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클리닉실 운영
금연클리닉
"금연! 하기는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" 금연은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결심입니다. 저희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 도와드릴께요~ 지금 신청하세요!
- 운영기간 : 연중(매주 월~금)
- 운영시간 : 오전 9:00 ~ 오후 6:00(점심시간 12:00~13:00)
- 대 상 : 지역 내 흡연자(청소년 포함)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
- 장 소 : 완도군보건의료원 2층 금연클리닉실
- 이용방법 : 본인이 직접 방문
주요 서비스 내용
-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 제공(초기 일산화탄소 측정을 포함함) 다양한 금연 행동 요법 제공
- 니코틴보조제 제공(패치, 컴, 사탕)
- 금연치료제 제공
- 행동강화물품 및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
소요시간
- 1회 : 약30분~1시간
- 2회~6회 : 10~15분
문 의
건강증진팀 금연클리닉실 550-6758~9
흡연예방 및 금연사업
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
-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지정
- 지정시설 : 공원, 주유소, 가스충전소, 버스정류소 등
-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 실시
-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단속
- 담배지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점검 등
지역주민 금연교육
- 일시 : 연중
- 대 상 : 지역주민 및 관내 사업장 근로자
- 운영내용
- 전문강사 초빙 금연교육
- 10인 이상 사업장, 노인대학 등 금연교육을 희망하는 곳 방문 교육
청소년 흡연 예방관리
- 일시 : 연중
- 대 상 : 관내 보육시설, 유치원 및 초, 중, 고교생
- 운영내용
- 전문강사 초빙,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흡연예방 교육
- 관내 흡연학생을 위한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
2019년 완도군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현황
기준일 : 2019.07.01
현황
(단위:개소)
총계 | 공중이용시설 | 완도군 조례 금연구역 | 담배 소매인업소 |
---|---|---|---|
1,846 | 1,385 | 109 | 352 |
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, 과태료 부과
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(국민건강증진법 제9조), 과태료 부과[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]과태료 : 10만원/공동주택 5만원
(단위:개소)
시설 | 계 |
---|---|
합계 | 1,385 |
청사 | 95 |
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| 67 |
의료기관보건소등 | 78 |
어린 이집 | 24 |
청소년 활동 시설 | 4 |
도서관 | 9 |
어린이 놀이 시설 | 25 |
학원 | 33 |
교통 관련 시설 | 17 |
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| 40 |
사무용 건축물 공장및 복합 건축물 | 45 |
공연장 | 1 |
관광 숙박 업소 | 3 |
체육 시설 | 2 |
실내체육시설 | 56 |
사회복지시설 | 16 |
목욕장 | 12 |
게임 제공 업소 | 15 |
음식점 | 794 |
공동 주택 | 2 |
유치원 어린이집경계10m | 47 |
완도군 조례 지정 금연구역
(국민건강증진법 제9조)[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] 과태료 5만원
(단위:개소)
계 | 도 시 공 원 | 학교절대
정화구역 |
버스
정류소 |
아동복지
시설 |
가스충전소 | 주유소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09 | 2 | 44 | 24 | 11 | 2 | 26 |
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
-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: 과태료 10만원
- 완도군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: 과태료 5만원
-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미지정 한 건물 소유자나 대표자 :
과태료 1차 170, 2차 330, 3차 500만원
☎ 건강증진팀 금연클리닉실 061) 550-6758~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