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사회복지
2310
26,558,084
사회복지
2311
26,056,580
경상예산
100
1,028,064
인건비
110
675,596
인건비
101
675,596
02 수당
41,574
○초과근무수당
<일반직>
- 5급
3,272
·9,088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- 6급
11,104
·7,711원 X 4인 X 30시간 X 12월
=
- 7급
12,455
·6,919원 X 5인 X 30시간 X 12월
=
- 8급
8,928
·6,200원 X 4인 X 30시간 X 12월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9급
2,002
·5,560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<기능직>
- 9급
2,002
·5,560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- 10급
1,811
·5,030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10 일시사역인부임
634,022
○충혼탑 주변 잡초제거 및 도색 인부임
960
·32,000원 X 5인 X 3일 X 2회
=
○약산 전몰경찰 충혼탑 주변 잡초제거 및 기타인부임
512
·32,000원 X 4인 X 2일 X 2회
=
○공설묘지 벌초 인부임
2,400
·32,000원 X 5인 X 5일 X 3회
=
○공설묘지 매몰 수축 복구에 따른 인부임
1,600
·32,000원 X 5인 X 5일 X 2회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노인 일자리사업
340,105
·1,180,920원 X 288인
=
170,053
(국
)
85,026
(도
)
85,026
(군
)
○자활근로사업
- 인부임
288,445
·320,494,000원 X 90/100
=
230,756
(국
)
28,845
(도
)
28,844
(군
)
경상적경비
120
352,468
일반운영비
201
96,038
01 일반운영비
80,118
○부서운영비
20,400
·1,200,000원 X 17인
=
○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
1,400
·70,000원 X 10인 X 2회
=
○소안항일운동 무인경보시스템 운영
2,760
·230,000원 X 12월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행려사망자 처리에 따른 신문공고료
- 중앙지
1,500
·1,500,000원 X 1회
=
- 지방지
1,500
·1,500,000원 X 1회
=
○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(중앙)
- 대표자
1,050
·70,000원 X 15인 X 1회
=
- 실무자
980
·70,000원 X 14인 X 1회
=
○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(지역)
- 대표자
2,730
·70,000원 X 13인 X 3회
=
- 실무자
2,310
·70,000원 X 11인 X 3회
=
○소안항일운동 기념관 및 사립학교 화재보험료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,000
·3,000,000원 X 2동
=
○국민기초수급자 태극기 구입
4,655
·3,500원 X 1,330세대
=
○공설묘지 관리사 운영
3,000
·250,000원 X 12월
=
○완도군종합복지회관 화재보험 가입
1,500
·1,500,000원 X 1회
=
8,244
○사회정책담당 운영비
=
10,775
○노인복지담당 운영비
=
11,314
○여성정책담당 운영비
=
02 행사운영비
15,920
○현충일 추념식
- 플래카드(대)
120
·120,000원 X 1매
=
- 화환 및 헌화, 꽃, 리본, 상패 등
1,000
·1,000,000원 X 1식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앰프사용 임차료
200
·200,000원 X 1식
=
○장애인의 날 기념행사
- 플래카드
140
·70,000원 X 2매
=
- 화환, 초청장, 상패 등
500
·500,000원 X 1식
=
- 앰프사용 임차료
200
·200,000원 X 1식
=
○제2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준공식
- 플래카드
140
·70,000원 X 2매
=
- 화환 및 흉화, 초청장, 상패
1,000
·1,000,000원 X 1식
=
- 앰프사용 임차료
300
·300,000원 X 1식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읍면순회 여성교양강좌
- 플래카드(행사장용)
600
·50,000원 X 1개 X 12읍면
=
- 수반
600
·50,000원 X 1개 X 12읍면
=
○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(전읍면)
- 강사수당
1,200
·100,000원 X 1인 X 12회
=
- 플래카드(행사장용)
600
· 50,000원 X 1개 X 12읍면
=
- 플래카드(홍보용)
1,200
·100,000원 X 1개 X 12읍면
=
- 수반
600
· 50,000원 X 1개 X 12읍면
=
○배움에서 나눔으로 여성요리교육 강사수당
4,320
·30,000원 X 3시간 X 2종 X 24회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여성회관 취미교육 강사수당
- 꽃꽃이반
1,500
·50,000원 X 30일
=
- 요가
1,500
·50,000원 X 30일
=
- 플래카드(행사장용)
200
·50,000원 X 2종 X 2매
=
여비
202
30,816
01 국내여비
30,816
10,403
○사회정책담당 여비
=
9,604
○노인복지담당 여비
=
10,809
○여성정책담당 여비
=
일반보상금
301
110,114
01 사회보장적수혜금
36,050
○부랑인 귀향여비
6,000
