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 산 총 칙
제 1 조 : 200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천원)
회
계
별
세 입 · 세 출 예 산 총 액
일 시 차 입 한 도 액
총
계
277,113,402
8,313,402
일
반
회 계
244,933,768
7,348,013
특
별
회 계
32,179,634
965,389
상수도사업
28,805,476
864,164
특별회계
주택자금융자
448,702
13,461
특별회계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
497,406
14,922
특별회계
의료보호비
701,701
21,051
특별회계
영세민생활안정자금
41,700
1,251
특별회계
간척지구농지기금
269,393
8,082
특별회계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
1,415,256
42,458
특별회계
제 2 조 :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제 3 조 :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조서" 와 같다.
제 4 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968,654천원으로 한다.
제 5 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1. 인건비(기본급, 수당, 기타직보수)
2. 복리후생비
3. 여비, 업무추진비, 보상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