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4121
72,859
403,208
476,067
재난관리
100
14,739
103,794
118,533
경상예산
110
2,781
9,209
11,990
인건비
101
2,781
9,209
11,990
인건비
02 수당
2,781
9,209
11,990
○초과근무수당(재난대책상황실 근무)
〈일반직〉
- 6급
경정 8,036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2,12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86
=
기정 7,711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2,036,000원
- 7급
경정 7,210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90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77
=
기정 6,919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827,000원
- 8급
경정 6,461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70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69
=
기정 6,200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637,000원
〈기능직〉
- 10급
경정 5,242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38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6
=
기정 5,030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328,000원
○휴일근무수당
〈재난·재해대책상황실 근무〉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- 6급
경정 60,540원 × 1인 × 4일 × 6월 = 1,453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743
=
기정 59,115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710,000원
- 7급
경정 54,313원 × 1인 × 4일 × 6월 = 1,30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667
=
기정 53,043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637,000원
- 8급
경정 48,671원 × 1인 × 4일 × 6월 = 1,169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98
=
기정 47,534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571,000원
〈기능직〉
- 10급
경정 39,491원 × 1인 × 4일 × 6월 = 94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485
=
기정 38,566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463,000원
120
11,958
94,585
106,543
경상적경비
201
8,958
71,630
80,588
일반운영비
01 일반운영비
8,958
70,070
79,028
○노후경로당 안전점검 정비
·80,000원 X 50가구
4,000
=
○금일 감목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
경정 331,100원 × 12월 = 3,97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374
=
기정 300,000원 × 12월 = 3,600,000원
○강우량기 유지관리비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·91,000원 X 12대 X 2회
2,184
=
○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홍보물 제작
· 3,000원 X 800부
2,400
=
202
2,000
13,000
15,000
여비
01 국내여비
2,000
13,000
15,000
○재난관리담당 여비
·경정 7,000,000원 - 기정 6,000,000원
1,000
=
○복구지원담당 여비
·경정 8,000,000원 - 기정 7,000,000원
1,000
=
301
1,000
1,330
2,330
일반보상금
10 행사실비보상금
1,000
1,330
2,330
○방재훈련 참가자 식비보상
·5,000원 X 200인 X 1회
1,000
=
200
58,120
223,055
281,175
사업예산
210
0
141,000
141,000
보조사업
201
△4,738
36,200
31,462
일반운영비
01 일반운영비
△4,738
36,200
31,462
○노후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·정비에 따른 물품구입
경정 17,000원 × 470가구 = 7,99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4,010
=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기정 20,000원 × 600가구 = 12,000,000원
경정 도 799,000원 - 기정 도 1,200,000원
△401
)
(도
경정 군 7,191,000원 - 기정 군 10,800,000원
△3,609
)
(군
○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
경정 4,500,000원 × 1식 = 4,5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4,500,000원 × 1식 = 4,500,000원
경정 도 135,000원 - 기정 도 450,000원
△315
)
(도
경정 군 4,365,000원 - 기정 군 4,050,000원
315
)
(군
○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
경정 150,000원 × 18점 = 2,7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150,000원 × 18점 = 2,700,000원
경정 도 81,000원 - 기정 도 270,000원
△189
)
(도
경정 군 2,619,000원 - 기정 군 2,430,000원
189
)
(군
○안전문화운동행사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
경정 120,000원 × 8종 × 12읍면 = 11,52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120,000원 × 8종 × 12읍면 = 11,520,000원
경정 도 345,000원 - 기정 도 1,152,000원
△807
)
(도
경정 군 11,175,000원 - 기정 군 10,368,000원
807
)
(군
○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료구입
경정 144,060원 × 33개소 = 4,75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728
=
기정 166,000원 × 33개소 = 5,480,000원
경정 도 143,000원 - 기정 도 548,000원
△405
)
(도
경정 군 4,609,000원 - 기정 군 4,932,000원
△323
)
(군
202
9,738
0
9,738
여비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01 국내여비
9,738
0
9,738
○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
·15,000원 X 3인 X 3일 X 4회 X 12읍면
6,480
=
194
)
(도
6,286
)
(군
○안전문화운동추진 및 영세가구 안전점검
·15,000원 X 3인 X 3일 X 2회 X 12읍면
3,258
=
76
)
(도
3,182
)
(군
301
0
7,800
7,800
일반보상금
10 행사실비보상금
0
3,000
3,000
○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급식비(부기정정)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,000
=
기정 5,000원 × 200인 × 3회 = 3,000,000원
경정 도 0원 - 기정 도 300,000원
△30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2,700,000원
△2,700
)
(군
○안전점검의날행사참가자 및 재난시설물점검자급식비(부기정정)
·5,000원 X 200인 X 3회
3,000
=
90
)
(도
2,910
)
(군
12 기타보상금
0
4,800
4,800
○안전관리자문단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(수당, 여비)
경정 4,800,000원 × 1식 = 4,800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4,800,000원 × 1식 = 4,800,000원
경정 도 144,000원 - 기정 도 480,000원
△336
)
(도
경정 군 4,656,000원 - 기정 군 4,320,000원
336
)
(군
405
△5,000
9,000
4,000
자산취득비
01 자산및물품취득비
△5,000
9,000
4,000
○재난안전점검 장비구입(초음파 강도측정기 외 6종)
경정 4,000,000원 × 1식 = 4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5,000
=
기정 9,000,000원 × 1식 = 9,000,000원
경정 도 120,000원 - 기정 도 900,000원
△780
)
(도
경정 군 3,880,000원 - 기정 군 8,100,000원
△4,220
)
(군
220
58,120
82,055
140,175
자체사업
206
1,500
12,030
13,530
재료비
○폭설피해 응급복구비 지원(군부대)
·1,500,000원 X 1회
1,500
=
302
6,620
20,025
26,645
이주및재해보상금
02 재해보상금
6,620
20,025
26,645
○선박침몰 합동분향소 설치
·6,620,000원 X 1회
6,620
=
401
50,000
50,000
100,000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50,000
50,000
100,000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노후하천 하상정비
·15,000,000원 X 2개소
30,000
=
○금일 감목지구 배수펌프장 진공펌프 보수
·20,000,000원 X 1식
20,0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