·20,000원 X 20인 X 15일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행여사망자 장제비
2,500
·500,000원 X 5인
=
○어려운 저소득가족 위문(설, 중추절)
5,000
·20,000원 X 125인 X 2회
=
○사회복지시설 위문(청해요양원, 평강의 집, 장애인단체)
1,800
·300,000원 X 3개소 X 2회
=
○저소득장애인 생활용품 구입
3,000
·300,000원 X 10가구
=
○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추진
5,000
·50,000원 X 100인 X 1회
=
○읍·면 노인분회 운영비
6,000
·500,000원 X 12읍면
=
○소년소녀가정 생일상 차려주기 추진
6,750
·50,000원 X 135인 X 1회
=
10 행사실비보상금
67,764
○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유족보상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교통비
1,500
·15,000원 X 100인
=
- 중식비
500
· 5,000원 X 100인
=
○국가유공자(상이군경, 전몰군경, 미망인회) 전적지 견학 여비
3,510
·26,000원 X 45인 X 3일
=
○전국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여비
690
·46,000원 X 5인 X 3일
=
○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및 합동결혼식 여비
2,300
·46,000원 X 50인 X 1회
=
○장애인 선진지 견학
3,510
·26,000원 X 45인 X 3일
=
○장애인 기능경시대회 출전 여비
690
·46,000원 X 5인 X 3일
=
○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여비(중앙)
1,380
·46,000원 X 10인 X 3일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국가유공자(무공수훈자회) 전적지 견학여비
1,560
·26,000원 X 20인 X 3일
=
○중증장애인 배우자 현장실습(중앙)
1,150
·46,000원 X 5인 X 5일
=
○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여비
920
·46,000원 X 4인 X 5일
=
○노인솜씨 경연대회 참석(광주, 서울)
552
·46,000원 X 6인 X 2회
=
○경로효친 중앙 표창대상자 참석
276
·46,000원 X 2인 X 3일
=
○독거노인 선진지 견학
4,140
·46,000원 X 30인 X 3일
=
○제10회 도 노인의 달 기념식 참석
1,380
·46,000원 X 30인
=
○침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
4,140
·46,000원 X 30인 X 3일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제2노인전문요양시설 개원식 참여자 급식비
1,000
·5,000원 X 200인
=
○읍면순회 여성교양교육 참석자 급식비
6,000
·5,000원 X 100인 X 12회
=
○읍면순회 여성교양교육 강사 여비보상
3,600
·100,000원 X 1인 X 3일 X 12회
=
○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(전읍면) 강사 여비보상
3,600
·100,000원 X 1인 X 3일 X 12회
=
○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 견학 실비보상
2,340
·26,000원 X 30인 X 3일
=
○외국인 주부 전통문화강좌 참석자 실비보상
2,800
·20,000원 X 70인 X 2회
=
○외국인 주부 전통문화강좌 강사 여비보상
276
·46,000원 X 2인 X 3일
=
○어린이날 중앙표창대상자 참석
276
·46,000원 X 2인 X 3일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소년소녀가정 한국복지재단 장학금 수령
1,104
·46,000원 X 12인 X 2일
=
○전국보육인대회 참석(22개 보육시설)
2,024
·46,000원 X 22인 X 2일 X 1회
=
○소년소녀가정 현장체험
3,900
·26,000원 X 50인 X 3일
=
○소년소녀가정 동백문화재단 장학금 수령
552
·46,000원 X 6인 X 2회
=
○소년소녀가정 귀뚜라미재단 장학금 수령
460
·46,000원 X 5인 X 2회
=
○소년소녀가정 결연후원자의 만남의 시간
4,400
·20,000원 X 110인 X 2일
=
○보육시설 종사자 교육
1,650
·15,000원 X 110인
=
○보육시설장 연찬회 참석
874
·46,000원 X 19인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
2,070
·46,000원 X 15인 X 3일
=
○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 연찬회 참석
2,640
·30,000원 X 44인 X 2일
=
12 기타보상금
6,300
○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기여자 시상금품
600
·100,000원 X 6인
=
○보훈의 달 모범유공자 시상금품
400
·100,000원 X 4인
=
○경로의 달(경로잔치) 경로효친선행자 부상품
1,200
·50,000원 X 24인
=
○제10회 노인의 날 모범노인 부상품
1,200
·50,000원 X 24인
=
○여성 PC이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
- 최우수상
300
·300,000원 X 1인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우수상
400
·200,000원 X 2인
=
- 장려상
300
·100,000원 X 3인
=
○모범 모부자가정 세대주 표창
600
·50,000원 X 12인
=
○여성발전유공자 표창
600
·50,000원 X 12인
=
○어린이 날 모범어린이 및 장한어버이상
700
·50,000원 X 14인
=
포상금
303
2,000
