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수산진흥
3130
17,658,186
수산진흥
3131
17,658,186
경상예산
100
785,733
인건비
110
187,363
인건비
101
187,363
02 수당
69,283
○초과근무수당
<일반직>
- 5급
3,272
·9,088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- 6급
13,880
·7,711원 X 5인 X 30시간 X 12월
=
- 7급
14,946
·6,919원 X 6인 X 30시간 X 12월
=
- 8급
6,696
·6,200원 X 3인 X 30시간 X 12월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9급
2,002
·5,560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<기능직>
- 6급
5,552
·7,711원 X 2인 X 30시간 X 12월
=
- 7급
9,964
·6,919원 X 4인 X 30시간 X 12월
=
- 8급
11,160
·6,200원 X 5인 X 30시간 X 12월
=
- 10급
1,811
·5,030원 X 1인 X 30시간 X 12월
=
10 일시사역인부임
118,080
○해상가두리 피해 방지 시설물 철거 인부임
3,200
·32,000원 X 5인 X 20회
=
○불법어업 압수물 운반 및 처리인부임
2,880
·32,000원 X 3인 X 30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항로상 정치성 불법시설물 철거 수송 인부임
3,840
·32,000원 X 5인 X 24회
=
○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인부임
4,480
·32,000원 X 7인 X 20회
=
○마을어장내(갯바위 낚시터) 어항 청소에 따른 인부임
- 잠수부
2,400
·150,000원 X 4인 X 4개소
=
- 일반인부
800
· 50,000원 X 4인 X 4개소
=
○청정해역 보전을 위한 폐미역 엽채수거 인부임
7,500
·50,000원 X 150인
=
○감용기 기계조작원 인부임
4,200
·35,000원 X 1인 X 120일
=
○감용기 인부임
7,680
·32,000원 X 2인 X 120일
=
○대조시 및 급류로 인한 폐양식시설물 수거 처리 인부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600
·32,000원 X 5인 X 10일
=
○적조방제(황토구입, 살포) 인부임
30,000
·50,000원 X 600인
=
15,000
(균
)
15,000
(군
)
○방치폐선 처리 인부임
4,500
·37,500원 X 120인
=
2,250
(국
)
2,250
(군
)
○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인부임
45,000
·37,500원 X 1,200인
=
22,500
(도
)
22,500
(군
)
경상적경비
120
598,370
일반운영비
201
343,610
01 일반운영비
343,610
○부서운영비
33,600
·1,200,000원 X 28인
=
○어업인 교육교재 제작
5,000
·2,500원 X 2,000부
=
○어업인 교육용 영상물 제작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5,000
·5,000,000원 X 1식
=
○인공어초시설지구 적지조사
- 적지조사 의뢰비
8,000
·1,000,000원 X 8개소
=
- 선박임차료
2,000
·500,000원 X 1척 X 4개소
=
○수산증양식 피해복구 급식비(읍면 합동집무)
7,200
·5,000원 X 12인 X 3식 X 10일 X 4회
=
○전남도(합동) 피해복구사업 추진 급식비
4,320
·5,000원 X 12인 X 3식 X 6일 X 4회
=
○수산증양식 피해조사 선박임차료
10,560
·220,000원 X 12척 X 4회
=
○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책자 제작
5,000
·5,000원 X 1,000매
=
○김유기산처리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
1,470
·70,000원 X 21인 X 1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수산조정위원회 운영위원 참석수당
2,100
·70,000원 X 10인 X 3회
=
○김유기산처리제 성분확인 검사수수료
4,400
·550,000원 X 8개제품
=
○어류 및 김산업 유통조절 홍보물 제작
1,000
·5,000원 X 200부
=
○불법어업지도단속선 침구류 교환
400
·25,000원 X 8인 X 2개소
=
○불법어업지도단속 어업인 준수사항 홍보물제작
- 어업인 준법계도용
2,000
·500원 X 4,000장
=
○전남211호(어업지도선) 유류 구입
- 주연료(경유)
45,428
·1,200원 X 0.112ℓ X 1,300마력 X 260시간
=
○전남230호 유류구입
- 잡유(휘발유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000
·1,500원 X 0.8ℓ X 125마력 X 20시간
=
○어업지도선 선박보험료
- 전남211호 보험료
11,344
·11,344,000원 X 1식
=
- 전남230호 보험료
225
·225,000원 X 1식
=
○어업지도선(전남211호) 일·숙직수당
- 일직
3,480
·30,000원 X 116일
=
- 숙직
10,950
·30,000원 X 365일
=
○불법 뻥치기어업 야간단속 선박임차료
