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1)도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주택및도시관리
2410
7,919,036
도시관리
2411
7,646,865
경상예산
100
45,344
인건비
110
2,560
인건비
101
2,560
10 일시사역인부임
2,560
○완도항 해변공원 풀베기 인부임
2,560
·32,000원 X 10인 X 2일 X 4회
=
경상적경비
120
42,784
일반운영비
201
34,480
01 일반운영비
34,480
○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
7,800
·1,300,000원 X 3회 X 2개사
=
○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측량수수료
6,000
·120,000원 X 50필지
=
○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1)도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,500
·750,000원 X 3건 X 2개사
=
○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이전 등기수수료
900
·30,000원 X 30필지
=
○도시계획위원회 수당
3,080
·70,000원 X 11인 X 4회
=
○소도읍육성사업 민자유치 신문 공고료
4,000
·1,000,000원 X 2회 X 2개사
=
○소도읍육성사업 및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공고
4,000
·1,000,000원 X 2회 X 2개사
=
4,200
○지역계획담당 운영비
=
여비
202
8,304
01 국내여비
8,304
8,304
○지역계획담당 여비
=
사업예산
200
7,600,900
보조사업
210
6,330,500
시설비및부대비
401
6,260,000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1)도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1 시설비
6,189,260
○소도읍 육성사업
- 다도해일출봉 건강섬 조성사업 외 1개소
3,361,176
·3,420,000,000원 X 98.28/100
=
1,474,200
(균
)
412,776
(도
)
1,474,200
(군
)
○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
- 완도읍 군내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
2,401,324
·2,410,000,000원 X 99.64/100
=
1,200,662
(균
)
120,066
(도
)
1,080,596
(군
)
○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(교통관리개선)
- 완도읍 도시계획도로
347,480
·350,000,000원 X 99.28/100
=
173,740
(국
)
173,740
(군
)
○금일 화목 공원 조성사업
79,280
·80,000,000원 X 99.1/100
=
49,550
(도
)
29,730
(군
)
02 감리비
49,590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1)도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소도읍 육성사업
- 다도해일출봉 건강섬 조성사업 외 1개소
49,590
·3,420,000,000원 X 1.45/100
=
21,750
(균
)
6,090
(도
)
21,750
(군
)
03 시설부대비
21,150
○소도읍 육성사업
- 다도해일출봉 건강섬 조성사업 외 1개소
9,234
·3,420,000,000원 X 0.27/100
=
4,050
(균
)
1,134
(도
)
4,050
(군
)
○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
- 완도읍 군내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
8,676
·2,410,000,000원 X 0.36/100
=
4,338
(균
)
434
(도
)
3,904
(군
)
○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(교통관리개선)
- 완도읍 도시계획도로
2,520
·350,000,000원 X 0.72/100
=
1,260
(국
)
1,26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1)도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금일 화목 공원 조성사업
720
·80,000,000원 X 0.9/100
=
450
(도
)
270
(군
)
민간자본이전
402
70,500
01 민간자본보조
70,500
○서남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부담금
70,000
·70,000,000원 X 1식
=
70,000
(군
)
○서남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신문공고료 및 공청회부담금
500
·500,000원 X 1식
=
500
(군
)
자체사업
220
1,270,400
재료비
206
1,600
○완도항 해변공원 병해충 방재용 약품구입
1,000
·10,000원 X 50병 X 2회
=
○완도항 해변공원 관리용 예취기 구입
600
·300,000원 X 2대
=
연구개발비
207
500,000
01 용역비
500,000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1)도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
300,000
·300,000,000원 X 1식
=
○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
200,000
·200,000,000원 X 1식
=
시설비및부대비
401
768,800
01 시설비
765,020
○도시계획도로 소파 보수 및 차선도색비
30,000
·30,000,000원 X 1식
=
○도시지역 內 가로등 보수공사
40,000
·100,000원 X 400개소
=
○도시지역 內 가로등 신설공사
9,000
·300,000원 X 30개소
=
○시가지 도로 교통표지판 정비
10,000
·10,000,000원 X 1식
=
○생활민원 기동보수 록하드 자재구입
4,800
·12,000원 X 400포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1)도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금일읍 화목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
49,460
·50,000,000원 X 98.92/100
=
○노화읍 이포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
49,460
·50,000,000원 X 98.92/100
=
○군외면 원동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
49,460
·50,000,000원 X 98.92/100
=
○완도읍 도시계획 시가지 도로 포장공사
297,840
·300,000,000원 X 99.28/100
