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130
7,313,354
16,337,757
23,651,111
수산진흥
3131
7,313,354
16,337,757
23,651,111
수산진흥
100
△55,400
737,773
682,373
경상예산
110
△45,400
229,183
183,783
인건비
101
△45,400
229,183
183,783
인건비
10 일시사역인부임
△45,400
164,134
118,734
○적조방제(황토구입, 살포) 인부임
경정 50,000원 × 92인 = 4,6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5,400
=
기정 50,000원 × 600인 = 30,000,000원
경정 균 2,300,000원 - 기정 균 15,000,000원
△12,700
)
(균
경정 군 2,300,000원 - 기정 군 15,000,000원
△12,700
)
(군
○해양쓰레기 수거·처리 인부임
경정 25,000원 × 3,040인 = 76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0,000
=
기정 25,000원 × 3,840인 = 96,000,000원
경정 도 38,000,000원 - 기정 도 48,000,000원
△10,000
)
(도
경정 군 38,000,000원 - 기정 군 48,000,000원
△10,000
)
(군
120
△10,000
508,590
498,590
경상적경비
301
△10,000
42,660
32,660
일반보상금
09 행사실비보상금
△10,000
42,660
32,66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어업인 교육 참석자 급량비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0,000
=
기정 8,000원 × 1,250인 = 10,000,000원
200
7,368,754
15,599,984
22,968,738
사업예산
210
5,317,154
14,287,812
19,604,966
보조사업
201
187,401
294,030
481,431
일반운영비
01 일반운영비
187,401
294,030
481,431
○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따른 선박관리 및 해체사업(성립전)
·2,351,290원 X 85척
199,860
=
199,860
)
(국
○소형기선저인망 감정평가비
·22,127,000원 X 1식
22,127
=
22,127
)
(국
○해양쓰레기 수거 처리
경정 71,579원 × 1,140톤 = 81,6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0,000
=
기정 54,035원 × 1,140톤 = 61,600,000원
경정 도 40,800,000원 - 기정 도 30,800,000원
10,000
)
(도
경정 군 40,800,000원 - 기정 군 30,800,000원
10,000
)
(군
○적조방제(황토구입, 살포)
경정 3,861원 × 15,000톤 = 57,91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69,586
=
기정 8,500원 × 15,000톤 = 127,500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균 28,957,000원 - 기정 균 63,750,000원
△34,793
)
(균
경정 군 28,957,000원 - 기정 군 63,750,000원
△34,793
)
(군
○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(감정평가, 선박관리)
·15,000,000원 X 1식
15,000
=
12,000
)
(국
3,000
)
(군
206
95,986
134,500
230,486
재료비
○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
·83,330원 X 12월
1,000
=
500
)
(도
500
)
(군
○적조방제(황토구입, 살포)
경정 10,633원 × 15,000톤 = 159,48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94,986
=
기정 4,300원 × 15,000톤 = 64,500,000원
경정 균 79,743,000원 - 기정 균 32,250,000원
47,493
)
(균
경정 군 79,743,000원 - 기정 군 32,250,000원
47,493
)
(군
207
0
170,000
170,000
연구개발비
01 용역비
0
170,000
170,000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
경정 2,040,000,000원 × 5.8823/100 = 12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2,040,000,000원 × 5.8823/100 = 120,000,000원
경정 균 60,000,000원 - 기정 균 60,000,000원
)
(균
경정 군 60,000,000원 - 기정 군 54,000,000원
6,000
)
(군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부 0원 - 기정 부 6,000,000원
△6,000
)
(부
- 소안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 타당성 조사
경정 2,040,000,000원 × 2.4510/100 = 5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2,040,000,000원 × 2.4510/100 = 50,000,000원
경정 균 25,000,000원 - 기정 균 25,000,000원
)
(균
경정 군 25,000,000원 - 기정 군 22,500,000원
2,500
)
(군
경정 부 0원 - 기정 부 2,500,000원
△2,500
)
(부
301
2,187,900
0
2,187,900
일반보상금
11 기타보상금
2,187,900
0
2,187,900
○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보상금
·2,187,900,000원 X 1회
2,187,900
=
1,946,840
)
(국
120,530
)
(도
120,530
)
(군
307
565,675
10,000
575,675
민간이전
02 민간경상보조
565,675
10,000
575,675
○연근해 구조조정(폐업지원금)
·565,675,000원 X 1식
565,675
=
452,540
)
(국
113,135
)
(군
401
1,177,635
7,450,599
8,628,234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1,198,856
7,346,515
8,545,371
○2005 지방어항 보수·보강사업(성립전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- 완도 망석항
· 50,000,000원 X 98.92/100
49,460
=
49,460
)
(도
- 노화 방축항
·100,000,000원 X 99.1/100
99,100
=
99,100
)
(도
- 신지 동고항
· 50,000,000원 X 98.92/100
49,460
=
49,460
)
(도
- 고금 가교항
· 70,000,000원 X 99.1/100
69,370
=
69,370
)
(도
- 약산 장용항
· 50,000,000원 X 98.92/100
49,460
=
49,460
)
(도
- 청산 신흥항
·100,000,000원 X 99.1/100
99,100
=
99,100
)
(도
- 청산 모서항
· 50,000,000원 X 98.92/100
49,460
=
49,460
)
(도
- 소안 진산항
·100,000,000원 X 99.1/100
99,100
=
99,100
)
(도
○2005 지방어항 보수·보강사업
- 청산 모서항 방파제 시설
·100,000,000원 X 99.1/100
99,100
=
99,100
)
(군