5,000
·250,000원 X 20회
=
○불법어업 야간단속 특근매식비
2,400
·5,000원 X 60인 X 8회
=
○불법어업단속 보호(작업)복 등 구입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단속(작업)복
2,124
·59,000원 X 9인 X 2종 X 2회
=
- 안전화
540
·30,000원 X 9인 X 2회
=
- 동잠바
450
·50,000원 X 9인
=
○해양수산부 해상경계 설정에 따른 시군인접지역 어업권 측량비
(해남, 강진, 장흥 인접시군)
5,000
·500,000원 X 10개소
=
○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
4,500
·5,000원 X 3종 X 300개
=
○2006년도어장이용개발계획기초자료조사에 따른 해상측량수수료
10,000
·250,000원 X 40건
=
○집단 해조류양식 현실화 추진을 위한 선박임차료
3,000
·150,000원 X 1척 X 20일
=
○어장정화선 선박 보험료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전남915호
19,110
·19,110,000원 X 1회
=
- 전남917호
3,638
· 3,638,000원 X 1회
=
- 전남920호
6,078
· 6,078,000원 X 1회
=
○어장정화선 연료비(전남915호)
- 경유
27,096
·1,200원 X 0.112ℓ X 1,120마력 X 180시간
=
- 휘발유
3,600
·1,500원 X 0.8ℓ X 60마력 X 50시간
=
○어장정화선 승선원 부식비
2,400
·5,000원 X 6인 X 80일
=
○어장정화선 일·숙직수당
- 일직
3,480
·30,000원 X 116일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숙직
10,950
·30,000원 X 365일
=
○적조방제대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
1,120
·70,000원 X 8인 X 2회
=
13,395
○수산정책담당 운영비
=
13,065
○어업생산담당 운영비
=
13,397
○어업지도담당 운영비
=
13,395
○어장관리담당 운영비
=
13,395
○해양보전담당 운영비
=
여비
202
50,160
01 국내여비
50,160
9,032
○수산정책담당 여비
=
10,032
○어업생산담당 여비
=
12,532
○어업지도담당 여비
=
9,032
○어장관리담당 여비
=
9,532
○해양보전담당 여비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일반보상금
301
41,600
10 행사실비보상금
39,000
○바다의 날 참석인사 식비보상
3,200
·5,000원 X 640인
=
○어업인 교육 참석자 식비보상
11,000
·5,000원 X 2,200인
=
○수산증양식 어업인 간담회 및 대책협의회 참석 실비보상
1,680
·20,000원 X 21인 X 4회
=
○김유기산 공급사업 현지점검 검수 민간인 실비보상
2,160
·30,000원 X 3인 X 2일 X 12읍면
=
○수산유통분양 및 수산 선진지 마케팅 견학 보상
460
·46,000원 X 5인 X 2회
=
○어류양식 어업인 간담회 참석보상
900
·15,000원 X 15인 X 4회
=
○어업질서확립(불법어업근절) 간담회 참석보상
7,200
·20,000원 X 30인 X 12개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수산자원보전지역 관리 간담회 참석보상
2,000
·20,000원 X 50인 X 2회
=
○명예연안관리자 간담회 참석보상
7,200
·30,000원 X 24인 X 10회
=
○전복 가두리양식 어장정비 정리를 위한 간담회 참석보상
2,000
·5,000원 X 400인
=
○읍면 적조대책위원회 식비보상
1,200
·5,000원 X 240인
=
12 기타보상금
2,600
○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으뜸시상제 상금
- 최우수상
1,000
·1,000,000원 X 1단체
=
- 우수상
1,000
· 500,000원 X 2단체
=
- 으뜸상
600
· 300,000원 X 2단체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민간이전
307
163,000
02 민간경상보조
163,000
○완도항 바다청소 및 영등제행사 지원
2,000
·2,000,000원 X 1회
=
○가공미역 우량제품 생산 어업인대회 지원
6,000
·6,000,000원 X 1회
=
○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지원
13,000
·13,000,000원 X 1회
=
○완도산 우량미역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
10,000
·10,000,000원 X 1회
=
○완도항 바다청소(수중)행사 지원
2,000
·2,000,000원 X 1회
=
○풍어제 해상 퍼레이드에 따른 유류대 지원
1,000
·10,000원 X 100척 X 1회
=
○제3회 수산경영인연합회 전남대회 행사
100,000
·100,000,000원 X 1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완도 수산물 옛명성 찾기 우수 수산물 포장재 지원
- 전복(2㎏)
10,000
·1,000원 X 10,000박스
=
- 멸치(2㎏)
10,000
·1,000원 X 10,000박스
=
- 김 소3속
9,000
· 900원 X 10,000박스
=
사업예산
200
16,872,453
