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지방의회운영
1120
1,326,174
의회사무과운영
1121
841,818
경상예산
100
774,178
인건비
110
578,666
인건비
101
578,666
01 기본급
290,681
○봉급
〔의회사무과〕
- 일반직
·5급
56,068
2,224,900원 X 1.05 X 2인 X 12월
=
·6급
24,775
1,966,200원 X 1.05 X 1인 X 12월
=
·7급
61,180
1,618,500원 X 1.05 X 3인 X 12월
=
·8급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8,047
1,432,300원 X 1.05 X 1인 X 12월
=
- 기능직
·8급
36,094
1,432,300원 X 1.05 X 2인 X 12월
=
·10급
24,606
976,400원 X 1.05 X 2인 X 12월
=
○상여금
- 정근수당
33,116
·220,770,000원 X 1.8/12월
=
- 기말수당
36,795
·220,770,000원 X 1/6
=
02 수당
82,569
○초과근무수당(정액분 15시간 포함)
<일반직>
- 5급
9,816
·9,088원 X 2인 X 45시간 X 12월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6급
4,164
·7,711원 X 1인 X 45시간 X 12월
=
- 7급
11,209
·6,919원 X 3인 X 45시간 X 12월
=
- 8급
3,348
·6,200원 X 1인 X 45시간 X 12월
=
<기능직>
- 8급
6,696
·6,200원 X 2인 X 45시간 X 12월
=
- 10급
5,433
·5,030원 X 2인 X 45시간 X 12월
=
○정액수당
〈가족수당〉
- 배우자
3,960
·30,000원 X 11인 X 12월
=
- 기타가족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,600
·20,000원 X 11인 X 2.5 X 12월
=
〈자녀학비 보조수당〉
- 중학교
·1급지
420
47,700원 X 11인 X 0.2 X 4분기
=
·2급지
417
47,300원 X 11인 X 0.2 X 4분기
=
- 고등학교
·1급지(가)
3,254
369,700원 X 11인 X 0.2 X 4분기
=
·2급지(나)
2,461
279,600원 X 11인 X 0.2 X 4분기
=
〈정근수당 가산금〉
- 10년∼15년미만
2,160
· 60,000원 X 3인 X 12월
=
- 15년∼20년미만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880
· 80,000원 X 3인 X 12월
=
- 20년이상
4,800
·100,000원 X 4인 X 12월
=
- 가산금
·20년∼25년미만
120
10,000원 X 1인 X 12월
=
·25년이상
1,080
30,000원 X 3인 X 12월
=
〈대우공무원〉
- 5급대우
1,360
·1,888,400원 X 6/100 X 1인 X 12월
=
- 6급대우
3,046
·1,409,800원 X 6/100 X 3인 X 12월
=
- 7급대우
910
·1,263,800원 X 6/100 X 1인 X 12월
=
- 7등급대우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995
·1,380,900원 X 6/100 X 1인 X 12월
=
〈특수업무수당〉
- 의사업무수당
·5급
1,920
80,000원 X 2인 X 12월
=
·6급
720
60,000원 X 1인 X 12월
=
·7급이하
4,800
50,000원 X 8인 X 12월
=
03 정액급식비
18,720
○의회사무과
17,160
·130,000원 X 11인 X 12월
=
○청원경찰
1,560
·130,000원 X 1인 X 12월
=
04 교통보조비
18,240
○4∼5급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360
·140,000원 X 2인 X 12월
=
○6∼7급이하
6,240
·130,000원 X 4인 X 12월
=
○8∼10급이하
7,200
·120,000원 X 5인 X 12월
=
○청원경찰
1,440
·120,000원 X 1인 X 12월
=
05 명절휴가비
29,527
○의회사무과
27,597
·220,770,000원 X 1/12 X 150/100
=
○청원경찰
1,930
· 15,439,000원 X 1/12 X 150/100
=
06 가계지원비
49,211
○의회사무과
45,994
·220,770,000원 X 1/12 X 2.5
=
○청원경찰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217
· 15,439,000원 X 1/12 X 2.5
=
07 연가보상비
16,405
○의회사무과
15,332
·220,770,000원 X 1/12 X 1/24 X 20일
=
○청원경찰
1,073
· 15,439,000원 X 1/12 X 1/24 X 20일
=
08 기타직보수
26,167
○청원경찰
〈기본급〉
- 봉급
15,439
·1,225,300원 X 1.05 X 1인 X 12월
=
- 상여금
·기말수당
2,574
15,439,000원 X 1/6
=
·정근수당
2,316
15,439,000원 X 1.8/12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〈초과근무수당〉
- 시간외 근무
1,059
·5,883원 X 1인 X 15시간 X 12월
=
〈정액수당〉
- 가족수당
·배우자
360
30,000원 X 1인 X 12월
=
·기타가족
720
20,000원 X 3인 X 12월
=
- 자녀학비보조수당
·중학교
1급지
191
47,700원 X 1인 X 4분기
=
2급지
190
47,300원 X 1인 X 4분기
=
·고등학교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급지(가)
1,479
369,700원 X 1인 X 4분기
=
2급지(나)
