1,600
·1,800,000원 X 12월
=
○보건의료원 예방접종 수입
- 독감
40,000
·5,000원 X 8,000인
=
- 수두
1,650
·11,000원 X 150인
=
- 간염
960
·3,200원 X 300인
=
○치아홈메우기사업 진료수입
10,800
·12,000원 X 900인
=
○보건지소 진료수입
- 보험환자
·의약분업 실시 보건지소
148,000
3,700원 X 40,000인
=
·의약분업 제외 보건지소
300,000
6,000원 X 50,000인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4)사업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보호환자
·의약분업 실시 보건지소
148,000
3,700원 X 40,000인
=
·의약분업 제외 보건지소
300,000
6,000원 X 50,000인
=
기타사업수입
214-09
10,200
1,200
○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대금
=
8,000
○농기계 순회 수리대금
=
1,000
○조직배양 씨감자 판매대금
=
징수교부금수입
215
287,740
징수교부금수입
215-01
287,740
○도세 징수교부금 수입
240,000
·8,000,000,000원 X 3/100
=
○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
270
·3,000,000원 X 9/100
=
○어장정화선 사용료 징수교부금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5)징수교부금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7,500
·250,000원 X 140㏊ X 50/100
=
○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
- 자동차분
27,000
·300,000,000원 X 9/100
=
- 시설물분
2,970
· 33,000,000원 X 9/100
=
이자수입
216
1,600,000
공공예금이자수입
216-01
1,600,000
○저축성 이자수입
1,600,000
·40,000,000,000원 X 4/100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1)재산매각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임시적세외수입
220
11,545,032
재산매각수입
221
205,000
국유재산매각수입
221-01
105,000
○국유재산 매각대
105,000
·5,000,000원 X 70필지 X 30/100
=
공유재산매각수입
221-02
100,000
○공유재산 매각대
100,000
·10,000,000원 X 10필지
=
순세계잉여금
222
3,500,000
순세계잉여금
222-01
3,500,000
○순세계잉여금
3,500,000
·3,500,000,000원 X 1.0
=
부담금
227
7,576,000
일반부담금
227-02
7,576,000
○노화∼보길 연도교사업
7,500,000
-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부담금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7)부담금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육상양식 어업신고(100개소)
69,250
·500원 X 138,500㎡
=
○어업허가
750
·5,000원 X 30척 X 5톤
=
○불법어업(연안어업) 어업정지 과징금
6,000
·40,000원 X 5척 X 30일
=
잡수입
228
244,032
과태료및범칙금수입
228-04
209,032
○분뇨처리 수수료
6,132
·1,400원 X 12톤 X 365일
=
○쓰레기 불법투기(소각) 과태료
1,500
·100,000원 X 15건
=
○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
4,500
·300,000원 X 15건
=
○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
1,500
·500,000원 X 3건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8)잡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대기불법연료(고황유)사용 과태료
5,000
·500,000원 X 10건
=
○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반과태료
5,000
·500,000원 X 10건
=
○자동차 배출가스 위반과태료
500
·100,000원 X 5건
=
○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과태료
1,500
·500,000원 X 3건
=
○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
100,000
·50,000원 X 2,000건
=
○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
50,000
·100,000원 X 500건
=
○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·과징금
10,000
·50,000원 X 200건
=
○불법 주·정차 과태료
4,800
·40,000원 X 120건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8)잡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
600
·30,000원 X 20건
=
○무단방치·무보험 운행 범칙금
15,000
·1,000,000원 X 15건
=
○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
3,000
·200,000원 X 15건
=
기타잡수입
228-09
35,000
○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부담금
35,000
·7,000,000원 X 5건
=
지난년도수입
229
20,000
지난년도수입
229-01
20,000
○지난년도수입
20,000
·200,000,000원 X 10/1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