보조사업
210
15,235,707
일반운영비
201
463,028
01 일반운영비
463,028
○소형기선저인망정리 선박관리·해체 처리비
103,702
·103,702,000원 X 1식
=
93,332
(국
)
5,185
(도
)
5,185
(군
)
○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
81,360
·72,000원 X 1,130부
=
16,272
(도
)
65,088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적조방제(황토 구입, 살포)
129,000
·8,600원 X 15,000톤
=
64,500
(균
)
64,500
(군
)
○방치폐선 처리비
19,576
·1,305,060원 X 15척
=
9,788
(국
)
9,788
(군
)
○해양쓰레기 수거 처리
102,750
·137,000원 X 750톤
=
51,375
(도
)
51,375
(군
)
○김양식장 무기산 폐기
26,640
·40,000원 X 666드럼
=
5,328
(도
)
21,312
(군
)
여비
202
5,250
01 국내여비
5,250
○적조방제(황토 구입, 살포) 업무추진 여비
3,000
·25,000원 X 4인 X 30일
=
1,500
(균
)
1,500
(군
)
○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추진 여비
2,250
·25,000원 X 2인 X 45일
=
1,125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125
(군
)
재료비
206
135,930
○적조방제(황토 구입)
64,500
·4,300원 X 15,000톤
=
32,250
(균
)
32,250
(군
)
○수산종묘 방류사업
- 수산종묘 매입
71,430
·2,000원 X 35,715미
=
50,000
(균
)
10,715
(도
)
10,715
(군
)
일반보상금
301
986,756
12 기타보상금
986,756
○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보상금(31척)
986,756
·986,756,000원 X 1식
=
888,078
(국
)
49,339
(도
)
49,339
(군
)
민간이전
307
1,318,128
02 민간경상보조
1,318,128
○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폐업지원금, 선체, 어구 등
1,318,128
·2,027,889,000원 X 65/100
=
1,054,502
(국
)
263,626
(군
)
시설비및부대비
401
7,462,911
01 시설비
7,348,862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 어촌체험 관광단지 조성
1,494,600
·1,500,000,000원 X 99.64/100
=
747,300
(균
)
747,300
(군
)
○어촌종합개발사업(고금, 소안권역)
4,627,472
·4,640,000,000원 X 99.73/100
=
3,701,978
(균
)
462,747
(도
)
462,747
(군
)
○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
- 폐선처리
636,757
·2,027,889,000원 X 31.4/100
=
509,406
(국
)
127,351
(군
)
○양식어장정화사업
341,833
·807,000원 X 450㏊ X 94.13/100
=
273,466
(균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8,367
(군
)
○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
248,200
·250,000,000원 X 1개소 X 99.28/100
=
198,560
(기
)
49,640
(군
)
02 감리비
18,702
○양식어장정화사업
18,702
·807,000원 X 450㏊ X 5.15/100
=
14,962
(균
)
3,740
(군
)
03 시설부대비
95,347
○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
- 소안 어촌체험 관광단지 조성
5,400
·1,500,000,000원 X 0.36/100
=
2,700
(균
)
2,700
(군
)
○어촌종합개발사업(고금, 소안권역)
12,528
·4,640,000,000원 X 0.27/100
=
10,022
(균
)
1,253
(도
)
1,253
(군
)
○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
- 선체, 어구 등 감정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3,004
·2,027,889,000원 X 3.6/100
=
58,403
(국
)
14,601
(군
)
○양식어장정화사업
2,615
·807,000원 X 450㏊ X 0.72/100
=
2,092
(균
)
523
(군
)
○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
1,800
·250,000,000원 X 1개소 X 0.72/100
=
1,440
(기
)
360
(군
)
민간자본이전
402
4,863,704
01 민간자본보조
4,863,704
○VHF 무선설비사업
5,000
·1,000,000원 X 10개 X 50/100
=
5,000
(국
)
○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
100,000
·50,000,000원 X 2개소
=
50,000
(균
)
50,000
(군
