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1)건설행정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320
1,786,924
12,651,375
14,438,299
건설행정
3321
25,532
104,813
130,345
건설행정
100
25,532
104,813
130,345
경상예산
110
20,800
76,653
97,453
인건비
101
20,800
76,653
97,453
인건비
02 수당
2,984
43,543
46,527
○초과근무수당
〈일반직〉
- 5급
경정 9,088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3,27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09
=
기정 8,506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3,063,000원
- 6급
경정 7,711원 × 4인 × 30시간 × 12월 = 11,10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712
=
기정 7,216원 × 4인 × 30시간 × 12월 = 10,392,000원
- 7급
경정 6,919원 × 6인 × 30시간 × 12월 = 14,94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960
=
기정 6,475원 × 6인 × 30시간 × 12월 = 13,986,000원
- 8급
경정 6,200원 × 6인 × 30시간 × 12월 = 13,39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859
=
기정 5,802원 × 6인 × 30시간 × 12월 = 12,533,000원
〈기능직〉
- 9급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1)건설행정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경정 5,560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2,002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28
=
기정 5,204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1,874,000원
- 10급
경정 5,030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1,811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16
=
기정 4,708원 × 1인 × 30시간 × 12월 = 1,695,000원
09 일용인부임
17,816
33,110
50,926
○수로원
- 봉급
경정 850,000원 × 2인 × 12월 = 20,4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,400
=
기정 30,000원 × 2인 × 300일 = 18,000,000원
- 상여금
경정 850,000원 × 2인 × 8회 × 50/100 = 6,80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800
=
기정 18,000,000원 × 1/3 = 6,000,000원
- 정근수당
·850,000원 X 2인 X 1.64
2,788
=
- 초과근무수당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,110
=
기정30,000원×2인×1.5/192×25일×15시간×12월=2,110,000원
- 명절휴가비
·850,000원 X 2인 X 2회 X 75/100
2,550
=
- 직급보조비
·80,000원 X 2인 X 12월
1,920
=
- 급식비
·80,000원 X 2인 X 12월
1,920
=
- 교통비
·100,000원 X 2인 X 12월
2,40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1)건설행정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- 위험수당
·20,000원 X 2인 X 12월
480
=
- 가족수당
·60,000원 X 2인 X 12월
1,440
=
- 연가보상비
·850,000원 X 2인 X 17일 X 1/24
1,204
=
- 휴일수당
·30,000원 X 2인 X 10일
600
=
- 시간외수당
·4,200원 X 2인 X 12시간 X 12월
1,210
=
- 주휴수당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,880
=
기정 30,000원 × 2인 X 4일 × 12월 = 2,880,000원
- 월차유급휴가수당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720
=
기정 30,000원 × 2인 × 12일 = 720,000원
- 년차유급휴가수당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900
=
기정 30,000원 × 2인 × 15일 = 900,000원
- 가산금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,800
=
기정 30,000원 × 2인 × 300일 × 10/100 = 1,800,000원
- 피복비등 기타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700
=
기정 350,000원 × 2인 × 1회 = 700,000원
- 수로원 퇴직금
·7,214,000원 X 1인
7,214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1)건설행정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120
4,732
28,160
32,892
경상적경비
201
4,732
28,160
32,892
일반운영비
01 일반운영비
4,732
28,160
32,892
○도로굴착심의위원 참석수당
· 70,000원 X 2인 X 7회
980
=
○건설기술심의위원 참석수당
· 70,000원 X 2인 X 7회
980
=
○부실공사방지 품질시험 수수료(다짐시험 등)
·136,800원 X 15회
2,052
=
○"해신" 세트장 근무자 급식비(직원)
·5,000원 X 4인 X 2식 X 18회
72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322
1,485,200
12,166,500
13,651,700
도로건설사업
200
1,485,200
12,164,500
13,649,700
사업예산
210
6,000
524,000
530,000
보조사업
401
6,000
524,000
530,000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6,173
520,226
526,399
○위험도로 구조개선
- 군도
경정 384,000,000원 × 99.28/100 = 381,23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3,827
=
기정 408,000,000원 × 99.28/100 = 405,062,000원
