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1)건설행정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320
957,410
15,844,714
16,802,124
건설행정
3321
28,974
109,156
138,130
건설행정
100
28,974
109,156
138,130
경상예산
110
28,974
83,113
112,087
인건비
101
28,974
83,113
112,087
인건비
02 수당
△2,026
38,345
36,319
○초과근무수당
·경정 36,319,000원 - 기정 38,345,000원
△2,026
=
09 일용인부임
31,000
44,768
75,768
○수로원 인건비
- 퇴직금
·31,000,000원 X 1인
31,000
=
31,000
)
(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322
712,873
15,342,900
16,055,773
도로건설사업
200
712,873
15,339,900
16,052,773
사업예산
210
52,893
409,000
461,893
보조사업
401
52,893
409,000
461,893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52,426
406,181
458,607
○제3호 태풍「에위니아」군도10호선 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69,190,000원 X 75/100 X 99.1/100
51,426
=
34,284
)
(국
17,142
)
(도
○지방도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(성립전)
·1,000,000원 X 1식
1,000
=
1,000
)
(도
03 시설부대비
467
2,819
3,286
○제3호 태풍「에위니아」군도10호선 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69,190,000원 X 75/100 X 0.9/100
467
=
311
)
(국
156
)
(도
220
659,980
14,930,900
15,590,880
자체사업
401
659,980
14,921,300
15,581,280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655,228
14,858,280
15,513,508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2)도로건설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노화 이포∼동천간 굴곡위험도로 확포장사업
·200,000,000원 X 99.28/100
198,560
=
198,560
)
(특
○신지면 동고리 굴곡위험도로 확포장사업
·200,000,000원 X 99.28/100
198,560
=
198,560
)
(특
○노화∼보길간 연도교사업 첨가부재 시설
·259,980,000원 X 99.28/100
258,108
=
03 시설부대비
4,752
63,020
67,772
○노화 이포∼동천간 굴곡위험도로 확포장사업
·200,000,000원 X 0.72/100
1,440
=
1,440
)
(특
○신지면 동고리 굴곡위험도로 확포장사업
·200,000,000원 X 0.72/100
1,440
=
1,440
)
(특
○노화∼보길간 연도교사업 첨가부재 시설
·259,980,000원 X 0.72/100
1,872
=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3)치수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3323
215,563
392,658
608,221
치수사업
200
215,563
392,658
608,221
사업예산
210
215,563
392,658
608,221
보조사업
401
215,563
390,258
605,821
시설비및부대비
01 시설비
213,378
387,449
600,827
○대야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66,120,000원 X 75/100 X 98.92/100
49,054
=
32,703
)
(국
16,351
)
(도
○대야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67,301,000원 X 75/100 X 98.92/100
49,931
=
33,287
)
(국
16,644
)
(도
○영흥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6,080,000원 X 98.92/100
6,014
=
6,014
)
(도
○부황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9,285,000원 X 98.92/100
9,185
=
9,185
)
(도
○대구미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4,200,000원 X 98.92/100
4,155
=
4,155
)
(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3)치수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신학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3,984,000원 X 98.92/100
3,941
=
3,941
)
(도
○삼두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3,388,000원 X 98.92/100
3,351
=
3,351
)
(도
○대신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8,560,000원 X 98.92/100
8,467
=
8,467
)
(도
○대신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(성립전)
·80,000,000원 X 99.1/100
79,280
=
79,280
)
(도
03 시설부대비
2,185
2,809
4,994
○대야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66,120,000원 X 75/100 X 1.08/100
536
=
357
)
(국
179
)
(도
○대야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67,301,000원 X 75/100 X 1.08/100
545
=
364
)
(국
181
)
(도
○영흥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6,080,000원 X 1.08/100
66
=
66
)
(도
(단위 : 천원)
(장 3000)경제개발비
(관 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
(항 3320)건설행정
(세항 3323)치수사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○부황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9,285,000원 X 1.08/100
100
=
100
)
(도
○대구미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4,200,000원 X 1.08/100
45
=
45
)
(도
○신학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3,984,000원 X 1.08/100
43
=
43
)
(도
○삼두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3,388,000원 X 1.08/100
37
=
37
)
(도
○대신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(성립전)
·8,560,000원 X 1.08/100
93
=
93
)
(도
○대신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(성립전)
·80,000,000원 X 0.9/100
720
=
720
)
(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