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300
△668,387
28,905,249
28,236,862
사회보장비
2310
△668,387
28,905,249
28,236,862
사회복지
2311
△675,636
28,403,745
27,728,109
사회복지
100
31,014
1,065,293
1,096,307
경상예산
110
30,414
655,779
686,193
인건비
101
30,414
655,779
686,193
인건비
02 수당
1,750
43,324
45,074
○초과근무수당
- 5급
경정 9,471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3,41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38
=
기정 9,088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3,272,000원
- 6급
경정 8,036원 × 4인 × 30시간 × 12월 = 11,57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468
=
기정 7,711원 × 4인 × 30시간 × 12월 = 11,104,000원
- 7급
경정 7,210원 × 5인 × 30시간 × 12월 = 12,97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23
=
기정 6,919원 × 5인 × 30시간 × 12월 = 12,455,000원
- 8급
경정 6,461원 × 4인 × 30시간 × 12월 = 9,30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376
=
기정 6,200원 × 4인 × 30시간 × 12월 = 8,928,000원
- 9급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5,794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2,08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84
=
기정 5,560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2,002,000원
- 기능9급
경정 5,794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2,08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84
=
기정 5,560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2,002,000원
- 기능10급
경정 5,242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1,88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77
=
기정 5,030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1,811,000원
10 일시사역인부임
28,664
612,455
641,119
○자활근로사업(성립전)
경정 349,158,000원 × 90/100 = 314,243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5,798
=
기정 320,494,000원 × 90/100 = 288,445,000원
경정 국 253,688,000원 - 기정 국 230,756,000원
22,932
)
(국
경정 도 31,711,000원 - 기정 도 28,845,000원
2,866
)
(도
경정 군 28,844,000원 - 기정 군 28,844,000원
)
(군
○자활근로사업
경정 352,343,000원 × 90/100 = 317,109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,866
=
기정 349,158,000원 × 90/100 = 314,243,000원
경정 국 253,688,000원 - 기정 국 253,688,000원
)
(국
경정 도 31,711,000원 - 기정 도 31,711,000원
)
(도
경정 군 31,710,000원 - 기정 군 28,844,000원
2,866
)
(군
120
600
409,514
410,114
경상적경비
201
3,000
130,978
133,978
일반운영비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01 일반운영비
3,000
110,138
113,138
○노인수발보험제도 홍보 각종 유인물 제작 등
·500,000원 X 3종 X 2회
3,000
=
301
△2,400
111,678
109,278
일반보상금
12 기타보상금
△2,400
6,300
3,900
○경로의 달(경로잔치) 경로효친 선행자 부상품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,200
=
기정 500,000원 × 24인 = 1,200,000원
○제10회 노인의 날 모범노인 부상품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,200
=
기정 500,000원 × 24인 = 1,200,000원
200
△706,650
27,238,452
26,531,802
사업예산
210
△787,234
25,406,999
24,619,765
보조사업
201
3,704
35,890
39,594
일반운영비
01 일반운영비
3,704
35,890
39,594
○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
경정 100,000원 × 117인 = 11,7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3,704
=
기정 70,140원 × 114인 = 7,996,000원
경정 국 11,700,000원 - 기정 국 7,996,000원
3,704
)
(국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01
△1,207,209
18,379,162
17,171,953
일반보상금
01 사회보장적수혜금
△1,207,209
18,368,656
17,161,447
○긴급복지지원사업
경정 7,993,916원 × 12월 = 95,927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20,924
=
기정 18,070,920원 × 12월 = 216,851,000원
경정 국 76,741,000원 - 기정 국 173,481,000원
△96,740
)
(국
경정 도 9,593,000원 - 기정 도 21,685,000원
△12,092
)
(도
경정 군 9,593,000원 - 기정 군 21,685,000원
△12,092
)
(군
○자활소득공제사업
경정 113,420원 × 45인 × 12월 = 61,25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9,846
=
기정 122,870원 × 55인 × 12월 = 81,096,000원
경정 국 49,000,000원 - 기정 국 64,876,000원
△15,876
)
(국
경정 도 6,125,000원 - 기정 도 8,110,000원
△1,985
)
(도
경정 군 6,125,000원 - 기정 군 8,110,000원
△1,985
)
(군
○경로당 운영비
경정 129,190원×287개소×12월×62/100 = 276,62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6,828
=
기정 129,190원×287개소×12월×61/100 = 269,792,000원
