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)지방교부세
(관 310)지방교부세
(항 311)지방교부세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00
600,000
105,148,480
105,748,480
지방교부세
310
600,000
105,148,480
105,748,480
지방교부세
311
600,000
105,148,480
105,748,480
지방교부세
311-01
600,000
105,148,480
105,748,480
지방교부세
○특별교부세
- 노화 양하리 굴곡 위험도로 확포장사업
300,000
=
- 고금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
300,0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