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산림관리
3310
3,262,623
산림관리
3311
3,262,623
경상예산
100
514,227
인건비
110
473,222
인건비
101
473,222
02 수당
17,742
○휴일근무수당
<산불상황실 근무>
- 6급
5,794
·59,115원 X 2인 X 7일 X 7월
=
- 7급
2,600
·53,043원 X 1인 X 7일 X 7월
=
- 8급
4,659
·47,534원 X 2인 X 7일 X 7월
=
- 9급
2,089
·42,626원 X 1인 X 7일 X 7월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기능 7급
2,600
·53,043원 X 1인 X 7일 X 7월
=
09 일용인부임
13,053
○순산원
- 봉급
6,777
·27,000원 X 1인 X 251일
=
- 상여금
2,259
·6,777,000원 X 1/3
=
- 초과근무수당
991
·27,000원 X 1인 X 1.5/184 X 25일 X 15시간 X 12월
=
- 주휴수당
1,404
·27,000원 X 1인 X 52주
=
- 년차유급휴가수당
594
·27,000원 X 1인 X 22일
=
- 가산금
678
·27,000원 X 10/100 X 1인 X 251일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피복비 등 기타
350
·350,000원 X 1회
=
10 일시사역인부임
442,427
○가로화단 꽃식재 인부임
3,840
·32,000원 X 5인 X 6일 X 4회
=
○가로화단 및 소공원 제초 인부임
1,920
·32,000원 X 3인 X 5일 X 4회
=
○가로화단 및 꽃박스 급수 인부임
1,920
·32,000원 X 3인 X 5일 X 4회
=
○소공원 잔디깍기 인부임
2,560
·32,000원 X 4인 X 5일 X 4회
=
○소공원 조경수 전정 인부임
3,297
·41,210원 X 4인 X 5일 X 4회
=
○도로변 풀베기 인부임(읍면교부)
23,040
·32,000원 X 6인 X 10회 X 12읍면
=
○상황봉 일원 등산로 정비 인부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,418
·41,210원 X 4인 X 15일 X 3회
=
○산불감시원(읍면)
42,000
·35,000원 X 100일 X 12읍면
=
○산불전문 예방 진압대
106,416
·5,320,800원 X 20인
=
31,925
(국
)
22,348
(도
)
52,143
(군
)
○예방진압대 조장 수당
251
·251,000원 X 1인
=
75
(국
)
53
(도
)
123
(군
)
○인화물질 제거
7,351
·2,450,330원 X 3인
=
2,205
(국
)
1,544
(도
)
3,602
(군
)
○예찰조사원
10,305
·10,305,000원 X 1인
=
5,152
(국
)
1,546
(도
)
3,607
(군
)
○경제수 지도 인부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638
·82,436원 X 32㏊
=
2,058
(국
)
185
(도
)
395
(군
)
○큰나무 공익 조림 인부임
5,152
·206,090원 X 25㏊
=
2,576
(국
)
773
(도
)
1,803
(군
)
○풀베기 지도 인부임
4,699
·15,663원 X 300㏊
=
2,632
(국
)
611
(도
)
1,456
(군
)
○덩굴제거(신규)사업 지도 인부임
2,638
·13,190원 X 200㏊
=
1,477
(국
)
343
(도
)
818
(군
)
○덩굴제거(보완)사업 지도 인부임
989
·4,946원 X 200㏊
=
554
(국
)
129
(도
)
306
(군
)
○숲다운 숲 정비사업
194,288
·48,572원 X 20인 X 25일 X 8월
=
136,002
(국
)
17,486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40,800
(군
)
○통합 숲 가꾸기사업 지도 인부임
14,233
·24,970원 X 570㏊
=
7,970
(국
)
1,850
(도
)
4,413
(군
)
○방화선 사후관리
3,900
·1,300,000원 X 3㎞
=
789
(도
)
3,111
(군
)
○산림병해충 가로수 잠복소 설치 인부임
3,572
·3,572원 X 1,000본
=
893
(도
)
2,679
(군
)
경상적경비
120
41,005
일반운영비
201
29,932
01 일반운영비
29,932
○군외 달도 깃발공원 깃발 제작