경정 분 151,785,000원 - 기정 분 150,670,000원
1,115
)
(분
경정 도 62,975,000원 - 기정 도 59,561,000원
3,414
)
(도
경정 군 61,860,000원 - 기정 군 59,561,000원
2,299
)
(군
○경로당 운영비
경정 130,390원×287개소×12월×38/100 = 171,72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,414
=
기정 130,390원×287개소×12월×39/100 = 175,139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군 171,725,000원 - 기정 군 175,139,000원
△3,414
)
(군
○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비
경정 518,406,000원 × 78/100 = 404,357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661,655
=
기정 1,367,000,000원 × 78/100 = 1,066,012,000원
경정 국 357,838,000원 - 기정 국 930,387,000원
△572,549
)
(국
경정 군 46,519,000원 - 기정 군 135,625,000원
△89,106
)
(군
○경로연금
경정 226,547,580원 × 12월 = 2,718,571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49,628
=
기정 239,016,580원 × 12월 = 2,868,199,000원
경정 국 1,903,000,000원 - 기정 국 2,007,739,000원
△104,739
)
(국
경정 군 815,571,000원 - 기정 군 860,460,000원
△44,889
)
(군
○장애수당
경정 60,000원 × 820인 × 12월 = 590,98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8,172
=
기정 60,000원 × 740인 × 12월 = 532,810,000원
경정 국 413,687,000원 - 기정 국 372,967,000원
40,720
)
(국
경정 도 88,647,000원 - 기정 도 79,921,000원
8,726
)
(도
경정 군 88,648,000원 - 기정 군 79,922,000원
8,726
)
(군
○장애아동 부양수당
경정 40,000원 × 1인 × 12월 = 49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10
=
기정 50,000원 × 1인 × 12월 = 600,000원
경정 국 343,000원 - 기정 국 420,000원
△77
)
(국
경정 도 74,000원 - 기정 도 90,000원
△16
)
(도
경정 군 73,000원 - 기정 군 90,000원
△17
)
(군
○장애인 의료비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2,793,750원 × 12월 = 33,52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8,525
=
기정 2,083,000원 × 12월 = 25,000,000원
경정 국 26,820,000원 - 기정 국 20,000,000원
6,820
)
(국
경정 도 6,705,000원 - 기정 도 5,000,000원
1,705
)
(도
○장애인 자녀 교육비
경정 1,411,250원 × 4분기 = 5,64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,231
=
기정 1,719,000원 × 4분기 = 6,876,000원
경정 국 4,516,000원 - 기정 국 5,500,000원
△984
)
(국
경정 도 564,000원 - 기정 도 688,000원
△124
)
(도
경정 군 565,000원 - 기정 군 688,000원
△123
)
(군
○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
경정 805,043,750원 × 12월 = 9,660,52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46,982
=
기정 833,958,910원 × 12월 = 10,007,507,000원
경정 국 7,728,421,000원 - 기정 국 8,006,007,000원
△277,586
)
(국
경정 도 966,052,000원 - 기정 도 1,000,750,000원
△34,698
)
(도
경정 군 966,052,000원 - 기정 군 1,000,750,000원
△34,698
)
(군
○소년소녀가정세대위로금
경정 20,000원 × 70인 × 12월 = 16,8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,880
=
기정 20,000원 × 82인 × 12월 = 19,680,000원
경정 도 8,400,000원 - 기정 도 9,840,000원
△1,440
)
(도
경정 군 8,400,000원 - 기정 군 9,840,000원
△1,440
)
(군
○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
경정 50,000원 × 85인 × 2회 = 8,45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50
=
기정 50,000원 × 82인 × 2회 = 8,200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도 4,225,000원 - 기정 도 4,100,000원
125
)
(도
경정 군 4,225,000원 - 기정 군 4,100,000원
125
)
(군
○소년소녀가정지원
경정 70,000원 × 8인 × 12월 = 6,93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,310
=
기정 70,000원 × 11인 × 12월 = 9,240,000원
경정 분 5,544,000원 - 기정 분 7,392,000원
△1,848
)
(분
경정 도 693,000원 - 기정 도 924,000원
△231
)
(도
경정 군 693,000원 - 기정 군 924,000원
△231
)
(군
○가정위탁양육지원
경정 70,000원 × 125인 × 12월 = 105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0,920
=
기정 70,000원 × 112인 × 12월 = 94,080,000원
경정 분 77,112,000원 - 기정 분 75,264,000원
1,848
)
(분
경정 도 10,500,000원 - 기정 도 9,408,000원
1,092
)
(도
경정 군 17,388,000원 - 기정 군 9,408,000원
7,980
)
(군
○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
- 아동양육비
경정 50,000원 × 47인 × 12월 = 28,25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6,658
=
기정 50,000원 × 36인 × 12월 = 21,600,000원
경정 국 22,606,000원 - 기정 국 17,280,000원
5,326
)
(국
경정 도 2,826,000원 - 기정 도 2,160,000원
666
)
(도
경정 군 2,826,000원 - 기정 군 2,160,000원
666
)
(군
- 고등학생 수업료
경정 239,950원 × 15인 × 4분기 = 14,397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4,906
=
기정 215,704원 × 11인 × 4분기 = 9,491,000원
