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지원내용
기본형(건강보험적용지원)-21회 / 전남형-횟수제한없음/ 완도형(자체지원)-3회
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(아래 표 참조)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 | 만44세 이하 | 만45세 이상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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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(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) |
체외 수정 | 신선 배아 | 1~9회 | 110만원 | 90만원 | ||||||||
동결 배아 | 1~7회 | 50만원 | 40만원 | ||||||||||
인공수정 | 1~5회 | 30만원 | 20만원 | ||||||||||
완도형 난임 시술비 지원 시술당 1회 (건강보험적용초과자, 연령제한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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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(건강보험적용초과자, 연령제한없음, 횟수제한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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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부록】 참고 - 2023년 가구원수・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(기준중위소득 180%)
지원금액 산출 방식 및 조건
- (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) 합계액의 90%* 범위 내에서 집행
임신·출산 관련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10% 감안
- (비급여)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(각각 최대 20만원) 범위 내에서 지급,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
- (지원금 합계액)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
대상자 :- 기본형 및 완도형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전남형 : 소득기준없음
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
- (온라인신청) 정부24(http://www.gov.kr)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: 정부24→원스톱서비스→맘편한임신→난임부부시술비지원
- (방문신청)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-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(한국인) 주소지에 신청
시술비 소급 적용 불가
신청서류
제 출 서 류(공통) | 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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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서(기본형) 다운받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서(전남형/완도형) 다운받기
완도형 및 전남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절차
2023년 가구원수·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판정 기준표
(단위: 원)
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(18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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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6,222,000 | 222,624 | 187,378 | 226,361 |
3인 | 7,983,000 | 284,769 | 264,991 | 291,898 |
4인 | 9,722,000 | 346,067 | 335,569 | 359,887 |
5인 | 11,396,000 | 398,320 | 434,962 | 436,179 |
6인 | 13,011,000 | 476,875 | 481,248 | 521,613 |
7인 | 14,594,000 | 521,613 | 527,523 | 563,270 |
8인 | 16,177,000 | 625,329 | 628,210 | 729,187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