4,000
·10,000원 X 200매 X 2회
=
○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
1,575
·5,000원 X 3인 X 15일 X 7월
=
○식목일 및 육림행사 참석자 급량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500
·5,000원 X 150인 X 2회
=
○등산로 화장실 유지관리
2,400
·100,000원 X 2개소 X 12월
=
9,861
○산림조성담당 운영비
=
10,596
○산림보호담당 운영비
=
여비
202
9,713
01 국내여비
9,713
5,000
○산림조성담당 여비
=
4,713
○산림보호담당 여비
=
일반보상금
301
1,360
10 행사실비보상금
360
○임업후계자 및 임업인 교육여비
360
·36,000원 X 2인 X 5일
=
12 기타보상금
1,000
○산불실화자 신고 포상금
1,000
·100,000원 X 10건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사업예산
200
2,748,396
보조사업
210
2,335,494
일반운영비
201
52,729
01 일반운영비
52,729
○휴대용 무전기
4,000
·800,000원 X 5개
=
1,200
(국
)
840
(도
)
1,960
(군
)
○등짐펌프
1,000
·50,000원 X 20개
=
300
(국
)
210
(도
)
490
(군
)
○산불진화 급식비
1,476
·5,000원 X 296인
=
443
(국
)
310
(도
)
723
(군
)
○산불진화 출동비
1,640
·10,000원 X 164인
=
492
(국
)
344
(도
)
804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
12,000
·400,000원 X 30세트
=
3,600
(국
)
2,520
(도
)
5,880
(군
)
○산불 개인 진화 장비
1,060
·5,000원 X 212점
=
318
(국
)
223
(도
)
519
(군
)
○산불감시 근무복
2,000
·200,000원 X 10착
=
600
(국
)
420
(도
)
980
(군
)
○산불진화차 소화 약제
463
·4,500원 X 103ℓ
=
139
(국
)
97
(도
)
227
(군
)
○솔껍질깍지벌레 동력 천공기
2,250
·750,000원 X 3점
=
1,125
(국
)
338
(도
)
787
(군
)
○솔껍질깍지벌레 약제 주입기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70
·30,000원 X 9점
=
135
(국
)
40
(도
)
95
(군
)
○산불진화대원 고용·산재 보험료
3,384
·112,800,000원 X 3/100
=
1,015
(국
)
710
(도
)
1,659
(군
)
○산불 방화복 구입
22,000
·200,000원 X 110착
=
6,600
(도
)
15,400
(군
)
○산불예방 경고판 설치
1,186
·1,500원 X 790개
=
356
(도
)
830
(군
)
재료비
206
14,838
○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약제
14,672
·172,612원 X 85㏊
=
14,672
(국
)
○속효성 방제약제(지상방제)
166
·2,553원 X 65㏊
=
166
(국
)
일반보상금
301
74,163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
63,803
○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
63,803
·3,190,150원 X 20인
=
19,141
(도
)
44,662
(군
)
10 행사실비보상금
10,360
○산불전문예방 진압대
3,000
·150,000원 X 20인
=
900
(국
)
630
(도
)
1,470
(군
)
○숲다운 숲 정비사업 위탁 교육비
7,360
·368,000원 X 20인
=
7,360
(국
)
민간이전
307
5,500
02 민간경상보조
5,500
○산림조합 육성
5,500
·5,500,000원 X 1조합
=
2,750
(국
)
2,750
(군
)
시설비및부대비
401
2,058,764
01 시설비
1,981,56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무인카메라
150,000
·150,000,000원 X 1대
=
45,000
(국
)
31,500
(도
)
73,500
(군
)
○카메라 유지보수
10,000
·10,000,000원 X 1대
