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1)건설행정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321
2,605
106,551
109,156
건설행정
100
2,605
106,551
109,156
경상예산
110
2,605
80,508
83,113
인건비
101
2,605
80,508
83,113
인건비
02 수당
1,549
36,796
38,345
○초과근무수당
〈일반직〉
- 5급
경정 9,471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3,41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38
=
기정 9,088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3,272,000원
- 6급
경정 8,036원 × 3인 × 30시간 × 12월 = 8,679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351
=
기정 7,711원 × 3인 × 30시간 × 12월 = 8,328,000원
- 7급
경정 7,210원 × 5인 × 30시간 × 12월 = 12,97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23
=
기정 6,919원 × 5인 × 30시간 × 12월 = 12,455,000원
- 8급
경정 6,461원 × 4인 × 30시간 × 12월 = 9,30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376
=
기정 6,200원 × 4인 × 30시간 × 12월 = 8,928,000원
〈기능직〉
- 9급
경정 5,794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2,08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84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1)건설행정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기정 5,560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2,002,000원
- 10급
경정 5,242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1,88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77
=
기정 5,030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1,811,000원
09 일용인부임
1,056
43,712
44,768
○수로원
- 봉급
경정 870,000원 × 2인 × 12월 = 20,88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480
=
기정 850,000원 × 2인 × 12월 = 20,400,000원
경정 도 20,880,000원 - 기정 도 0원
20,88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20,400,000원
△20,400
)
(군
- 상여금
경정 870,000원 × 2인 × 8회 × 50/100 = 6,96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60
=
기정 850,000원 × 2인 × 8회 × 50/100 = 6,800,000원
경정 도 6,960,000원 - 기정 도 0원
6,96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6,800,000원
△6,800
)
(군
- 정근수당
경정 870,000원 × 2인 × 0.85 × 2회 = 2,95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70
=
기정 850,000원 × 2인 × 1.64 = 2,788,000원
경정 도 2,958,000원 - 기정 도 0원
2,958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2,788,000원
△2,788
)
(군
- 명절휴가비
경정 870,000원 × 2인 × 2회 × 75/100 = 2,61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60
=
기정 850,000원 × 2인 × 2회 × 75/100 = 2,550,000원
경정 도 2,610,000원 - 기정 도 0원
2,61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2,550,000원
△2,550
)
(군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1)건설행정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- 직급보조비
경정 80,000원 × 2인 × 12월 = 1,92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경정 80,000원 × 2인 × 12월 = 1,920,000원
경정 도 1,920,000원 - 기정 도 0원
1,92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1,920,000원
△1,920
)
(군
- 급식비
경정 80,000원 × 2인 × 12월 = 1,92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경정 80,000원 × 2인 × 12월 = 1,920,000원
경정 도 1,920,000원 - 기정 도 0원
1,92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1,920,000원
△1,920
)
(군
- 교통비
경정 100,000원 × 2인 × 12월 = 2,4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경정 100,000원 × 2인 × 12월 = 2,400,000원
경정 도 2,400,000원 - 기정 도 0원
2,40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2,400,000원
△2,400
)
(군
- 위험수당
경정 20,000원 × 2인 × 12월 = 48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경정 20,000원 × 2인 × 12월 = 480,000원
경정 도 480,000원 - 기정 도 0원
48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480,000원
△480
)
(군
- 가족수당
경정 60,000원 × 2인 × 12월 = 1,44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경정 60,000원 × 2인 × 12월 = 1,440,000원
경정 도 1,440,000원 - 기정 도 0원
1,44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1,440,000원
△1,440
)
(군
- 연가보상비
경정 870,000원 × 2인 × 17일 × 1/24 = 1,23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8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1)건설행정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기정 850,000원 × 2인 × 17일 × 1/24 = 1,204,000원
경정 도 1,232,000원 - 기정 도 0원
1,232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1,204,000원
△1,204
)
(군
- 휴일수당
경정 30,000원 × 2인 × 10일 = 6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30,000원 × 2인 × 10일 = 600,000원
경정 도 600,000원 - 기정 도 0원
60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600,000원
△600
)
(군
- 시간외수당
경정 4,750원 × 2인 × 12시간 × 12월 = 1,36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58
=
기정 4,200원 × 2인 × 12시간 × 12월 = 1,210,000원
경정 도 1,368,000원 - 기정 도 0원
1,368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1,210,000원
△1,210
)
(군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322
△104,000
15,446,900
15,342,900
도로건설사업
100
1,000
2,000
3,000
경상예산
120
1,000
2,000
3,000
경상적경비
202
1,000
2,000
3,000
여비
01 국내여비
