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110
973,842
5,742,733
6,716,575
농산관리
3111
973,842
5,742,733
6,716,575
농산관리
100
11,390
302,717
314,107
경상예산
110
△2,610
63,669
61,059
인건비
101
△2,610
63,669
61,059
인건비
10 일시사역인부임
△2,610
16,110
13,500
○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보조요원 인부임(8개읍면)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,610
=
기정 29,000원 × 9인 × 10일 = 2,610,000원
120
14,000
239,048
253,048
경상적경비
301
14,000
94,014
108,014
일반보상금
07 민간인해외여비
7,800
0
7,800
○전남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유기농업반 해외연수
·1,300,000원 X 6인
7,800
=
11 기타보상금
6,200
30,812
37,012
○폐비닐 수거사업비 지원
·30,000원 X 40㏊
1,200
=
○소 부르세라병 실비보상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5,000원 × 2,000두 = 1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,000
=
기정 5,000원 × 1,000두 = 5,000,000원
200
962,452
5,440,016
6,402,468
사업예산
210
987,192
4,812,921
5,800,113
보조사업
201
302
40,020
40,322
일반운영비
01 일반운영비
302
40,020
40,322
○친환경축산직불제 행정관리비
·151,000원 X 2농가
302
=
302
)
(국
202
10,425
1,590
12,015
여비
01 국내여비
10,425
1,590
12,015
○FTA기금 유자육성사업 여비(성립전)
·10,000원 X 4인 X 100일
4,000
=
4,000
)
(기
○쌀생산조정제사업 여비(성립전)
·10,000원 X 2인 X 14회 X 12읍면
3,381
=
3,381
)
(국
○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여비(성립전)
·10,000원 X 2인 X 10회 X 12읍면
2,278
=
2,278
)
(국
○정부양곡관리 여비(12읍면) - 성립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14,817원 × 3인 × 53회 = 2,35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766
=
기정 10,000원 × 3인 × 53회 = 1,590,000원
경정 국 2,356,000원 - 기정 국 1,590,000원
766
)
(국
206
△3,076
738,962
735,886
재료비
○학교급식 식재료 지원
경정 52,625원 × 8,228인 = 433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52,625원 × 8,228인 = 433,000,000원
경정 도 129,900,000원 - 기정 도 130,000,000원
△100
)
(도
경정 군 303,100,000원 - 기정 군 303,000,000원
100
)
(군
○푸른들 가꾸기
경정 86,020원 × 200㏊ = 17,20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,045
=
기정 135,000원 × 150㏊ = 20,250,000원
경정 균 8,602,000원 - 기정 균 10,125,000원
△1,523
)
(균
경정 도 1,721,000원 - 기정 도 2,025,000원
△304
)
(도
경정 군 6,882,000원 - 기정 군 8,100,000원
△1,218
)
(군
○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
경정 14원 × 96,327두 × 12종 = 16,183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1
=
기정 14원 × 97,300두 × 12종 = 16,214,000원
경정 국 10,913,000원 - 기정 국 10,915,000원
△2
)
(국
경정 도 2,006,000원 - 기정 도 2,039,000원
△33
)
(도
경정 군 3,264,000원 - 기정 군 3,260,000원
4
)
(군
301
900,709
2,964,033
3,864,742
일반보상금
11 기타보상금
900,709
2,204,529
3,105,238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논농업직접지불사업(성립전)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,355,399
=
기정 522,513원 × 2,594㏊ = 1,355,399,000원
경정 국 0원 - 기정 국 1,355,399,000원
△1,355,399
)
(국
○쌀소득보전 고정형직불제사업(12읍면) - 성립전
·586,628원 X 2,746㏊
1,610,880
=
1,610,880
)
(국
○과원폐업지원사업
경정 4,159원 × 2,278㎡ = 9,473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5,214
=
기정 6,058원 × 5,726㎡ = 34,687,000원
경정 국 9,473,000원 - 기정 국 34,687,000원
△25,214
)
(국
○과수원 정비 지원사업
·5,876,923원 X 3.9㏊
22,920
=
11,460
)
(국
3,438
)
(도
8,022
)
(군
○마늘작목 전환사업
경정 1,830,000원 × 43.7㏊ = 80,117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6,917
=
기정 1,830,000원 × 40㏊ = 73,200,000원
경정 국 80,117,000원 - 기정 국 73,200,000원
6,917
)
(국
○쌀생산조정제사업
경정 3,000,000원 × 230.8㏊ = 692,4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8,103
=
기정 3,000,000원 × 236.8㏊ = 710,503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국 692,400,000원 - 기정 국 710,503,000원
△18,103
)
(국
○친환경농업직불사업
·524,000원 X 18.21㏊
9,542
=
9,542
)
(국
○송아지생산안정사업
경정 10,000원 × 1,196두 = 11,96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460
=
기정 10,000원 × 1,150두 = 11,500,000원
경정 도 3,588,000원 - 기정 도 3,450,000원
138
)
(도
경정 군 8,372,000원 - 기정 군 8,050,000원
322
)
(군
○친환경 축산 직불제
·3,573,000원 X 2농가
7,146
=
7,146
)
(국
○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·보정비
·1,560,000원 X 1회
1,560
=
1,200
)
(국
360
)
(도
○2005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
·211,080원 X 3,032㏊
640,000
=
256,000
)
(도
384,000
)
(군
302
1,028
0
1,028
이주및재해보상금
02 재해보상금
1,028
0
1,028
○폭설피해농가 복구비 지원(비닐하우스)
·4,397,000원 X 23.4/100
