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1)재산임대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00
174,446
26,614,025
26,788,471
세외수입
210
△1,334,413
7,357,921
6,023,508
경상적세외수입
211
△34,704
181,400
146,696
재산임대수입
211-01
△30,000
60,000
30,000
국유재산임대료
○국유재산임대료
·경정 30,000,000원 - 기정 60,000,000원
△30,000
=
211-02
△4,704
121,400
116,696
공유재산임대료
○공유재산임대료(화흥포)
경정 1,632,000원 × 3개소 = 4,89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4,704
=
기정 3,200,000원 × 3개소 = 9,600,000원
212
△360,806
744,021
383,215
사용료수입
212-01
1,350
31,500
32,850
도로사용료
○군도·농어촌도로 점사용료 수입
경정 36,500원 × 900건 = 32,85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,350
=
기정 35,000원 × 900건 = 31,500,000원
212-07
△35,000
120,000
85,000
입장료수입
○보길윤선도유적지 입장료 수입
·경정 55,000,000원 - 기정 90,000,000원
△35,000
=
212-08
△327,156
577,113
249,957
기타사용료
○드라마세트장 주차요금
- 소세포
경정 1,000원× 5,500대×12월×20/100 = 13,200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2)사용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3,028
=
기정 1,000원×15,095대×12월×20/100 = 36,228,000원
- 불목리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63,354
=
기정 1,000원×10,559대×12월×50/100 = 63,354,000원
○드라마세트장 입장요금
- 소세포
경정 1,500원×23,560인×12월×20/100 = 84,81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41,292
=
기정 1,500원×35,030인×12월×20/100 = 126,108,000원
- 불목리
경정 1,500원× 6,944인×12월×50/100 = 62,49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72,584
=
기정 1,500원×26,120인×12월×50/100 = 235,080,000원
○드라마세트장 이용료
- 드라마촬영
·800,000원 X 11일
8,800
=
○공설묘지 사용료
경정 274,900원 × 50기 = 13,74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5,498
=
기정 274,900원 × 70기 = 19,243,000원
○어장정화선 사용료 수입
·경정 5,000,000원 - 기정 35,000,000원
△30,000
=
○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인고트 생산
·경정 0원 - 기정 1,000,000원
△1,000
=
○군민회관 사용료
·경정 3,800,000원 - 기정 3,000,000원
800
=
213
△167,896
1,648,550
1,480,654
수수료수입
213-01
△8,654
280,000
271,346
증지수입
○제증명발급 수수료수입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3)수수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·경정 269,300,000원 - 기정 280,000,000원
△10,700
=
○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 인명부사본발급수입
2,046
=
213-04
△159,242
638,000
478,758
기타수수료
○전자입찰수수료
·경정 856,958,000원 - 기정 638,000,000원
218,958
=
○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
- 3ℓ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9,400
=
기정 47원 × 200,000매 = 9,400,000원
- 5ℓ
경정 75원 × 100,000매 = 7,5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7,500
=
기정 75원 × 200,000매 = 15,000,000원
- 10ℓ
경정 150원 × 100,000매 = 15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5,000
=
기정 150원 × 200,000매 = 30,000,000원
- 20ℓ
경정 270원 × 200,000매 = 54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54,000
=
기정 270원 × 400,000매 = 108,000,000원
- 50ℓ
경정 670원 × 250,000매 = 167,5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00,500
=
기정 670원 × 400,000매 = 268,000,000원
- 75ℓ
경정 1,145원 × 30,000매 = 34,35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45,800
=
기정 1,145원 × 70,000매 = 80,150,000원
- 100ℓ
경정 1,250원 × 30,000매 = 37,500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3)수수료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7,500
=
기정 1,250원 × 60,000매 = 75,000,000원
○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
경정 20,000원 × 1,600톤 = 32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41,000
=
기정 20,000원 × 3,650톤 = 73,000,000원
○폐미역 처리수수료
경정 90,000원 × 50톤 = 4,5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67,500
=
기정 90,000원 × 800톤 = 72,000,000원
214
△483,223
1,396,210
912,987
사업수입
214-08
△483,223
1,386,010
902,787
의료사업수입
○보건지소 진료수입
- 의약분업 실시보건지소
경정 3,700원 × 45,605인 = 173,18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22,816
=
기정 3,700원 × 80,000인 = 296,000,000원
- 의약분업 제외보건지소
경정 6,000원 × 39,400인 = 236,4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63,600
=
기정 6,000원 × 100,000인 = 600,000,000원
○노인수발보험 간호수발사업 진료수입
·31,000원 X 103인
3,193
=
215
△89,305
287,740
198,435
징수교부금수입
215-01
△89,305
287,740
198,435
징수교부금수입
○도세징수교부금 수입
·경정 150,580,000원 - 기정 240,000,000원
△89,420
=
○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
115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
(항 216)이자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16
△198,479
3,100,000
2,901,521
이자수입
216-01
△200,000
3,100,000
2,900,000
공공예금이자수입
○저축성 이자수입
·경정 2,900,000,000원 - 기정 3,100,000,000원
△200,000
=
216-03
1,521
