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
신청기한
-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(신청일 기준으로 지원)
※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
지원대상
- (기저귀)
- 0~24개월 미만의 영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 •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, 기준중위소득80%이하 다자녀(2인이상)가구
※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
- 0~24개월 미만의 영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 •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, 기준중위소득80%이하 다자녀(2인이상)가구
- (조제분유)
-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※질병 : 에이즈, HTLV감염, 악성신생물, 방사선·항암제 치료 •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영아입양 가정아동 • 산모의 의식불명, 장기간(4주 이상) 입원,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※ 영양플러스사업 중복지원 불가
-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신청장소
-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
제출서류
구분 | 구비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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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제출 (공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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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 제출 (추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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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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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서 다운받기
2022년 가구원수・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(기준중위소득 80%)
(단위:원)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2,608,000 | 91,563 | 54,782 | 92,499 |
3인 | 3,356,000 | 118,045 | 109,394 | 119,032 |
4인 | 4,097,000 | 144,572 | 140,095 | 146,207 |
5인 | 4,820,000 | 169,210 | 172,486 | 171,393 |
6인 | 5,526,000 | 193,882 | 205,006 | 196,955 |
7인 | 6,224,000 | 219,871 | 238,263 | 223,722 |
8인 | 6,923,000 | 244,759 | 269,412 | 249,469 |
9인 | 7,622,000 | 272,614 | 303,435 | 279,532 |
10인 | 8,321,000 | 296,681 | 330,939 | 307,505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