○희망2005이웃돕기 성금모금 우수읍면 시상
- 최우수상
1,000
·1,000,000원 X 1읍면
=
- 우수상
600
· 600,000원 X 1읍면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장려상
400
· 400,000원 X 1읍면
=
민간이전
307
113,500
02 민간경상보조
39,000
○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상설노인학교 운영비
6,000
·6,000,000원 X 1년액
=
○완도군 노인회 상설노인대학 금일분교 운영비
2,000
·2,000,000원 X 1년액
=
○노인지도자(경로당대표) 양성교육
1,000
·1,000,000원 X 1년액
=
○농어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
30,000
·6,000,000원 X 10인 X 50/100
=
04 민간행사보조·위탁
74,500
○도 주관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
9,000
·9,000,000원 X 1회
=
○제1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8,000
·48,000,000원 X 1회
=
○보육시설연합회 완도군지회 체육행사
6,000
·6,000,000원 X 1회
=
○여성주간기념행사
7,000
·7,000,000원 X 1회
=
○육탄10용사 기념물 건립 준공식 식비
1,000
·5,000원 X 200인
=
○제10회 전국농아인의 날 및 전국 농아인체육대회
3,500
·3,500,000원 X 1회
=
사업예산
200
24,928,516
보조사업
210
24,039,463
일반운영비
201
32,700
01 일반운영비
32,700
○자활근로사업 추진 운영비
5,400
·45,000원 X 10종 X 12월
=
4,320
(국
)
540
(도
)
54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
14,300
·100,000원 X 143인
=
14,300
(국
)
○여성직업훈련지원
12,000
·12,000,000원 X 1식
=
6,000
(도
)
6,000
(군
)
○여성테마교육
1,000
·1,000,000원 X 1회
=
500
(도
)
500
(군
)
여비
202
16,000
01 국내여비
16,000
○자활근로현장지도감독 여비
16,000
·10,000원 X 16인 X 100일
=
12,800
(국
)
1,600
(도
)
1,600
(군
)
재료비
206
32,049
○자활근로사업
- 재료구입
32,049
·320,494,000원 X 10/100
=
25,639
(국
)
3,205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205
(군
)
연구개발비
207
50,000
01 용역비
50,000
○묘지 등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
50,000
·50,000,000원 X 1식
=
10,000
(도
)
40,000
(군
)
일반보상금
301
18,065,117
01 사회보장적수혜금
17,427,962
○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
10,168,591
·847,382,580원 X 12월
=
8,134,873
(국
)
1,016,859
(도
)
1,016,859
(군
)
○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
801,807
·1,145,438,000원 X 70/100
=
641,445
(국
)
80,181
(도
)
80,181
(군
)
○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
255,037
·21,253,080원 X 12월
=
204,029
(국
)
25,504
(도
)
25,504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긴급 복지지원사업
200,940
·16,745,000원 X 12월
=
160,752
(국
)
20,094
(도
)
20,094
(군
)
○경로연금
2,868,199
·239,016,580원 X 12월
=
2,007,739
(국
)
860,460
(군
)
○95세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지원
1,750
·25,000원 X 70인
=
1,750
(도
)
○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
9,900
·90,000원 X 110인
=
4,950
(도
)
4,950
(군
)
○노인교통수당
1,618,373
·10,200원 X 13,222인 X 12월
=
242,756
(도
)
1,375,617
(군
)
○경로당 운영비
444,931
·129,190원 X 287개소 X 12월
=
150,670
(분
)
75,335
(도
)
218,926
(군
)
○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5,700
·100,000원 X 157인
=
7,850
(도
)
7,850
(군
)
○장애수당
532,810
·60,000원 X 740인 X 12월
=
372,967
(국
)
79,921
(도
)
79,922
(군
)
○장애아동 부양수당
600
·50,000원 X 1인 X 12월
=
420
(국
)
90
(도
)
90
(군
)
○장애인 의료비
25,000
·2,083,000원 X 12월
=
20,000
(국
)
5,000
(도
)
○장애인자녀 교육비
6,876
·1,719,000원 X 4분기
=
5,500
(국
)
688
(도
)
688
(군
)
○장애인 재활보조기구
3,544
·295,330원 X 12월
=
2,835
(국
)
709
(군
)
○장애인 등록 진단비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000
·83,330원 X 12월
=
500
(국
)
250
(도
)
250
(군
)
○근로소득 공제
81,096
·122,870원 X 55인 X 12월
=
64,876
(국
)
8,110
(도
)
8,110
(군
)