0
1,521
기타이자수입
○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이자수입
1,364
=
○공공요금 이자수입
157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1)재산매각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20
1,508,859
19,256,104
20,764,963
임시적세외수입
221
212,234
539,000
751,234
재산매각수입
221-01
△60,000
105,000
45,000
국유재산매각수입
○국유재산매각수입
·경정 45,000,000원 - 기정 105,000,000원
△60,000
=
221-02
272,234
434,000
706,234
공유재산매각수입
○소형기선저인망 어선 기관매각
·17,434,000원 X 1건
17,434
=
○군유재산(신지명사십리민박단지 부지매각)
·254,800,000원 X 1식
254,800
=
222
10,000
9,372,961
9,382,961
순세계잉여금
222-01
10,000
9,372,961
9,382,961
순세계잉여금
○2005회계 결산잉여금
·경정 9,382,961,000원 - 기정 9,372,961,000원
10,000
=
223
△9,967
653,509
643,542
이월금
223-01
29
544,252
544,281
국고보조금사용잔액
○자활후견기관운영비 이자등 수입액
29
=
223-02
△9,996
109,257
99,261
시·도비보조금사용잔액
○2005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
·경정 99,257,000원 - 기정 109,257,000원
△10,000
=
○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자등 수입액
4
=
227
1,289,378
7,726,602
9,015,980
부담금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7)부담금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27-02
1,289,378
7,726,602
9,015,980
일반부담금
○수산자원조성금
·1,000,000원 X 80건
80,000
=
○노화∼보길간연도교사업첨가부재시설부담금(한국전력공사, KT)
·259,980,000원 X 1식
259,980
=
○어룡도 내연발전소 부담금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04,297
=
기정 312,894,000원 × 4/12 = 104,297,000원
○황제도 태양광발전소 부담금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46,305
=
기정 138,916,000원 × 4/12 = 46,305,000원
○완도항개발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비(목포지방해양수산청)
- 성립전
1,100,000
=
228
7,214
944,032
951,246
잡수입
228-04
△94,000
209,032
115,032
과태료및범칙금수입
○분뇨 무단투기 과징금
10,000
=
○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,500
=
기정 500,000원 × 3건 = 1,500,000원
○대기불법연료(고황유)사용 과태료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5,000
=
기정 500,000원 × 10건 = 5,000,000원
○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과태료
경정 300,000원 × 22건 = 6,6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,600
=
기정 500,000원 × 10건 = 5,000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8)잡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자동차배출가스 위반 과태료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500
=
기정 100,000원 × 5건 = 500,000원
○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 과태료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,500
=
기정 500,000원 × 3건 = 1,500,000원
○쓰레기 불법투기
경정 100,000원 × 40건 = 4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,500
=
기정 100,000원 × 15건 = 1,500,000원
○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
경정 30,000원 × 5건 = 1,5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,000
=
기정 30,000원 × 15건 = 4,500,000원
○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법 위반 과태료
800
=
○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
1,000
=
○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
·1,200,000원 X 12건
14,400
=
○내수면 불법어업 과태료 수입
·500,000원 X 2건
1,000
=
○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
경정 40,000원 × 700건 = 28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72,000
=
기정 50,000원 × 2,000건 = 100,000,000원
○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
경정 80,000원 × 400건 = 32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8,000
=
기정 100,000원 × 500건 = 50,000,000원
○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·과징금
경정 100,000원 × 20건 = 2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8,000
=
(단위 : 천원)
(장 200)세외수입
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
(항 228)잡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기정 50,000원 × 200건 = 10,000,000원
○불법 주·정차 과태료
경정 40,000원 × 20건 = 8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4,000
=
기정 40,000원 × 120건 = 4,800,000원
○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
경정 150,000원 × 12건 = 1,8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,200
=
기정 30,000원 × 20건 = 600,000원
○무단방치·부보험 운행 범칙금
경정 1,000,000원 × 2건 = 2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3,000
=
기정 1,000,000원 × 15건 = 15,000,000원
228-09
101,214
735,000
836,214
기타잡수입
○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자등 수입액
8
=
○순환골재 매각료
6,000
=
○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부담금
·경정 96,936,000원 - 기정 35,000,000원
61,936
=
○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금
5,231
=
○지체상금
28,000
=
○지방재정통합시스템 집행잔액 반환
39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