경정 국 190,617,000원 - 기정 국 202,531,000원
△11,914
)
(국
경정 군 190,618,000원 - 기정 군 202,531,000원
△11,913
)
(군
○폐도부지 정비사업
·30,000,000원 X 1식
30,000
=
15,000
)
(도
15,000
)
(군
03 시설부대비
△173
3,774
3,601
○위험도로 구조개선
- 군도
경정 384,000,000원 × 0.72/100 = 2,765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173
=
기정 408,000,000원 × 0.72/100 = 2,938,000원
경정 국 1,383,000원 - 기정 국 1,469,000원
△86
)
(국
경정 군 1,382,000원 - 기정 군 1,469,000원
△87
)
(군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220
1,479,200
11,640,500
13,119,700
자체사업
206
19,200
0
19,200
재료비
○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
·8,000원 X 200대 X 12읍면
19,200
=
401
1,460,000
11,640,500
13,100,500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1,421,120
11,621,600
13,042,720
○노화∼보길 연도교사업(환경부)
경정 4,500,000,000원 × 99.73/100 = 4,487,85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,097,030
=
기정 3,400,000,000원 × 99.73/100 = 3,390,820,000원
○군도 농도 낙석방지책 설치
·150,000원 X 400m
60,000
=
○군도 농도 위험도로 안전시설
· 25,000원 X 2,000m
50,000
=
○사리도 확포장사업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2,200,000
=
기정 444,000,000원 × 5개소 = 2,200,000,000원
○고금 농상∼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
·600,000,000원 X 99.37/100
596,220
=
○소안 비자∼비자 도로확포장공사
·700,000,000원 X 99.37/100
695,59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금당 울포∼가학간 도로확포장공사
·800,000,000원 X 99.37/100
794,960
=
○생일 서성∼서성간 도로확포장공사
·300,000,000원 X 99.28/100
297,840
=
○농어촌도로 정비사업
경정 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△3,000,000
=
기정 500,000,000원 × 6개소 = 3,000,000,000원
○완도 망석∼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
·500,000,000원 X 99.28/100
496,400
=
○금일 일정∼화전간 도로 확포장공사
·500,000,000원 X 99.28/100
496,400
=
○노화읍사무소∼중학교간 도로확포장공사
·600,000,000원 X 99.37/100
596,220
=
○약산 가사∼가사간 도로확포장공사
·600,000,000원 X 99.37/100
596,220
=
○보길 중리∼중리간 도로확포장공사
·500,000,000원 X 99.28/100
496,400
=
○군외 용계도로 확포장공사
·300,000,000원 X 99.28/100
297,840
=
○노화 충도 농도 확포장공사
·50,000,000원 X 1식
50,00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03 시설부대비
38,880
18,900
57,780
○노화∼보길 연도교사업(환경부)
경정 4,500,000,000원 × 0.27/100 = 12,15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,970
=
기정 3,400,000,000원 × 0.27/100 = 9,180,000원
○고금 농상∼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
·600,000,000원 X 0.63/100
3,780
=
○소안 비자∼비자 도로확포장공사
·700,000,000원 X 0.63/100
4,410
=
○금당 울포∼가학간 도로확포장공사
·800,000,000원 X 0.63/100
5,040
=
○생일 서성∼서성간 도로확포장공사
·300,000,000원 X 0.72/100
2,160
=
○완도 망석∼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
·500,000,000원 X 0.72/100
3,600
=
○금일 일정∼화전간 도로 확포장공사
·500,000,000원 X 0.72/100
3,600
=
○노화읍사무소∼중학교간 도로확포장공사
·600,000,000원 X 0.63/100
3,780
=
○약산 가사∼가사간 도로확포장공사
·600,000,000원 X 0.63/100
3,780
=
○보길 중리∼중리간 도로확포장공사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·500,000,000원 X 0.72/100
3,600
=
○군외 용계도로 확포장공사
·300,000,000원 X 0.72/100
2,16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3)치수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323
276,192
380,062
656,254
치수사업
200
276,192
380,062
656,254
사업예산
210
276,192
380,062
656,254
보조사업
401
276,192
377,662
653,854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274,203
374,943
649,146
○소하천 정비사업
경정 653,854,000원 × 99.28/100 = 649,14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74,203
=
기정 377,662,000원 × 99.28/100 = 374,943,000원
경정 국 168,778,000원 - 기정 국 98,840,000원
69,938
)
(국
경정 군 480,368,000원 - 기정 군 276,103,000원
204,265
)
(군
03 시설부대비
1,989
2,719
4,708
○소하천 정비사업
경정 653,854,000원 × 0.72/100 = 4,70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,989
=
기정 377,662,000원 × 0.72/100 = 2,719,000원
경정 국 1,224,000원 - 기정 국 717,000원
507
)
(국
경정 군 3,484,000원 - 기정 군 2,002,000원
1,482
)
(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