○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
- 아동양육비
21,600
·50,000원 X 36인 X 12월
=
17,280
(국
)
2,160
(도
)
2,160
(군
)
○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
- 고등학생 수업료
9,491
·215,704원 X 11인 X 4분기
=
7,593
(국
)
949
(도
)
949
(군
)
- 생활안정금
39,600
·30,000원 X 110인 X 12월
=
19,800
(도
)
19,800
(군
)
- 대입자녀 학자금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000
·1,000,000원 X 3인
=
1,500
(도
)
1,500
(군
)
- 아동 양육비
4,380
·121,666원 X 3인 X 12월
=
2,190
(도
)
2,190
(군
)
- 중고생 교통비
6,480
·18,000원 X 30인 X 12월
=
3,240
(도
)
3,240
(군
)
-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
1,000
·500,000원 X 2인
=
500
(도
)
500
(군
)
○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
8,000
·1,000,000원 X 8인
=
4,000
(도
)
4,000
(군
)
○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
19,680
·20,000원 X 82인 X 12월
=
9,840
(도
)
9,840
(군
)
○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
8,200
·50,000원 X 82인 X 2회
=
4,100
(도
)
4,10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소년소녀가정지원
9,240
·70,000원 X 11인 X 12월
=
7,392
(분
)
924
(도
)
924
(군
)
○가정위탁양육지원
94,080
·70,000원 X 112인 X 12월
=
75,264
(분
)
9,408
(도
)
9,408
(군
)
○결식아동 급식지원
14,432
·57,269원 X 21인 X 12월
=
7,216
(분
)
3,608
(도
)
3,608
(군
)
○방학중 아동 급식사업
74,250
·3,000원 X 275인 X 90일
=
51,975
(분
)
11,137
(도
)
11,138
(군
)
○학기중 토·공휴일 아동 급식사업
78,375
·3,000원 X 275인 X 95일
=
78,375
(도
)
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
636,715
○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 인건비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8,694
·1,738,000원 X 5인
=
4,347
(분
)
4,347
(군
)
○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
626,649
·14,242,000원 X 44인
=
501,319
(분
)
125,330
(군
)
○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
1,372
·1,372,000원 X 1인
=
1,372
(분
)
10 행사실비보상금
440
○여성폭력종사자 교육
440
·440,000원 X 1인
=
220
(국
)
110
(도
)
110
(군
)
민간이전
307
5,428,597
01 의료및구료비
200
○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100
·16,666원 X 6건
=
50
(국
)
25
(도
)
25
(군
)
○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00
·16,666원 X 6건
=
50
(국
)
25
(도
)
25
(군
)
02 민간경상보조
4,594,381
○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
71,280
·6,600원 X 900인 X 12월
=
23,712
(분
)
19,344
(도
)
28,224
(군
)
○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
12,592
·109,495원 X 115인
=
6,296
(도
)
6,296
(군
)
○노인복지시설 김장비, 춘계 부식비
1,495
·13,000원 X 115인
=
748
(도
)
747
(군
)
○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
1,100
·55,000원 X 20구
=
550
(도
)
550
(군
)
○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
- 생활지도원
31,200
·1,200,000원 X 26인
=
31,20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일반종사자
10,080
·840,000원 X 12인
=
10,080
(도
)
○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
6,000
·6,000,000원 X 1개소
=
3,000
(분
)
1,500
(도
)
1,500
(군
)
○노인복지회관종사자 특별수당
- 일반종사자
1,800
·600,000원 X 3인
=
1,800
(도
)
○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비
20,000
·10,000,000원 X 2개소
=
10,000
(도
)
10,000
(군
)
○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
800,000
·800,000,000원 X 1개소
=
560,000
(분
)
120,000
(도
)
120,000
(군
)
○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
- 가정봉사원 파견시설