=
3,000
(국
)
2,100
(도
)
4,900
(군
)
○보호수 정비
22,794
·3,799,000원 X 6본
=
5,994
(도
)
16,800
(군
)
○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
26,597
·312,905원 X 85㏊
=
10,871
(국
)
4,727
(도
)
10,999
(군
)
○속효성 방제(지상방제)
6,257
·96,260원 X 65㏊
=
2,773
(국
)
1,045
(도
)
2,439
(군
)
○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
3,122
·346,880원 X 9㏊
=
1,298
(국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547
(도
)
1,277
(군
)
○임도사업
- 신설
196,000
·122,500,000원 X 1.6㎞
=
156,800
(균
)
39,200
(군
)
- 구조개량
128,748
·42,916,000원 X 3㎞
=
102,998
(균
)
25,750
(군
)
- 보수
15,846
·3,961,500원 X 4㎞
=
12,677
(균
)
3,169
(군
)
○경제수 조림
77,761
·2,430,030원 X 32㏊
=
60,472
(국
)
5,173
(도
)
12,116
(군
)
○큰나무 공익조림
283,846
·11,353,840원 X 25㏊
=
141,922
(국
)
42,577
(도
)
99,347
(군
)
○풀베기 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03,556
·345,187원 X 300㏊
=
57,992
(국
)
13,462
(도
)
32,102
(군
)
○덩굴제거(신규) 사업
63,932
·319,661원 X 200㏊
=
35,802
(국
)
8,311
(도
)
19,819
(군
)
○덩굴제거(보완) 사업
23,798
·118,992원 X 200㏊
=
13,327
(국
)
3,094
(도
)
7,377
(군
)
○통합 숲 가꾸기사업
623,578
·1,093,990원 X 570㏊
=
345,136
(국
)
84,117
(도
)
194,325
(군
)
○통합 숲 가꾸기사업 실시 설계비
33,643
·59,020원 X 570㏊
=
18,840
(국
)
4,373
(도
)
10,430
(군
)
○해안 방풍림 조성
49,984
·12,496,000원 X 4㏊
=
9,997
(도
)
39,987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특색있는 가로수 조성
104,098
·14,871,000원 X 7㎞
=
20,820
(도
)
83,278
(군
)
○생일면 조경사업
50,000
·50,000,000원 X 1식
=
50,000
(도
)
○유전자 보호림 및 보호수 외과수술
8,000
·4,000,000원 X 2본
=
1,600
(도
)
6,400
(군
)
02 감리비
24,038
○통합 숲 가꾸기 사업
24,038
·42,173원 X 570㏊
=
13,461
(국
)
3,125
(도
)
7,452
(군
)
03 시설부대비
53,166
○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
2,244
·26,406원 X 85㏊
=
1,391
(국
)
247
(도
)
606
(군
)
○임도사업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- 신설
4,000
·2,500,000원 X 1.6㎞
=
3,200
(균
)
800
(군
)
- 구조개량
2,452
·817,340원 X 3㎞
=
1,962
(균
)
490
(군
)
- 보수
354
·88,670원 X 4㎞
=
283
(균
)
71
(군
)
○경제수 조림
789
·24,644원 X 32㏊
=
616
(국
)
55
(도
)
118
(군
)
○큰나무 공익조림
2,687
·107,464원 X 25㏊
=
1,344
(국
)
403
(도
)
940
(군
)
○풀베기 사업
2,138
·7,127원 X 300㏊
=
1,197
(국
)
278
(도
)
663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덩굴제거(신규) 사업
1,332
·6,657원 X 200㏊
=
746
(국
)
173
(도
)
413
(군
)
○덩굴제거(보완) 사업
496
·2,479원 X 200㏊
=
278
(국
)
64
(도
)
154
(군
)
○숲다운 숲 정비사업
19,363
·968,150원 X 20인
