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
대 상
-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
신청기간
- 출산 전 40일 ~ 출산 후 30일 이내
유효기간
-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코로나19관련 바우처 이용기관 연장)
제외대상
- 입양숙려 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
신청서류
- 신청서 1부
* 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(해당자에 한함) - 휴직증명서 , 가족관계증명서
지원내용
- 산모의 영양관리, 신생아 목욕 및 건강관리 등
지원기간
- 첫째아 10일, 둘째아 15일, 셋째아 이상 15일, 쌍태아15일, 삼태아이상 20일 (서비스기간 단축 및 연장형 선택가능)
신청서류
- 신청서 1부, 산모신분증, 택 1부(산모수첩, 출생증명서,등본)
신청장소
-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, 읍·면 사무소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
처리절차
- 보건소(신청접수, 자격검토, 결정통지서 발급) → 개별(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체결)
※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) : 제공기관 검색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받기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식 다운받기
2022년 가구원수・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(기준중위소득 150%)
(단위:원)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4,890,000 | 171,393 | 175,541 | 173,710 |
3인 | 6,292,000 | 223,722 | 242,987 | 227,649 |
4인 | 7,682,000 | 272,614 | 303,435 | 279,532 |
5인 | 9,037,000 | 319,763 | 354,661 | 334,652 |
6인 | 10,361,000 | 370,489 | 408,122 | 398,320 |
7인 | 11,671,000 | 434,898 | 472,366 | 473,200 |
8인 | 12,981,000 | 473,200 | 511,899 | 511,709 |
9인 | 14,292,000 | 511,709 | 549,554 | 567,870 |
10인 | 15,602,000 | 567,870 | 602,760 | 663,895 |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
문의전화
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모자보건실 ☎ 061)550-6753/6757 팩스061)550-6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