1,000
2,000
3,000
○도로시설담당 여비
·경정 3,000,000원 - 기정 2,000,000원
1,000
=
200
△105,000
15,444,900
15,339,900
사업예산
210
65,000
344,000
409,000
보조사업
401
65,000
344,000
409,000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64,784
341,397
406,181
○교통사고 위험도로 정비사업(성립전)
·45,000,000원 X 1식
45,000
=
45,000
)
(도
○폐도부지 정비사업
- 군도
·20,000,000원 X 98.92/100
19,784
=
9,892
)
(도
9,892
)
(군
03 시설부대비
216
2,603
2,819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폐도부지 정비사업
- 군도
·20,000,000원 X 1.08/100
216
=
108
)
(도
108
)
(군
220
△170,000
15,100,900
14,930,900
자체사업
401
△170,000
15,091,300
14,921,300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△188,350
15,046,630
14,858,280
○사리도 확포장사업(부기정정)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,992,800
=
기정 2,000,000,000원 × 99.64/100 = 1,992,800,000원
○노화∼보길 연도교사업(환경부)
경정 7,000,000,000원 × 99.74/100 = 6,981,8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499,450
=
기정 7,500,000,000원 × 99.75/100 = 7,481,250,000원
○농어촌도로 정비사업(부기정정)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,491,000
=
기정 2,500,000,000원 × 99.64/100 = 2,491,000,000원
○소안 군도1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500,000,000원 X 99.28/100
496,400
=
○노화 군도(3, 16호선)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300,000,000원 X 99.28/100
297,84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금당 울포∼가학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500,000,000원 X 99.28/100
496,400
=
○약산 가사∼가사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500,000,000원 X 99.28/100
496,400
=
○군도 실시설계비(부기정정)
·100,000,000원 X 99.1/100
99,100
=
○신지 송곡 도로 보수공사(부기정정)
·100,000,000원 X 99.1/100
99,100
=
○완도 망석∼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400,000,000원 X 99.28/100
397,120
=
○고금 칠인∼용초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400,000,000원 X 99.28/100
397,120
=
○고금 가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200,000,000원 X 99.28/100
198,560
=
○청산 농도303호선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200,000,000원 X 99.28/100
198,560
=
○군외 용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200,000,000원 X 99.28/100
198,560
=
○노화 양하리 굴곡위험도로 개보수공사(2005특별교부세 불용액)
·300,000,000원 X 99.28/100
297,840
=
○노화 농도 102호선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300,000,000원 X 99.28/100
297,84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넙도 301호선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100,000,000원 X 99.1/100
99,100
=
○금일 동송리 농도 포장공사(부기정정)
·200,000,000원 X 99.28/100
198,560
=
○생일 농어촌도로 정비공사(부기정정)
·200,000,000원 X 99.28/100
198,560
=
○보길 중리∼중리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300,000,000원 X 99.28/100
297,840
=
○군도 농도 낙석방지책 설치(부기정정)
경정 200,000원 × 950m = 19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30,000
=
기정 200,000원 × 800m = 160,000,000원
03 시설부대비
18,350
44,670
63,020
○사리도 확포장사업(부기정정)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7,200
=
기정 2,000,000,000원 × 0.36/100 = 7,200,000원
○노화∼보길 연도교사업(환경부)
경정 7,000,000,000원 × 0.26/100 = 18,2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550
=
기정 7,500,000,000원 × 0.25/100 = 18,750,000원
○농어촌도로 정비사업(부기정정)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9,00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기정 2,500,000,000원 × 0.36/100 = 9,000,000원
○소안 군도1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500,000,000원 X 0.72/100
3,600
=
○노화 군도(3, 16호선)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300,000,000원 X 0.72/100
2,160
=
○금당 울포∼가학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500,000,000원 X 0.72/100
3,600
=
○약산 가사∼가사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500,000,000원 X 0.72/100
3,600
=
○군도 실시설계비(부기정정)
·100,000,000원 X 0.9/100
900
=
○신지 송곡 도로 보수공사(부기정정)
·100,000,000원 X 0.9/100
900
=
○완도 망석∼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400,000,000원 X 0.72/100
2,880
=
○고금 칠인∼용초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400,000,000원 X 0.72/100
2,880
=
○고금 가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200,000,000원 X 0.72/100
1,440
=
○청산 농도303호선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200,000,000원 X 0.72/100
1,440
=
○군외 용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·200,000,000원 X 0.72/100
1,440
=
○노화 양하리 굴곡위험도로 개보수공사(2005특별교부세 불용액)
·300,000,000원 X 0.72/100
2,160
=
○노화 농도 102호선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300,000,000원 X 0.72/100
2,160
=
○넙도 301호선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100,000,000원 X 0.9/100
900
=
○금일 동송리 농도 포장공사(부기정정)
·200,000,000원 X 0.72/100
1,440
=
○생일 농어촌도로 정비공사(부기정정)
·200,000,000원 X 0.72/100
1,440
=
○보길 중리∼중리간 도로 확포장공사(부기정정)
·300,000,000원 X 0.72/100
2,16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