경정 국 11,517,000원 - 기정 국 7,593,000원
3,924
)
(국
경정 도 1,440,000원 - 기정 도 949,000원
491
)
(도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군 1,440,000원 - 기정 군 949,000원
491
)
(군
○학기중 토·공휴일 아동급식사업
경정 3,000원 × 337인 × 85일 = 85,88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3,004
=
기정 3,000원 × 368인 × 75일 = 82,880,000원
경정 도 85,884,000원 - 기정 도 82,880,000원
3,004
)
(도
○조손가족지원
·836,000원 X 3세대
2,508
=
2,508
)
(국
307
849,471
5,569,397
6,418,868
민간이전
02 민간경상보조
832,282
4,735,181
5,567,463
○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(성립전)
·468,666원 X 3인
1,406
=
1,406
)
(도
○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(성립전)
·1,750,000원 X 1개소
1,750
=
1,750
)
(국
○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
경정 136,694,160원 × 12월 = 1,640,33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60,000
=
기정 141,694,160원 × 12월 = 1,700,330,000원
경정 국 820,165,000원 - 기정 국 850,165,000원
△30,000
)
(국
경정 도 410,082,000원 - 기정 도 425,082,000원
△15,000
)
(도
경정 군 410,083,000원 - 기정 군 425,083,000원
△15,000
)
(군
○저소득층 보육료(1층)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7,398,000원 × 12월 = 88,77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88,780
=
기정 14,796,330원 × 12월 = 177,556,000원
경정 국 44,388,000원 - 기정 국 88,778,000원
△44,390
)
(국
경정 도 22,194,000원 - 기정 도 44,389,000원
△22,195
)
(도
경정 군 22,194,000원 - 기정 군 44,389,000원
△22,195
)
(군
○저소득층 보육료(2층)
경정 109,966,500원 × 12월 = 1,319,59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,101,906
=
기정 18,141,000원 × 12월 = 217,692,000원
경정 국 659,799,000원 - 기정 국 108,846,000원
550,953
)
(국
경정 도 329,899,000원 - 기정 도 54,423,000원
275,476
)
(도
경정 군 329,900,000원 - 기정 군 54,423,000원
275,477
)
(군
○저소득층 보육료(4층)
경정 7,810,000원 × 12월 = 93,72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60,000
=
기정 12,810,000원 × 12월 = 153,720,000원
경정 국 46,860,000원 - 기정 국 76,860,000원
△30,000
)
(국
경정 도 23,430,000원 - 기정 도 38,430,000원
△15,000
)
(도
경정 군 23,430,000원 - 기정 군 38,430,000원
△15,000
)
(군
○두자녀 보육료
경정 6,921,000원 × 12월 = 83,05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36,844
=
기정 3,850,660원 × 12월 = 46,208,000원
경정 국 41,526,000원 - 기정 국 23,104,000원
18,422
)
(국
경정 도 20,763,000원 - 기정 도 11,552,000원
9,211
)
(도
경정 군 20,763,000원 - 기정 군 11,552,000원
9,211
)
(군
○보육시설 장비비
·2,000,000원 X 2개소
4,000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,000
)
(국
1,000
)
(도
1,000
)
(군
○영아·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
경정 647,500원 × 22인 = 14,24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,819
=
기정 621,300원 × 20인 = 12,426,000원
경정 도 14,245,000원 - 기정 도 12,426,000원
1,819
)
(도
○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
경정 300,000원 × 3인 = 9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506
=
기정 468,666원 × 3인 = 1,406,000원
경정 도 900,000원 - 기정 도 1,406,000원
△506
)
(도
○전라남도 노인건강복지축제 참가지원
경정 10,000,000원 × 1회 = 1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10,000,000원 × 1회 = 10,000,000원
경정 도 1,800,000원 - 기정 도 3,000,000원
△1,200
)
(도
경정 군 8,200,000원 - 기정 군 7,000,000원
1,200
)
(군
○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
경정 1,125,974,000원 × 2개소 × 1/2 = 1,125,97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74,026
=
기정 1,200,000,000원 × 1개소 = 1,200,000,000원
경정 도 931,000,000원 - 기정 도 952,545,000원
△21,545
)
(도
경정 군 194,974,000원 - 기정 군 247,455,000원
△52,481
)
(군
○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
경정 120,440,000원 × 2개소 = 240,88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기정 120,440,000원 × 2개소 = 240,880,000원
경정 도 48,176,000원 - 기정 도 39,565,000원
8,611
)
(도
경정 군 192,704,000원 - 기정 군 201,315,000원
△8,611
)
(군
○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
경정 1,540,000원 × 12월 = 18,48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3,229
=
기정 1,270,920원 × 12월 = 15,251,000원
경정 분 7,625,000원 - 기정 분 7,625,000원
)
(분
경정 도 3,813,000원 - 기정 도 3,813,000원
)
(도
경정 군 7,042,000원 - 기정 군 3,813,000원
3,229
)
(군
