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
-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수도권과 재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보완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대두 이를 위해, 개인이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「고향사랑기부제」도입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: '21. 10. 19.
제도 개요
기부주체/대상
- 개인(법인 불가) / 주소지 외 전 지자체
※ 완도군민은 전남과 완도군을 제외한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
기부 방법
기부 혜택
-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, 10만원 초과분의 16.5% 세액공제
- 기부액의 30%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
※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및 3만원 답례
기부금 사용처
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- 지역주민들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
기대효과
- (지방재정 보완) 저출산, 고령화,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
- (지역경제 발전)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,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
- (주민복리 증진)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
- 담당자
- 행정지원과 방희영
- 전화번호
- 061-550-5081
- 최근업데이트
- 2023.01.26
- 조회수
- 1,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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