)
○야간점등부자 공급사업
60,960
·300,000원 X 254개 X 80/100
=
15,240
(도
)
45,720
(군
)
○푸코이단 산지 가공시설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400,000
·2,334,000,000원 X 1개소 X 60/100
=
700,000
(균
)
700,000
(군
)
○수출용 패류(전복) 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
300,000
·500,000,000원 X 1개소 X 60/100
=
150,000
(국
)
150,000
(군
)
○질병예방 백신 공급지원사업
95,200
·119,000,000원 X 1식 X 80/100
=
47,600
(국
)
47,600
(군
)
○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지원사업
400,000
·500,000,000원 X 1개소 X 80/100
=
200,000
(국
)
200,000
(군
)
○뱀장어노천지순치사업
50,000
·100,000,000원 X 1개소 X 50/100
=
25,000
(도
)
25,000
(군
)
○김양식 기자재 현대화사업
48,000
·1,200,000원 X 50㏊ X 80/100
=
24,000
(도
)
24,000
(군
)
○해조류(미역)양식 종묘개량지원사업
120,000
·100원 X 2,400,000m X 50/100
=
48,000
(도
)
72,00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
209,440
·7,700,000원 X 34톤 X 80/100
=
52,360
(도
)
157,080
(군
)
○갑각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
8,640
·2,700,000원 X 4톤 X 80/100
=
2,160
(도
)
6,480
(군
)
○종묘배양장 히트펌프시스템
50,000
·50,000,000원 X 2개소 X 50/100
=
20,000
(도
)
30,000
(군
)
○우량품종 양식단지조성사업
- 김
240,000
·300,000,000원 X 1개소 X 80/100
=
120,000
(분
)
60,000
(도
)
60,000
(군
)
- 미역
320,000
·400,000,000원 X 1개소 X 80/100
=
160,000
(분
)
80,000
(도
)
80,000
(군
)
○사랑의 김·미역 북녘보내기 운송비 지원
10,000
·10,000,000원 X 1식
=
10,00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적조방제 장비 설치
- 산소공급기
64,000
·5,000,000원 X 16대 X 80/100
=
32,000
(도
)
32,000
(군
)
- 액화산소 공급시설
360,000
·30,000,000원 X 15대 X 80/100
=
180,000
(도
)
180,000
(군
)
○불가사리 구제사업
100,000
·500,000원 X 200톤
=
50,000
(도
)
50,000
(군
)
○개량부자 공급사업
218,400
·4,200원 X 104,000개 X 50/100
=
218,400
(분
)
○마을어장개발
- 바지락 살포식
7,500
·3,000,000원 X 5㏊ X 50/100
=
7,500
(분
)
- 전복 살포식
105,000
·15,000,000원 X 14㏊ X 50/100
=
105,000
(분
)
- 고막 살포식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,500
·3,000,000원 X 5㏊ X 50/100
=
7,500
(분
)
○김 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
584,064
·1,170,000원 X 640톤 X 78/100
=
374,400
(분
)
209,664
(군
)
자체사업
220
1,636,746
일반운영비
201
21,500
01 일반운영비
21,500
○청정해역 보전을 위한 폐미역줄기 수거사업
- 덤프(15톤) 임차
9,000
·300,000원 X 30대
=
- 굴삭기(06) 임차
7,500
·250,000원 X 30대
=
- 수거용 그물망 제작
5,000
·500원 X 10,000개
=
재료비
206
74,046
○어장정화선 선용품 구입(로프외 9종)
2,000
·1,000,000원 X 2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김유기산처리제 봉인 재료 구입
3,000
·500원 X 6,000개
=
○김유기산 성분검사 무균채수병 구입
1,500
·30,000원 X 5개 X 10개업체
=
○해상양식 사육관리 어장 도면구입
1,200
·20,000원 X 5장 X 12읍면
=
○수산증양식 피해복구 표식시설 구입
- 부자
1,380
·4,600원 X 300개
=
- 로프
1,750
·35,000원 X 50환
=
○연안항로 표식 시설구입
- 부자(200ℓ)
3,600
·12,000원 X 300개
=
- 로프(14∼16㎜)
5,250
·35,000원 X 150환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닻(말목)
1,000
· 5,000원 X 200개
=
○불법어업단속 보호(장비)복 구입
2,000
·200,000원 X 10벌
=
○불법어업 압수물 보관창고 교체
- 컨테이너 정비
2,000
·2,000,000원 X 1개소
=
○항로상 불법시설물 철거용 장비 제작
500
·50,000원 X 10개
=
○불법어업지도단속 어장도 복사 및 해도구입
- 12읍면 및 해역 도본