=
13,554
(국
)
1,743
(도
)
4,066
(군
)
○통합 숲 가꾸기사업
15,980
·28,034원 X 570㏊
=
8,949
(국
)
2,077
(도
)
4,954
(군
)
○해안 방풍림 조성
429
·107,460원 X 4㏊
=
86
(도
)
343
(군
)
○특색있는 가로수 조성
902
·129,000원 X 7㎞
=
180
(도
)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722
(군
)
민간자본이전
402
108,000
01 민간자본보조
108,000
○산약초 재배단지
108,000
·108,000,000원 X 1㏊
=
72,000
(국
)
36,000
(군
)
자산취득비
405
21,500
01 자산및물품취득비
21,500
○산림 지리 정보 장비
21,500
·21,500,000원 X 1식
=
6,450
(국
)
4,515
(도
)
10,535
(군
)
자체사업
220
412,902
재료비
206
31,632
○국토공원사업 자재 구입
1,600
·800,000원 X 2회
=
○가로화단용 꽃 구입
5,400
·600원 X 3,000본 X 3회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국도변 꽃길조성용 꽃씨 구입
4,000
·40,000원 X 100ℓ
=
○농공단지 입구 꽃박스 꽃구입
4,392
·600원 X 2,440본 X 3회
=
○가로화단 식재용 겨울꽃묘(꽃양배추) 구입
7,200
·1,200원 X 6,000본
=
○조림지 및 가로수 비료구입
5,000
·10,000원 X 500포
=
○수도부지 꽃길조성 메밀종자 구입
560
·7,000원 X 80되
=
○수도부지 꽃길 비료구입
480
·8,000원 X 60포
=
○가로수, 소공원, 보호수, 산림병해충 약제구입
3,000
·30,000원 X 100병
=
연구개발비
207
9,130
02 전산개발비
9,13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산림지리정보시스템 S/W구입
9,130
·9,130,000원 X 1조
=
자치단체등이전
308
45,600
05 자치단체간부담금
45,600
○사방사업 군비부담금(산림환경연구소)
- 산지사방
8,100
· 54,000,000원 X 15/100
=
8,100
(군
)
- 사방댐
37,500
·250,000,000원 X 15/100
=
37,500
(군
)
시설비및부대비
401
189,260
01 시설비
189,260
○소세포 소공원 조성사업
23,760
·1,200원 X 33본 X 600㎡
=
○군외면 원동리 소공원 조성사업
30,000
·30,000,000원 X 1식
=
○국도변 가로화단 정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1,000
·30,000원 X 700㎡
=
○금일 화목지구 등산로 개설 및 데크설치
20,000
·20,000,000원 X 1개소
=
○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
22,500
·2,500,000원 X 9본
=
○청산 당락 우회도로 소공원조성
20,000
·20,000,000원 X 1식
=
○남창교 꽃길 조성사업
6,000
·6,000,000원 X 1식
=
○시가지 가로등 화분 설치사업
6,000
·6,000,000원 X 1식
=
○상황봉 일원 등산로 안전시설 및 계단 설치
30,000
·3,000,000원 X 10개소
=
○노화 포전 마을숲 정비사업
10,000
·10,000,000원 X 1개소
=
민간자본이전
402
124,960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10)산림관리
(세항 3311)산림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1 민간자본보조
124,960
○산림사업추진용 굴삭기 구입(산림조합)
102,960
·128,700,000원 X 1대 X 80/100
=
○양묘장관리용 목재 파쇄기 구입(산림조합)
22,000
· 27,500,000원 X 1대 X 80/100
=
자산취득비
405
12,320
01 자산및물품취득비
12,320
○산림사업 기록유지 장비구입
700
·700,000원 X 1대
=
○산불진화용 호스구입(읍면)
8,820
·2,100원 X 300m X 14대
=
○산불야간진화 서치구입(읍면)
2,800
·1,400,000원 X 2개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