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 산 총 칙
제 1 조 : 200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천원)
회 계 별
세 입 · 세 출 예 산 총 액
일 시 차 입 한 도 액
총 계
229,057,619
6,871,729
일 반 회 계
205,941,636
6,178,249
특 별 회 계
23,115,983
693,480
상수도사업
19,565,669
586,970
특별회계
주택자금융자
451,431
13,543
특별회계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
543,630
16,309
특별회계
의료보호비
612,603
18,378
특별회계
영세민생활안정자금
94,300
2,829
특별회계
간척지구농지기금
295,390
8,862
특별회계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
1,552,960
46,589
특별회계
제 2 조 :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제 3 조 :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조서" 와 같다.
제 4 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66,246천원으로 한다.
제 5 조 :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1. 인건비(기본급, 수당, 기타직보수)
2. 복리후생비
3. 여비, 업무추진비, 보상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