218,988
·109,494,000원 X 2개소
=
134,544
(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2,222
(도
)
42,222
(군
)
○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
18,000
·1,500,000원 X 12월
=
9,000
(분
)
4,500
(도
)
4,500
(군
)
○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지원
12,000
·1,000,000원 X 12월
=
6,000
(국
)
3,000
(도
)
3,000
(군
)
○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48,000
·2,000,000원 X 2개소 X 12월
=
24,000
(국
)
12,000
(도
)
12,000
(군
)
○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
1,408,216
·117,351,340원 X 12월
=
704,108
(국
)
352,054
(도
)
352,054
(군
)
○민간시설 교재교구비
21,000
·1,615,380원 X 13개소
=
10,500
(국
)
5,250
(도
)
5,25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보육시설 차량운영비
72,000
·4,500,000원 X 16개소
=
36,000
(국
)
18,000
(도
)
18,000
(군
)
○저소득층 보육료(1층)
177,556
·14,796,340원 X 12월
=
88,778
(국
)
44,389
(도
)
44,389
(군
)
○저소득층 보육료(2층)
303,264
·25,272,000원 X 12월
=
151,632
(국
)
75,816
(도
)
75,816
(군
)
○저소득층 보육료(3층)
151,508
·12,625,660원 X 12월
=
75,754
(국
)
37,877
(도
)
37,877
(군
)
○저소득층 보육료(4층)
224,060
·18,671,660원 X 12월
=
112,030
(국
)
56,015
(도
)
56,015
(군
)
○두자녀 보육료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5,408
·2,117,330원 X 12월
=
12,704
(국
)
6,352
(도
)
6,352
(군
)
○만5세아 보육료
296,228
·24,685,660원 X 12월
=
148,114
(국
)
74,057
(도
)
74,057
(군
)
○장애아 무상보육료
13,144
·3,286,000원 X 4인
=
6,572
(국
)
3,286
(도
)
3,286
(군
)
○장애아 전담시설 신축사업
361,152
·361,152,000원 X 1개소
=
180,576
(국
)
90,288
(도
)
90,288
(군
)
○보육시설 증·개축사업
99,190
·99,190,000원 X 1개소
=
49,595
(국
)
24,797
(도
)
24,798
(군
)
○보육시설 개보수사업
90,000
·30,000,000원 X 3개소
=
45,000
(국
)
22,50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2,500
(군
)
○보육시설 장비비
4,000
·2,000,000원 X 2개소
=
2,000
(국
)
1,000
(도
)
1,000
(군
)
○영아·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
21,840
·840,000원 X 26인
=
21,840
(도
)
○영아·장애아 전담시설 연료비
1,800
·600,000원 X 3개소
=
1,800
(도
)
○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
43,620
·43,620,000원 X 1개소
=
21,810
(국
)
10,905
(도
)
10,905
(군
)
○푸드뱅크 운영비
5,000
·5,000,000원 X 1개소
=
1,000
(도
)
4,000
(군
)
○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
3,500
·3,500,000원 X 1식
=
1,050
(도
)
2,450
(군
)
○가정폭력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비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9,360
·9,360,000원 X 1개소
=
9,360
(국
)
○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
5,000
·5,000,000원 X 1개소
=
1,500
(도
)
3,500
(군
)
○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 추진
5,000
·5,000,000원 X 1회
=
2,500
(도
)
2,500
(군
)
05 민간위탁금
834,016
○자활근로사업
-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
370,385
·29,000원 X 71인 X 5일 X 4주 X 9월
=
296,308
(국
)
37,038
(도
)
37,039
(군
)
○자활후견기관 운영비
108,000
·27,000,000원 X 4분기
=
75,600
(국
)
10,800
(도
)
21,600
(군
)
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민간위탁
343,631
·1,145,438,000원 X 30/100
=
274,905
(국
)
34,363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4,363
(군
)
○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
12,000
·2,000,000원 X 6가구
=
6,000
(국
)
3,000
(도
)
3,000
(군
)
민간자본이전
402
415,000
01 민간자본보조
415,000
○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
15,000
·3,000,000원 X 5인