=
○완도읍 군내리 인공폭포 정비
25,000
·25,000,000원 X 1식
=
○완도항 해변 가로경관 조성사업
200,000
·200,000,000원 X 1식
=
03 시설부대비
3,780
○금일읍 화목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
540
·50,000,000원 X 1.08/100
=
○노화읍 이포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1)도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540
·50,000,000원 X 1.08/100
=
○군외면 원동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
540
·50,000,000원 X 1.08/100
=
○완도읍 도시계획 시가지 도로 포장공사
2,160
·300,000,000원 X 0.72/100
=
예비비등
400
621
기타
420
621
배상금등
305
621
○(구)완도극장 옆 토지인도 청구 소송 배상금
621
·51,700원 X 12월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2)주택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주택사업
2412
85,269
경상예산
100
42,069
인건비
110
2,880
인건비
101
2,880
10 일시사역인부임
2,880
○건축물관리대장 정비사업 인부임
2,880
·32,000원 X 3인 X 30일
=
경상적경비
120
39,189
일반운영비
201
18,691
01 일반운영비
18,691
○건축물사용승인 건축사 현장조사, 검사확인 업무대행료
4,000
·40,000원 X 100건
=
○개발건축 민원 인·허가 신고증 교부 우편료
- 등기
2,477
·1,720원 X 120통 X 12월
=
12,214
○개발건축담당 운영비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2)주택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여비
202
15,498
01 국내여비
15,498
15,498
○개발건축담당 여비
=
일반보상금
301
5,000
12 기타보상금
5,000
○바다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(건축주 및 건축가)
- 최우수상
2,000
·1,000,000원 X 2인 X 1회
=
- 우수상
3,000
· 500,000원 X 6인 X 1회
=
사업예산
200
43,200
자체사업
220
43,200
시설비및부대비
401
15,200
01 시설비
15,200
○읍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(보수)
- 보수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2)주택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,200
·1,200,000원 X 6개소
=
- 신설
8,000
·8,000,000원 X 1개소
=
민간자본이전
402
28,000
01 민간자본보조
28,000
○공가정비
28,000
·400,000원 X 70동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3)지적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지적관리
2413
110,250
경상예산
100
62,250
인건비
110
4,160
인건비
101
4,160
10 일시사역인부임
4,160
○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
2,560
·32,000원 X 2인 X 40일
=
○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
1,600
·32,000원 X 1인 X 50일
=
경상적경비
120
58,090
일반운영비
201
47,941
01 일반운영비
47,941
○용도폐지 측량수수료
5,200
·130,000원 X 40필지
=
10,000
○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 및 신규 등록 수수료
=
○토지종합정보망(LMIS) 유지보수비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3)지적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4,400
·1,200,000원 X 12월
=
18,341
○지적담당 운영비
=
여비
202
10,149
01 국내여비
10,149
10,149
○지적담당 여비
=
사업예산
200
48,000
자체사업
220
48,000
연구개발비
207
48,000
02 전산개발비
48,000
○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(2차분)
48,000
·4,000원 X 12,000매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4)토지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토지관리
2414
76,652
경상예산
100
76,652
인건비
110
15,040
인건비
101
15,040
10 일시사역인부임
15,040
○지가조사 인부임(읍면)
8,640
·32,000원 X 3인 X 90일
=
○부동산조치법 추진 인부임
6,400
·32,000원 X 1인 X 50일 X 4개읍면
=
경상적경비
120
61,612
일반운영비
201
48,041
01 일반운영비
48,041
○공시지가 검증 수수료(2,260표준지)
12,870
·33,000원 X 600필지 X 65%
=
○분할 합병 필지 검증수수료
11,250
·36,000원 X 5,000필지 X 50% X 25% X 50%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4)토지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
4,620
·33,000원 X 400필지 X 50% X 70%
=
○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
2,100
·70,000원 X 5인 X 6회
=
○부동산특조법 추진 홍보용 현수막 제작
1,680
·70,000원 X 2개 X 1회 X 12읍면
=
○부동산특조법 추진 홍보용 입간판 제작
1,080
·15,000원 X 3장 X 2회 X 12읍면
=
○부동산특조법 추진 읍면 배부 서식 구입
2,100
·35,000원 X 5종 X 12읍면
=
12,341
○부동산관리담당 운영비
=
여비
202
7,081
01 국내여비
7,081
7,081
○부동산관리담당 여비
=
일반보상금
301
6,490
10 행사실비보상금
6,490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(항 2410)주택및도시관리
(세항 2414)토지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지가조사 보조인부 현지조사 여비보상
3,375
·15,000원 X 15인 X 15일
=
○부동산특조법 추진 읍·면보증인 교육 참석자 급식비
3,115
·5,000원 X 7인 X 89법정리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