○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비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0,000
=
기정 10,000,000원 × 2개소 = 20,000,000원
경정 도 0원 - 기정 도 10,000,000원
△10,00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10,000,000원
△10,000
)
(군
○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
- 생활지도원
경정 1,200,000원 × 34인 = 40,8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9,600
=
기정 1,200,000원 × 26인 = 31,200,000원
경정 도 31,200,000원 - 기정 도 31,200,000원
)
(도
경정 군 9,600,000원 - 기정 군 0원
9,600
)
(군
- 일반종사자
경정 800,000원 × 18인 = 15,12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,040
=
기정 800,000원 × 12인 = 10,080,000원
경정 도 10,080,000원 - 기정 도 10,080,000원
)
(도
경정 군 5,040,000원 - 기정 군 0원
5,040
)
(군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셋째이후 자녀 보육료
경정 150,000원 × 100인 × 10월 = 15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0,000
=
기정 150,000원 × 120인 × 10월 = 180,000,000원
경정 군 150,000,000원 - 기정 군 180,000,000원
△30,000
)
(군
05 민간위탁금
17,189
834,016
851,205
○자활후견기관 운영비(성립전)
경정 29,900,000원 × 4분기 = 119,6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1,600
=
기정 27,000,000원 × 4분기 = 108,000,000원
경정 국 85,750,000원 - 기정 국 75,600,000원
10,150
)
(국
경정 도 12,250,000원 - 기정 도 10,800,000원
1,450
)
(도
경정 군 21,600,000원 - 기정 군 21,600,000원
)
(군
○자활후견기관 운영비
경정 31,297,250원 × 4분기 = 125,189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,589
=
기정 29,900,000원 × 4분기 = 119,600,000원
경정 국 87,632,000원 - 기정 국 85,750,000원
1,882
)
(국
경정 도 12,519,000원 - 기정 도 12,250,000원
269
)
(도
경정 군 25,038,000원 - 기정 군 21,600,000원
3,438
)
(군
402
△433,200
1,341,200
908,000
민간자본이전
01 민간자본보조
△433,200
1,341,200
908,000
○노화읍 천구리 경로당 신축(부기정정)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0,000
=
기정 20,000,000원 × 1식 = 20,000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도 0원 - 기정 도 20,000,000원
△20,000
)
(도
○노화읍 천구리 경로당 개보수(부기정정)
·20,000,000원 X 1식
20,000
=
20,000
)
(도
○장애아전담시설 신축사업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433,200
=
기정 433,200,000원 × 1개소 = 433,200,000원
경정 국 0원 - 기정 국 216,600,000원
△216,600
)
(국
경정 도 0원 - 기정 도 108,300,000원
△108,300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108,300,000원
△108,300
)
(군
220
80,584
1,831,453
1,912,037
자체사업
307
1,584
37,396
38,980
민간이전
05 민간위탁금
1,584
20,476
22,060
○완도군종합복지회관 관리비 등
- 전기안전관리비
경정 106,000원 × 12월 = 1,27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92
=
기정 90,000원 × 12월 = 1,080,000원
- 연료비
경정 600,000원 × 6월 = 3,6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,200
=
기정 400,000원 × 6월 = 2,400,000원
-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비 등
경정 203,000원 × 12월 = 2,43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92
=
기정 187,000원 × 12월 = 2,244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1)사회복지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401
69,000
308,200
377,200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68,199
308,200
376,399
○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부지 매입(과목정정 1개소)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0,000
=
기정 10,000,000원 × 2개소 = 20,000,000원
○국·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 및 옥외 부대공사
·89,000,000원 X 99.1/100
88,199
=
03 시설부대비
801
0
801
○국·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 및 옥외 부대공사
·89,000,000원 X 0.9/100
801
=
402
10,000
1,398,000
1,408,000
민간자본이전
01 민간자본보조
10,000
1,398,000
1,408,000
○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부지 매입(과목정정)
·10,000,000원 X 1개소
10,000
=
(단위 : 천원)
(장 2000)사회개발비
(관 2300)사회보장비
(항 2310)사회복지
(세항 2312)의료보호기금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312
7,249
501,504
508,753
의료보호기금운영
400
7,249
501,504
508,753
예비비등
420
7,249
501,504
508,753
기타
701
7,249
501,504
508,753
기타회계전출금
○의료보호사업 군비부담금
-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
·경정 868,000원 - 기정 795,000원
73
=
- 의료급여 진료비
·경정 501,525,000원 - 기정 494,349,000원
7,176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