=
7,500
(도
)
7,500
(군
)
○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
400,000
·200,000,000원 X 2개소
=
200,000
(도
)
200,000
(군
)
자체사업
220
889,053
재료비
206
44,376
○충혼탑 주변정리(국기게양대 보수, 페이트 붓, 신나 등)
1,000
·1,000,000원 X 1식
=
○사회복지대상자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
6,000
·150,000원 X 40가구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저소득 장애인 생활용품 구입
3,000
·500,000원 X 6가구
=
○이제민 구호물품 구입
- 일시구호세트
352
· 4,000원 X 88개
=
- 응급구호세트
4,974
·24,870원 X 200개
=
- 재가구호세트
3,500
·35,000원 X 100개
=
○공설묘지 매몰 수축 복구에 따른 재료구입
3,600
·180원 X 100기 X 200장
=
○독거노인 월동용 김장재료 구입
8,000
·80,000원 X 100인
=
○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
2,000
·100,000원 X 20개소
=
○완도군종합복지회관 식당 주변기기(접시 등) 구입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000
·1,000,000원 X 1식
=
○여성직원훈련 등 여성교육에 따른 재료구입
- 한식조리사반
900
·10,000원 X 30인 X 3월
=
- 제빵제과조리사반
900
·10,000원 X 30인 X 3월
=
- 생활요리반
900
·10,000원 X 30인 X 3월
=
○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재료 구입
7,200
·80,000원 X 90인
=
○배움에서 나눔으로 여성요리 교육 재료구입
- 한식조리사반
600
·10,000원 X 20인 X 3월
=
- 제빵제과조리사반
450
· 5,000원 X 30인 X 3월
=
연구개발비
207
25,000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1 용역비
25,000
○지역복지계획 용역비
25,000
·25,000,000원 X 1회
=
출연금
306
11,281
○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
6,000
·6,000,000원 X 1회
=
○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
5,281
·5,281,000원 X 1년액
=
민간이전
307
37,396
01 의료및구료비
16,920
○요구호대상자 긴급구호양곡 구입
16,920
·47,000원 X 30포 X 12월
=
05 민간위탁금
20,476
○완도군종합복지회관 관리비 등
- 전기료
6,000
·500,000원 X 12월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연료비
2,400
·400,000원 X 6월
=
- 전기안전관리비
1,080
· 90,000원 X 12월
=
-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비
2,244
·187,000원 X 12월
=
- 관리인 인건비
8,032
·32,000원 X 251일
=
- 소방 안전교육
720
·45,000원 X 2인 X 2일 X 4회
=
시설비및부대비
401
233,000
01 시설비
233,000
○공설묘지 매장용 흙 구입
3,000
·100,000원 X 30톤
=
○저소득층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시설
200,000
·200,000,000원 X 1식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
30,000
·10,000,000원 X 3개마을
=
민간자본이전
402
538,000
01 민간자본보조
538,000
○저소득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
24,000
· 2,000,000원 X 12동
=
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
24,000
· 2,000,000원 X 12동
=
○경로당 신축
200,000
·20,000,000원 X 10개소
=
○경로당 개보수
250,000
· 5,000,000원 X 50개소
=
○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
20,000
· 2,000,000원 X 10인
=
○금일 노인대학 급식소 신축사업
20,000
·20,000,000원 X 1식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예비비등
400
100,000
기타
420
100,000
기금전출금
702
100,000
○완도군 노인복지기금
100,000
·100,000,000원 X 1회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2)의료보호기금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의료보호기금운영
2312
501,504
예비비등
400
501,504
기타
420
501,504
기타회계전출금
701
501,504
○의료보호사업 군비부담금
-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
600
·15,000,000원 X 4/100
=
-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
5,760
·144,000,000원 X 4/100
=
-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
795
·19,874,000원 X 4/100
=
- 의료급여 진료비
494,349
·12,358,720,000원 X 4/1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