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위 : 천원)
(장 100)지방세수입
(관 110)지방세
(항 111)보통세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100
567,141
7,688,859
8,256,000
지방세수입
110
567,141
7,688,859
8,256,000
지방세
111
581,141
7,338,859
7,920,000
보통세
111-05
200,000
600,000
800,000
재산세
○재산세('05. 1. 5 지방세법개정으로 종합토지세 통합)
·경정 800,000,000원 - 기정 600,000,000원
200,000
=
111-10
500,000
2,800,000
3,300,000
담배소비세
○담배소비세
·경정 3,300,000,000원 - 기정 2,800,000,000원
500,000
=
111-11
△450,000
450,000
0
종합토지세
○종합토지세('05. 1. 5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통합)
·경정 0원 - 기정 450,000,000원
△450,000
=
111-12
331,141
988,859
1,320,000
주행세
○주행세
·경정 1,320,000,000원 - 기정 988,859,000원
331,141
=
112
△24,000
290,000
266,000
목적세
112-01
△10,000
240,000
230,000
도시계획세
○도시계획세
·경정 230,000,000원 - 기정 240,000,000원
△10,000
=
112-03
△14,000
50,000
36,000
사업소세
○사업소세
·경정 36,000,000원 - 기정 50,000,000원
△14,000
=
(단위 : 천원)
(장 100)지방세수입
(관 110)지방세
(항 113)과년도수입
과 목
예 산 액
산 출 기 초
전 년 도
(기 정)
예 산 액
비 교
증 △ 감
113
10,000
60,000
70,000
과년도수입
113-01
10,000
60,000
70,000
과년도수입
○과년도 수입
·경정 70,000,000원 - 기정 60,000,000원
10,000
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