○2005 주민숙원사업(성립전)
- 고금 교성 부잔교 시설사업
·20,000,000원 X 1식
20,00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0,000
)
(도
○2005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(성립전)
·853,848,000원 X 99.64/100
850,774
=
850,774
)
(국
○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
경정 486,635,000원 × 1식 = 486,63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64,139
=
기정 853,848,000원 × 99.64/100 = 850,774,000원
경정 국 389,308,000원 - 기정 국 850,774,000원
△461,466
)
(국
경정 군 97,327,000원 - 기정 군 0원
97,327
)
(군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 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
경정2,040,000,000원×91.66667/100×99.64/100=1,863,26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8,611
=
기정2,040,000,000원×91.66667/100×98.11/100=1,834,657,000원
경정 균 931,634,000원 - 기정 균 917,329,000원
14,305
)
(균
경정 군 931,634,000원 - 기정 군 825,595,000원
106,039
)
(군
경정 부 0원 - 기정 부 91,733,000원
△91,733
)
(부
02 감리비
△28,611
67,267
38,656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 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8,611
=
기정 2,040,000,000원×91.66667/100×1.53/100 =28,611,000원
경정 균 0원 - 기정 균 14,305,000원
△14,305
)
(균
경정 군 0원 - 기정 군 12,875,000원
△12,875
)
(군
경정 부 0원 - 기정 부 1,431,000원
△1,431
)
(부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03 시설부대비
7,390
36,817
44,207
○2005 지방어항 보수·보강사업(성립전)
- 완도 망석항
· 50,000,000원 X 1.08/100
540
=
540
)
(도
- 노화 방축항
·100,000,000원 X 0.9/100
900
=
900
)
(도
- 신지 동고항
· 50,000,000원 X 1.08/100
540
=
540
)
(도
- 고금 가교항
· 70,000,000원 X 0.9/100
630
=
630
)
(도
- 약산 장용항
· 50,000,000원 X 1.08/100
540
=
540
)
(도
- 청산 신흥항
·100,000,000원 X 0.9/100
900
=
900
)
(도
- 청산 모서항
· 50,000,000원 X 1.08/100
540
=
540
)
(도
- 소안 진산항
·100,000,000원 X 0.9/100
900
=
900
)
(도
○2005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(성립전)
·853,848,000원 X 0.36/100
3,074
=
3,074
)
(국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,074
=
기정 853,848,000원 × 0.36/100 = 3,074,000원
경정 국 0원 - 기정 국 3,074,000원
△3,074
)
(국
○2005 지방어항 보수·보강사업
- 청산 모서항 방파제 시설
·100,000,000원 X 0.9/100
900
=
900
)
(군
○2005년 인공어초시설사업
·1,000,000원 X 1식
1,000
=
1,000
)
(도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 어촌체험 관광단지조성
경정 2,040,000,000원×91.6667/100×0.36/100 = 6,73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기정 2,040,000,000원×91.6667/100×0.36/100 = 6,732,000원
경정 균 3,366,000원 - 기정 균 3,366,000원
)
(균
경정 군 3,366,000원 - 기정 군 3,030,000원
336
)
(군
경정 부 0원 - 기정 부 336,000원
△336
)
(부
402
1,102,557
6,221,483
7,324,040
민간자본이전
01 민간자본보조
1,102,557
6,221,483
7,324,040
○적조방지용 가두리 차단막 시설사업(성립전)
·32,000,000원 X 1개소
32,000
=
32,000
)
(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2005. 3월 풍랑피해복구사업(성립전)
- 수산증양식시설
·10,090,000원 X 1식
10,090
=
8,969
)
(국
1,121
)
(도
- 양식생물입식
·467,000원 X 1식
467
=
425
)
(국
42
)
(도
○활어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(성립전)
·600,000,000원 X 1식
600,000
=
600,000
)
(도
○자율관리육성사업
- 생일 덕우
·160,000,000원 X 1식
160,000
=
100,000
)
(국
60,000
)
(군
○수출용 패류(전복 등) 포장시설 지원
·500,000,000원 * 1개소 * 60/100
300,000
=
150,000
)
(도
150,000
)
(군
220
2,051,600
1,312,172
3,363,772
자체사업
206
△600
81,012
80,412
재료비
○수산물 안정성조사 시료구입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60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기정 50,000원 × 12월 = 600,000원
207
152,200
163,000
315,200
연구개발비
01 용역비
152,200
163,000
315,200
○사내호 담수 방류에 따른 해양환경 조사 용역
경정 250,000,000원 × 1식 = 250,0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50,000
=
기정 100,000,000원 × 1식 = 100,000,000원
125,000
)
(부
25,000
)
(군
○김유기산처리제 원가계산 용역비
·2,200,000원 X 1식
2,200
=
401
1,870,000
567,520
2,437,520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1,863,268
564,660
2,427,928
○완도항 개발사업 어업(권) 피해 보상비(성립전)
·1,870,000,000원 X 99.64/100
1,863,268
=
1,863,268
)
(부
03 시설부대비
6,732
2,860
9,592
○완도항 개발사업 어업(권) 피해 보상비(성립전)
·1,870,000,000원 X 0.36/100
6,732
=
6,732
)
(부
402
30,000
430,000
460,000
민간자본이전
01 민간자본보조
30,000
430,000
460,00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금일 수산경영인 편의시설
·5,000,000원 X 1식
5,000
=
○수산물(어선) 인양기 설치사업(완도 대신)
·30,000,000원 X 83.5/100
25,0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