600
·20,000원 X 30장
=
○불법어업시설물 행정대집행 표시시설 구입
- 부자(200ℓ)
2,400
·12,000원 X 200개
=
- 로프(14∼16㎜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3,500
·35,000원 X 100환
=
- 닻(말목)
1,000
· 5,000원 X 200개
=
○어업면허처분 전자어장도 제작
20,000
·20,000,000원 X 1식
=
○해양오염방제장비 구입
- 흡착제
2,520
·70,000원 X 36박스
=
- 유화제
1,920
·40,000원 X 48캔
=
- 작업복
840
·6,000원 X 140벌
=
○어장정화선 승선원 보호(장비)복 구입
1,600
·200,000원 X 8인
=
○해수욕장 수질검사 장비구입
- 무균채수병(4ℓ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32
·3,000원 X 16개 X 9개소
=
- 하이드로채수기
774
·86,000원 X 9개
=
○깨끗한 바다 가꾸기 해양 청소장비 제작 구입
- 갈쿠리, 뜰채
2,880
·60,000원 X 4세트 X 12읍면
=
- 마대(40ℓ)
5,000
·500원 X 10,000매
=
○어장정화선 작업용 갈쿠리 제작 구입
5,400
·1,800,000원 X 3개
=
연구개발비
207
38,000
01 용역비
38,000
○해조류 품종개량 연구비(김, 미역, 다시마, 청각, 모자반 등)
38,000
·38,000,000원 X 1식
=
시설비및부대비
401
1,003,000
01 시설비
999,778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육지 소규모어항 수축(완도, 군외)
208,488
·210,000,000원 X 99.28/100
=
○망석리 호안도로 시설
79,280
·80,000,000원 X 99.1/100
=
○어업지도선(전남211호) 기관교체 및 선체수리
- 주엔진 교체
400,000
·200,000,000원 X 2대
=
- 기관거치
60,000
·30,000,000원 X 2대
=
- 발전기
20,000
·20,000,000원 X 1대
=
- 선체수리 및 전기배관
20,000
·20,000,000원 X 1척
=
○어업지도선(전남230호)중간검사를 위한 선체 및 기관정비 수리
15,000
·15,000,000원 X 1식
=
○어장정화선(전남915호)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기관수리(2기관)
20,000
·20,000,000원 X 1식
=
- 선체수리(갑판, 조타, 선실)
25,000
·25,000,000원 X 1식
=
- 장비수리(크레인, 원치)
10,000
·10,000,000원 X 1식
=
○어장정화선(전남917, 920호)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
- 기관수리(2기관)
10,000
·10,000,000원 X 1식
=
- 선체수리(갑판, 조타, 선실)
20,000
·20,000,000원 X 1식
=
○어장정화선(전남915호) 노후 부품교체
- 해수(냉각)펌프 교체
1,600
·800,000원 X 2대
=
- 청수펌프 교체
1,200
·600,000원 X 2대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전해수 살포선(전남920호) 노후 부품교체
- 방수펌프(60마력)
3,000
·3,000,000원 X 1대
=
- 황토용해 펌프
1,200
·600,000원 X 2대
=
○방제장비 보관창고 교체
5,000
·5,000,000원 X 1식
=
○감용기 폐스티로폼 저장고 신설
1,000
·1,000,000원 X 1식
=
○완도 망남항 물양장 시설
49,460
·50,000,000원 X 98.92/100
=
○폐스티로폼 감용기 공장 신축
49,550
·50,000,000원 X 99.1/100
=
03 시설부대비
3,222
○육지 소규모어항 수축(완도, 군외)
1,512
·210,000,000원 X 0.72/100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망석리 호안도로 시설
720
·80,000,000원 X 0.9/100
=
○완도 망남항 물양장 시설
540
·50,000,000원 X 1.08/100
=
○폐스티로폼 감용기 공장 신축
450
·50,000,000원 X 0.9/100
=
민간자본이전
402
490,500
01 민간자본보조
490,500
○청각 양식지원사업
80,000
·1,000,000원 X 100㏊ X 80/100
=
○완도산 넙치 인증제 꼬리표 제작
162,500
·50원 X 6,500,000미 X 50/100
=
○다시마 꼬리 수거 지원사업
100,000
·500,000원 X 400톤 X 50/100
=
○어·패류 방류사업
70,000
·1,000원 X 70,000미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100)농수산개발비
(항 3130)수산진흥
(세항 3131)수산진흥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(완도, 군외)
60,000
·30,000,000원 X 2개소
=
○폐유 수거통 설치사업
18,000
·18,000,000원 X 1개소
=
자산취득비
405
9,700
01 자산및물품취득비
9,700
○GPS 플로터어탐 노후 교체
7,200
·7,200,000원 X 1식
=
○선박 위성안테나 및 영상TV 노후 교체
2,500
·2,500,000원 X 1식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