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완도군 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
- 고시공고번호
- 완도군 공고 제2022-815호
- 작성일
- 2022.10.14
- 등록부서
- 박설희 / 061-550-5661수산경영과
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일반공고)
첨부파일(1)
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해상물류비 상승으로 김 수출 기업의 운영난이 가중, 한시적인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2완도군 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지원 대상 : 완도군 소재 해조류 수출어가 및 업체
(김 뿐만 아니라, 미역, 다시마 등 해조류 품목 확대 지원)
2. 지원 금액 : 업체별 김 직접 수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
※신청 업체가 많을 경우 수출액에 따른 지원한도 하향 조정될 수 있음
3. 지원품목 : 수출용 해조류(김, 미역, 다시마, 톳 등)
※직접 수출(완도군 수출실적에 한함) 만 해당
※ 지원 제외 대상
- ‘22년 타 지자체, 정부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
4. 수출실적 인정기간 : '22. 1. 1 ~ '22. 9. 30까지 수출 선적분(선박, 항공)
5. 신청기한 : ‘22. 10. 14. ~ 10. 31.(17일간)
6. 제출서류
-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.
-김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
-수출실적 증명서 1부
- 중복수혜사실 부존재 서약서 1부
-수출신고필증(수출면장) 1부
-선적확인서(B/L-선하증권) 1부
-기타 예산 집행 시 필요한 서류(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등)
7. 신청방법 : 방문 접수(완도군청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)
8. 문의처 : 박설희 주무관 (061-550-566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