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
목 적
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
대 상
- 의료급여수급권자
-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짅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자
- 지역: 월 보험료 94,000원 이하
- 다만,대상자 선정시 보험료 산정 기분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경우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경우,민원인 신청을 받아 일정.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
- 직장: 월 보험료 100,000원 이하(소득 월액보험료 포함)
- 지역: 월 보험료 94,000원 이하
암종별 대상자 기준
- 위암 : 만 40세 이상 남녀/2년 간격으로 실시
- 대장암 : 50세 이상 남녀/1년 간격으로 실시
- 유방암 : 만 40세 이상 여성/2년 간격으로 실시
- 자궁경부암 : 만20세 이상여성/2년 간격으로 실시
- 간암 : 만 40세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에 충족한 경우/6개월 간격으로 실시
-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의 해당자
※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,B형 간염항원 양성 ,C형 간염항체 양사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 코드로 의료 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함 - 해당연도 전 2년간 아래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간암검진대상에서 제외 (건강보험가입자,의료급여 수급권자 공통)
※「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5-2호)」 제 4조 관련특정기호 'V193'내역이 있으며,상병코드가 C22.0(간세포 암종,간세포성 암종 ,간암 또는 C22.1(간내담관 암종,담관 암종)인 경우
-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의 해당자
- 폐암 : 만 54-74세 중 30갑년(하루평균 담배소비량(갑)x흡연기간(년))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
-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(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)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
-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자 (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 확인)
- 폐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폐암검진 대상 유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