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)지방교부세
(관 310)지방교부세
(항 311)지방교부세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00
2,816,726
115,037,797
117,854,523
지방교부세
310
2,816,726
115,037,797
117,854,523
지방교부세
311
2,816,726
115,037,797
117,854,523
지방교부세
311-01
2,816,726
115,037,797
117,854,523
지방교부세
○보통교부세
·경정 109,527,000,000원 - 기정 108,994,000,000원
533,000
=
○부동산교부세
·경정 869,107,000원 - 기정 849,484,000원
19,623
=
○분권교부세
- 경로당 운영
·경정 151,785,000원 - 기정 150,670,000원
1,115
=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
·경정 505,050,000원 - 기정 501,319,000원
3,731
=
-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
·경정 304,933,000원 - 기정 303,766,000원
1,167
=
- 제11회 장보고축제
·경정 195,248,000원 - 기정 195,158,000원
90
=
○특별교부세
- 재해대책비(재정보전)
658,000
=
-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(성립전)
1,000,000
=
- 노화읍 이포∼동천간 굴곡위험도로 확포장사업
200,000
=
- 신지면 동고리 굴곡위험도로 확포장사업
200,000
=
- 군외면 대창리 부잔교 시설사업
200,0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