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의 종류
- 회계의 성질, 성립시기에 대처하는 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.
회계의 성질별 분류 : 사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, 특별회계로 구분
- 일반회계 :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
- 특별회계 :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 제도
성립시기 분류
- 본예산 :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하여 성립된 당초의 예산
- 수정예산 :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제도로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말한다.
- 성립전 사전 사용예산 :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 제도
- 추가경정예산 : 본예산의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예산
용어
회계연도 | 1. 1.~ 12. 31. |
재정자립도 |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에 대한 자체수입인(지방세 + 세외수입)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함. 의존재원(교부세, 교부금, 보조금)의비중이 높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짐. |
자체수입 | 지방세 :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, 재산 또는 수익,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이며,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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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존재원 | 자치단체의 수입 중 국가나 시에서 교부된 분권교부세 재원을 말함. 즉 행정자치부에서 교부 되는 특별교부세,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(보통교부금, 특별교부금),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에서 자치구에 재정 보전하는 재정보전금, 국·시비보조금 등을 말함. |
보조금 | 국가 또는 시·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함. |
예산의 편성 |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·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. |
세계잉여금 |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. |
예산과목 |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됨. 과목은 장, 관, 항, 세항, 목으로 구분 |
경상경비 | 매년 반복적 경비로 단위시설유지관리 또는 조직과 관련되는 시책사업 매년 계속 경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|
기준경비 |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 예) 지방의회관련 경비, 업무추진비, 사회단체보조금, 통·리·반장 활동보상금 |
투자사업 |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우선순위 설정 운영,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, 이에 따른 적정 투자시기,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투자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 |
명시이월비 | 당해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 |
사고이월비 | 당해연도에 원인행위(계약)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 |
계속비 |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.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. |
당겨사용 | 당해 연도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이 어려워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하여 사용하는 금액(조상충용) |
지방채 | 지방 공공기관인 특별시, 도, 시,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 |
채무부담행위 |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소요경비가 확보되지 않은 해도 당해 연도에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익년도 이후(2년 이상)에 지불하는 사업(외상공사) |
일시차입금 |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에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을 말함. |
과년도 수입 | 당해 연도에 징수 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익년도 2월 말까지 수입 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정함. |
과년도 지출 |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이 가능 |
조정교부금 | 취득세와 등록세 목표액의 70% 재원을 가지고 시에서 일정율의 산출기초에 의거 자치구의 재원 보전용으로 지원되는 재원. 70% 재원 중 90/100은 보통교부금, 10/100은 특별교부금임 |
재정보전금 |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에서 자치구에 재정 보전하는 재원 |
특별교부세 | 지방교부세의 4% 보통교부세(지방교부세의96%)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한 보완 전 재원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목적재원 중앙정부에서 우리 구에 교부될 경우 국비가 아닌 구비에 포함됨 |
특별교부금 | 조정교부금의 10% 보통교부금(조정교부금의 90%)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목적재원 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교부될 경우 시비가 아닌 구비에 포함 |
순세계잉여금 | 당해 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이월금 (명시, 사고이월), 국·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나머지 금액일반재원으로 차기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 |
수입의 확정 |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함.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함. |
예비비 |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, 당초예산 일반 회계 예산규모의 1%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. |
예산의 이용 |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며, 기능별 분류에서 장·관·항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. |
예산의 전용 |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전용하는 것을 말함. 단, 인건비, 시설비,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 할 수 없음 |
예산의 이체 |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,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(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) |
출납폐쇄기한 |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함.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. 1.~ 12. 31일에 종료 함. |
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회계연도 | 회계연도 종료 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미완결 사무를 정리 할 수 하도록 2월말로 함. 다만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의 납입은 출납 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.(3. 10.) |
결산 | 예산의 편성, 예산의 심의·의결, 예산의 집행 등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이며, 또한 1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임. |
예산집행 |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. 수입 원인행위, 수입,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, 지출원인행위, 지출, 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됨. |
지출원인행위 |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책임을 지는 계약체결 기타의 행위(채무를 부담하는 행위)를 말하는 것임. |
세입 |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.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, 공채 등에 의한 수입, 재산매각수입, 사업수입,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|
세출 |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.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, 재화 및 용역의 구입,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, 고정자산취득,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|
실행 예산 |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,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|
준예산 |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(승인)을 거쳐야 지방자치단체(정부)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년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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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 예산 |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·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 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|
순계 예산 |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|
기금 |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·운영하는 특정자금 |
현금주의 |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,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. 즉,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,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|
발생주의 |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.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인식되는 미수세금, 미수수익, 미지급금, 선수수익, 선급비용 등의 발생주의 계정 사용 |
단식부기 | 현금, 채권,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 |
매칭펀드 |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,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경비를 부담 |
사업(프로그램)예산제도 | 예산의 계획·배정·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, 프로그램의 성과평과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기법을 말함 |
세입세출외현금 |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|
bsc(balanced scorecard, 균형성과표) | 조직의 비젼과 전략에서 도출된 평가지료들의 조합 재무와 비재무, 장기와 단기, 선행과 후행, 내부와 외부, 조직과 개인에 관한 자료가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