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4120
70,852
325,913
396,765
재난및재해대책
4121
70,852
325,913
396,765
재난관리
100
852
120,369
121,221
경상예산
110
852
10,821
11,673
인건비
101
852
10,821
11,673
인건비
02 수당
852
10,821
11,673
○초과근무수당
〈일반직〉
- 6급
경정 7,711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2,036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30
=
기정 7,216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906,000원
- 7급
경정 6,919원 × 2인 × 22시간 × 12월 = 3,65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235
=
기정 6,475원 × 2인 × 22시간 × 12월 = 3,419,000원
- 8급
경정 6,200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637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05
=
기정 5,802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532,000원
〈기능직〉
- 10급
경정 5,030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328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85
=
기정 4,708원 × 1인 × 22시간 × 12월 = 1,243,000원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휴일근무수당
〈재난·재해대책상황실 근무〉
- 6급
경정 59,115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710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70
=
기정 53,288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640,000원
- 7급
경정 53,043원 × 2인 × 2일 × 6월 = 1,274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26
=
기정 47,815원 × 2인 × 2일 × 6월 = 1,148,000원
- 8급
경정 47,534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571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6
=
기정 42,848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515,000원
〈기능직〉
- 10급
경정 38,566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463,000원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45
=
기정 34,763원 × 1인 × 2일 × 6월 = 418,000원
200
70,000
132,530
202,530
사업예산
220
70,000
98,930
168,930
자체사업
401
70,000
60,000
130,000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70,000
60,000
130,000
○고금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
·30,000,000원 X 1식
30,000
=
○재해위험물 정비공사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·20,000,000원 X 2개소
40,0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