1,119
279,600원 X 1인 X 4분기
=
- 정근수당 가산금
·10년∼15년미만
720
60,000원 X 1인 X 12월
=
09 일용인부임
12,703
○청사관리
- 봉급
6,777
·27,000원 X 1인 X 251일
=
- 상여금
2,259
·6,777,000원 X 1/3
=
- 초과근무수당
991
·27,000원 X 1인 X 1.5/184 X 25일 X 15시간 X 12월
=
- 주휴수당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404
·27,000원 X 1인 X 52주
=
- 년차유급휴가수당
594
·27,000원 X 1인 X 22일
=
- 가산금
678
·27,000원 X 10/100 X 1인 X 251일
=
10 일시사역인부임
34,443
○청사관리
- 인부임
16,064
·32,000원 X 2인 X 251일
=
- 주휴수당
3,328
·32,000원 X 2인 X 52주
=
○의사업무 전산요원
- 인부임
9,287
·37,000원 X 1인 X 251일
=
- 주휴수당
1,924
·37,000원 X 1인 X 52주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회의록 전산입력 인부임
3,840
·32,000원 X 2인 X 60일
=
경상적경비
120
195,512
일반운영비
201
117,606
01 일반운영비
115,296
○부서운영비
10,800
·1,200,000원 X 9인
=
○무인경보시설 용역료
3,000
·250,000원 X 12월
=
○자치법규(조례) 연혁집 발간
5,000
·50,000원 X 100부
=
○의회 안내책자 발간
2,000
·10,000원 X 200부
=
○2005 회의록 발간
14,000
·70,000원 X 200부
=
○보일러 연료비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,300
·6,403원 X 1.5톤 X 8시간 X 95일
=
○제5대의원 명패제작
1,800
·100,000원 X 9인 X 2종
=
○제5대의원 의원증명서 제작 발급
450
·50,000원 X 9인 X 1개
=
○제5대의원 의원수첩 제작
4,500
·15,000원 X 300매
=
66,446
○의사담당 운영비
=
02 행사운영비
2,310
○제5대 의회 개원식
- 현수막(大)
360
·180,000원 X 2개
=
- 흉화
300
·2,000원 X 150개
=
- 수반
450
· 50,000원 X 9개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화환
200
·100,000원 X 2개
=
- 초청장
1,000
·5,000원 X 200매
=
여비
202
28,770
01 국내여비
28,770
21,577
○의사담당 여비
=
7,193
○의장부속실 여비
=
업무추진비
203
6,880
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
880
○의회사무과
- 취미클럽, 체육대회, 생일, 불우공무원 등 사기진작
880
·80,000원 X 11인
=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
3,000
○의사업무 추진
3,000
·252,000,000원 X 1.1904/100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
3,000
○15인 이하
3,000
·250,000원 X 12월
=
직무수행경비
204
29,820
01 직책급업무추진비
2,400
○의회사무과장
1,200
·100,000원 X 1인 X 12월
=
○전문위원
1,200
·100,000원 X 1인 X 12월
=
02 직급보조비
20,220
○일반직
- 5급
6,000
·250,000원 X 2인 X 12월
=
- 6급
1,860
·155,000원 X 1인 X 12월
=
- 7급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5,040
·140,000원 X 3인 X 12월
=
- 8급
1,260
·105,000원 X 1인 X 12월
=
○기능직
- 8∼9급
2,520
·105,000원 X 2인 X 12월
=
- 10급
2,280
· 95,000원 X 2인 X 12월
=
○청원경찰
1,260
·105,000원 X 1인 X 12월
=
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
7,200
○대민활동비
- 직원
6,600
·50,000원 X 11인 X 12월
=
- 청원경찰
600
·50,000원 X 1인 X 12월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일반보상금
301
12,436
10 행사실비보상금
12,436
○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참석자 실비보상
3,036
·46,000원 X 3인 X 22개시군
=
○대구 수성구의회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
1,000
·20,000원 X 50인
=
○읍면순회방문행사 참석자 실비보상
6,000
·5,000원 X 100인 X 1회 X 12읍면
=
○읍면순회방문 및 군의회 의정보고회 실비보상
2,400
·10,000원 X 20인 X 12읍면
=
사업예산
200
67,640
자체사업
220
67,640
재료비
206
8,140
○청사관리 유지비
- 세척제
600
·50,000원 X 1종 X 12회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소독약
240
·20,000원 X 1종 X 12회
=
○청사 전등 교체(현광등 외)
1,200
·20,000원 X 3종 X 20박스
=
○청사 환풍기 교체
300
·30,000원 X 5층 X 2대
=
○분재관리 재료 액제
1,800
·30,000원 X 10종 X 6회
=
○타시군 의회방문 특산품 홍보 재료구입
4,000
·50,000원 X 1종 X 2회 X 40개
