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재난및재해대책
4120
403,208
재난관리
4121
403,208
경상예산
100
103,794
인건비
110
9,209
인건비
101
9,209
02 수당
9,209
○초과근무수당(재난대책 상황실 근무)
<일반직>
- 6급
2,036
·7,711원 X 1인 X 22시간 X 12월
=
- 7급
1,827
·6,919원 X 1인 X 22시간 X 12월
=
- 8급
1,637
·6,200원 X 1인 X 22시간 X 12월
=
<기능직>
- 10급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,328
·5,030원 X 1인 X 22시간 X 12월
=
○휴일근무수당
<재난·재해대책상황실 근무>
- 6급
710
·59,115원 X 1인 X 2일 X 6월
=
- 7급
637
·53,043원 X 1인 X 2일 X 6월
=
- 8급
571
·47,534원 X 1인 X 2일 X 6월
=
<기능직>
- 10급
463
·38,566원 X 1인 X 2일 X 6월
=
경상적경비
120
94,585
일반운영비
201
71,630
01 일반운영비
70,070
○노후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0,000
·50,000원 X 400가구
=
○재난시 주민대피요령 책자 제작
3,000
·3,000원 X 1,000부
=
○재난관리계획서 제작
1,500
·15,000원 X 100부
=
○안전관리위원회 운영
2,000
·500,000원 X 4회
=
○금일 감목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
3,600
·300,000원 X 12월
=
○방재집행계획서 제작
1,500
·15,000원 X 100부
=
○국가안전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
3,000
·250,000원 X 12월
=
○강우량계 온라인회선 사용료
2,400
·5,000원 X 40회선 X 12월
=
○TRS(도 연결부선망) 사용료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2,400
·200,000원 X 12월
=
○재해상황 음성통보 및 각종 통신요금
3,600
·300,000원 X 12월
=
○재해문자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
9,720
·135,000원 X 6개소 X 12월
=
○재난관리 및 재해특보 상황근무자 급식비
1,350
·5,000원 X 3인 X 15일 X 6월
=
7,000
○재난관리담당 운영비
=
9,000
○복구지원담당 운영비
=
02 행사운영비
1,560
○방재의 날 행사
- 현수막
200
·100,000원 X 2개
=
- 피켓
400
·20,000원 X 20개
=
- 어깨띠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600
·2,000원 X 300개
=
○안전점검의 날
- 현수막
200
·100,000원 X 2개
=
- 피켓
160
· 20,000원 X 8개
=
여비
202
13,000
01 국내여비
13,000
6,000
○재난관리담당 여비
=
7,000
○복구지원담당 여비
=
일반보상금
301
1,330
10 행사실비보상금
1,330
○상·하반기 재난시범훈련 참가자 식비보상
500
·5,000원 X 50인 X 2회
=
○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식비보상
200
·5,000원 X 10인 X 4회
=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재난관리시설물 점검자 급식비
630
·5,000원 X 3인 X 7회 X 6월
=
민간이전
307
8,625
02 민간경상보조
8,625
○각종 재난 민간 구조 활동지원(해상재난구조대)
- 보상금
2,250
·30,000원 X 5인 X 1일 X 15회
=
- 유류대
6,000
·400,000원 X 15회
=
- 급식비
375
·5,000원 X 5인 X 1일 X 15회
=
사업예산
200
223,055
보조사업
210
141,000
일반운영비
201
36,200
01 일반운영비
36,200
○노후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 정비에 따른 물품구입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2,000
·20,000원 X 600가구
=
1,200
(도
)
10,800
(군
)
○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
4,500
·4,500,000원 X 1식
=
450
(도
)
4,050
(군
)
○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
2,700
·150,000원 X 18점
=
270
(도
)
2,430
(군
)
○안전문화운동행사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
11,520
·120,000원 X 8종 X 12읍면
=
1,152
(도
)
10,368
(군
)
○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료구입
5,480
·166,060원 X 33개소
=
548
(도
)
4,932
(군
)
일반보상금
301
7,800
10 행사실비보상금
3,000
○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급식비
3,000
·5,000원 X 200인 X 3회
=
300
(도
)
2,700
(군
)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12 기타보상금
4,800
○안전관리자문단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(수당, 여비)
4,800
·4,800,000원 X 1식
=
480
(도
)
4,320
(군
)
시설비및부대비
401
88,000
01 시설비
87,280
○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
8,000
·8,000,000원 X 1개소
=
4,000
(도
)
4,000
(군
)
○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
79,280
·80,000,000원 X 99.1/100
=
39,640
(도
)
39,640
(군
)
03 시설부대비
720
○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
720
·80,000,000원 X 0.9/100
=
360
(도
)
360
(군
)
자산취득비
405
9,000
01 자산및물품취득비
9,000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○재난안전점검 장비 구입
- 초음파 강도측정기 외 6종
9,000
·9,000,000원 X 1식
=
900
(도
)
8,100
(군
)
자체사업
220
82,055
재료비
206
12,030
○경로당 및 각종 재난안전사고정비 재료구입
4,500
·150,000원 X 30개소
=
○수방 자재구입
- 마대
1,080
·300원 X 300장 X 12읍면
=
- PP끈
1,650
·5,500원 X 25타래 X 12읍면
=
- 말목
1,800
·3,000원 X 50개 X 12읍면
=
- 비닐
3,000
·50,000원 X 5롤 X 12읍면
=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이주및재해보상금
302
20,025
02 재해보상금
20,025
○태풍피해 응급조치(복구) 참석 민간인 보상금
7,200
·30,000원 X 10인 X 2회 X 12읍면
=
○태풍피해 응급조치(복구) 참석 민간인 식대보상
1,800
·5,000원 X 10인 X 3회 X 12읍면
=
○태풍피해 응급조치(복구) 동원장비 유류대 지원
2,400
·100,000원 X 2회 X 12읍면
=
○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
- 보상금
2,250
·30,000원 X 5인 X 1일 X 15회
=
- 유류대
6,000
·400,000원 X 15회
=
- 급식비
375
·5,000원 X 5인 X 1일 X 15회
=
시설비및부대비
401
50,000
(단위 : 천원)
(장 4000)민방위비
(관 4100)민방위관리비
(항 4120)재난및재해대책
(세항 4121)재난관리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01 시설비
50,000
○재해 취약 소하천 정비 및 보수
40,000
·20,000,000원 X 2개소
=
○소하천 소규모 시설물 보수공사
10,000
·200,000원 X 50개소
=
예비비등
400
76,359
기타
420
76,359
기금전출금
702
76,359
○재해관리기금
76,359
·7,635,874,505원 X 1/1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