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출산장려 양육비 지원
목적
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근거
- 저출산‧고령사회 기본법 (법률 제18580호)
-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(조례 제5376호)
-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(조례 제2836호)
사업내용
지원사업명 | 지원조건 | 지급액 |
---|---|---|
완도군 출산 전 준비금 |
완도군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| 20만원 1회 지급(태아 1명당 20만원) |
완도군 출산장려금 (일시+분할) |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와 관내 출생신고한 출생아 ※ 자녀순위 인정기준(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) : 둘째아 이상 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자녀가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자녀순위로 포함 ※ 분할금 지급 중단(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) : 지급 전 주민등록 조회 시 부모 둘 중 한명과 출생아 전출 시 해당 월부터 지급 중단 |
|
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|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상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 와 출생아 | 50만원 1회 |
전라남도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|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가 되어있는 셋째 이상 가정 ※ 부 모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함 | 50만원 1회 |
첫만남이용권 (2022년 신규) |
2022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 | 출생아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(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) |
지원절차

신청방법
지원사업명 | 방문접수 | 접수방법 | 신청서류 |
---|---|---|---|
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
|
관할 읍·면사무소 |
|
|
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| 관할 읍·면사무소 | 직접 방문 |
|
출산 전 준비금 | 관할 읍·면보건지소 | 직접 방문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