1,028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514
)
(도
514
)
(군
402
77,804
995,330
1,073,134
민간자본이전
01 민간자본보조
77,804
988,400
1,066,204
○신지식학사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(성립전)
·40,000원 X 4인 X 60일
9,600
=
9,600
)
(도
○귀농자 정착 지원사업(성립전)
- 정착 지원금
·20,000,000원 X 1인
20,000
=
20,000
)
(도
- 현장실습비
·300,000원 X 8개월
2,400
=
2,400
)
(도
○귀농자 정착 지원사업
- 정착 지원금
·20,000,000원 X 2인
40,000
=
40,000
)
(도
- 신용보증 수수료
·300,000원 X 3인
900
=
900
)
(도
○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지원
경정 1,000,000원 × 23㏊ × 70/100 = 16,1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9,100
=
기정 1,500,000원 × 24㏊ × 70/100 = 25,200,000원
경정 도 6,900,000원 - 기정 도 10,800,000원
△3,900
)
(도
경정 군 9,200,000원 - 기정 군 14,400,000원
△5,200
)
(군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시범사업
·10,000원 X 2,600평 X 50/100
13,000
=
5,200
)
(도
7,800
)
(군
○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0,700
=
기정 2,940,340원 × 11대 × 64/100 = 20,700,000원
경정 국 0원 - 기정 국 12,420,000원
△12,420
)
(국
경정 도 0원 - 기정 도 2,484,000원
△2,484
)
(도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5,796,000원
△5,796
)
(군
○벼, 보리 대체 소득작물 개발육성사업
·6,090,000원 X 1㏊ X 50/100
3,045
=
1,523
)
(국
304
)
(도
1,218
)
(군
○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
경정 21,600원 × 12기 = 259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41
=
기정 20,000원 × 30기 = 600,000원
경정 도 78,000원 - 기정 도 180,000원
△102
)
(도
경정 군 181,000원 - 기정 군 420,000원
△239
)
(군
○축산 분뇨처리시설
경정 8,333,000원 × 3개소 × 50/100 = 12,5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,000
=
기정 9,000,000원 × 3개소 × 50/100 = 13,500,000원
경정 국 7,500,000원 - 기정 국 8,100,000원
△600
)
(국
경정 군 5,000,000원 - 기정 군 5,400,000원
△400
)
(군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20
△24,740
627,095
602,355
자체사업
207
△15,000
50,000
35,000
연구개발비
01 용역비
△15,000
50,000
35,000
○약산 삼지구엽초 특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50,000
=
기정 50,000,000원 × 1식 = 50,000,000원
○약산 생약초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
·35,000,000원 X 1식
35,000
=
402
△9,740
356,500
346,760
민간자본이전
01 민간자본보조
△9,740
356,500
346,760
○친환경 참게농법
경정 10,000,000원 × 2㏊ × 50/100 = 1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0,000
=
기정 1,000,000원 × 20㏊ = 20,000,000원
○기능성농산물 셀레늄 지원
경정 50,000원 × 200㏊ = 1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4,000
=
기정 1,800,000원 × 13.3㏊ = 24,000,000원
○시설원예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0,000
=
기정 1,000,000원 × 10㏊ = 10,000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친환경 농산물 생산 작목반 육성지원
- 미생물 발효기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5,000
=
기정 5,000,000원 × 5대 = 25,000,000원
- 액비제조기
경정 5,000,000원 × 3대 × 80/100 = 12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8,000
=
기정 6,000,000원 × 5대 = 30,000,000원
- 친환경 퇴비
경정 100,000원 × 300톤 = 3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0,000
=
기정 100,000원 × 200톤 = 20,000,000원
- 휴립피복기
·3,100,000원 X 2대 X 80/100
4,960
=
○농협지자체협력사업
- 청정고추 작목반 지원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5,000
=
기정 15,150,000원 × 3.3㏊ × 30/100 = 15,000,000원
- 마늘주아 재배단지 조성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0,000
=
기정 6,798,000원 × 15㏊ × 19.6/100 = 20,000,000원
- 더덕 생산단지조성
경정 5,816,000원 × 6.5㏊ × 29.1/100 = 11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9,000
=
기정 6,862,000원 × 10.0㏊ × 29.1/100 = 20,000,000원
- 시금치 재배단지조성
경정 914,280원 × 25.0㏊ × 21/100 = 4,8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0,20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10)농산관리
(세항 3111)농산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기정 2,887,000원 × 24.8㏊ × 21/100 = 15,000,000원
○고품질쌀 생산단지 펠렛제조기 지원
·31,250,000원 X 1식 X 80/100
25,000
=
○소규모 비가림 하우스지원
·30,000원 X 1,300평 X 50/100
19,500
=
○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
·300,000원 X 40건
12,000
=
○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농기계지원
- 논두렁조성기
·3,000,000원 X 5대 X 70/100
10,500
=
- 승용이앙기
·11,000,000원 X 5대 X 70/100
38,500
=
- 경운기 부착용 제초기
·1,000,000원 X 1대
1,0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