=
시설비및부대비
401
50,000
01 시설비
50,000
○본회의장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
30,000
·30,000,000원 X 1식
=
○의회 회의실 영상장비(빔프로젝트) 시설
20,000
·20,000,000원 X 1식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1)의회사무과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자산취득비
405
9,500
01 자산및물품취득비
9,500
○군의회 소회의실 냉장고 구입
1,000
·1,000,000원 X 1대
=
○의회 속기구술기 구입
4,000
·2,000,000원 X 2대
=
○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
- 회의용 탁자
2,000
·1,000,000원 X 2식
=
- 보고용 탁자
1,000
·500,000원 X 2식
=
○의원오피스텔 에어컨디셔너 구입
1,500
·1,500,000원 X 1대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2)의정활동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의정활동
1122
460,100
경상예산
100
460,100
경상적경비
120
460,100
의회비
205
437,700
01 의정활동비
158,400
○의정활동비
129,600
·900,000원 X 12인 X 12월
=
○보조활동비
28,800
·200,000원 X 12인 X 12월
=
02 회의수당
128,000
○회의수당(정기회 및 임시회)
96,000
·100,000원 X 12인 X 80일
=
○도서의원 회의 출석여비
32,000
· 40,000원 X 10인 X 80일
=
03 국내여비
36,000
○자매결연의회 합동 연수 참석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2)의정활동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880
·40,000원 X 12인 X 6일 X 1회
=
○재해예방 및 태풍피해 현지 확인
2,880
·10,000원 X 12인 X 4일 X 6회
=
○타시군의회 의정활동 비교 견학
9,600
·40,000원 X 12인 X 5일 X 4회
=
○의정활동 자료조사 읍면 순회방문
7,200
·10,000원 X 12인 X 10일 X 6회
=
○의정활동 세미나 및 연수 참석
4,800
·40,000원 X 12인 X 5일 X 2회
=
○벤치마킹 관련 업무 타시군의회 방문
3,840
·40,000원 X 12인 X 4일 X 2회
=
○전남도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
1,920
·40,000원 X 12인 X 4일 X 1회
=
○특위의원 현지조사 등 읍면방문
2,880
·10,000원 X 12인 X 4일 X 6회
=
04 국외여비
8,300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2)의정활동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의원 해외연수
- 의장, 부의장
1,800
·1,800,000원 X 2인 X 1회 X 1/2
=
- 의원
6,500
·1,300,000원 X 10인 X 1회 X 1/2
=
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
61,600
○정례회 및 임시회
57,600
·4,800,000원 X 12인
=
○예산결산특별위원회
4,000
·1,000,000원 X 1인 X 4회
=
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
42,400
○의장
26,400
·2,200,000원 X 1인 X 12월
=
○부의장
13,200
·1,100,000원 X 1인 X 12월
=
○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2)의정활동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800
·700,000원 X 1인 X 4회
=
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
3,000
○의장단협의체 부담금
3,000
·3,000,000원 X 1인 X 1회
=
연금부담금등
304
22,400
03 의원상해부담금
22,400
○의원상해부담금
22,400
·70,000원 X 2인 X 160일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3)전문위원실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문위원실운영
1123
24,256
경상예산
100
24,256
경상적경비
120
24,256
일반운영비
201
11,330
01 일반운영비
11,330
○부서운영비
2,400
·1,200,000원 X 2인
=
○임시회 및 정례회 기록 보존용
- 영상레코드CD
1,000
·1,250원 X 10장 X 80일
=
- 음성레코드CD
1,000
·1,250원 X 10장 X 80일
=
6,930
○전문위원실 운영비
=
여비
202
11,726
01 국내여비
11,726
11,726
○전문위원실 여비
=
(단위 : 천원)
(장 1000)일반행정비
(관 1100)입법및선거관계
(항 1120)지방의회운영
(세항 1123)전문위원실운영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업무추진비
203
1,200
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
1,200
○5인 이하
1,200
·100,000원 X 12월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