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사업
소상공인 지원사업,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
사업년도 | 2023 | 사업구분 | 정책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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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| 완도군 융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| 온라인접수 | 가능 |
추진기관 | 완도군 | 담당부서 | 이미엽 |
담당자 | 이미엽 | 문의처 | 061-550-9198 |
신청기간 | 2023.03.06 ~ 2023.11.30 | 사업기간 | 2023.03.06 ~ 2023.11.30 |
지원내용 |
지원내용 *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: 2년 이내,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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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가. 사업기간 : 2023. 2. ~ 예산 소진 시 까지 나.지원대상: 완도군내 소상공인 *지원제외대상: 중복지원자, 상환종료후 2년 미경과자, 지방세 체납, 허위사실, 제외업종종사자 1) 이자지원절차: 보증서 신청(전남신용보증재단) >완도군청 보증서 제출>지원결정>융자추천 2) 보증수수료지원절차: 보증서 제출시 자동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(완도군 공고)을 참조 하세요!! 첨부파일에 등록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시 첨부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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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업종 |
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지원제외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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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링크 | |||
첨부파일 | 완도군공고제2023-248호(2023년도 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).hwp 168 KB | 다운로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