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IP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·혼인·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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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&A PDF 보기
혼인신고
혼인신고정보를 제공하며 신고장소, 신고인, 신고기한, 유의사항,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
신고장소 |
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(시·구·읍·면 사무소) |
신고인 |
혼인당사자 |
신고기한 |
없음 |
유의사항 |
- 미성년자의 경우 :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(도장지참)
- 동성동본의 경우 : 근친혼(8촌이내)금지
- 여자 재혼금지기간 폐지
- 성인2명의 증인 필요(도장이나 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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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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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서 서식다운로드
이혼신고
이혼신고정보를 제공하며 신고장소, 신고인, 신고기한,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
신고장소 |
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(시·구·읍·면 사무소) |
신고인 |
이혼당사자 |
신고기한 |
- 협의 이혼의 경우 : 의사 확인서를 받은날로 부터 3월 이내 (3월 경과시 효력상실)
- 재판 이혼의 경우 : 1월이내(1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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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- 협의 이혼의 경우 : 이혼확인서 1부
- 재판 이혼의 경우 : 판결문 1부, 확정 또는 송달 증명원 1부, 이혼신고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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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확인서 서식다운로드
출생신고
출생신고정보를 제공하며 신고장소, 신고인, 신고기한,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
신고장소 |
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(시·구·읍·면 사무소) |
신고인 |
출생자의 부,모 |
신고기한 |
출생한 날로부터 한달이내(출생일이 4일이면 다음달 3일까지) |
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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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신고서 서식다운로드
사망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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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장소 |
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(시·구·읍·면 사무소) |
신고인 |
사망자의 친족 |
신고기한 |
사망한 날로 부터 한달 이내(사망일이 4일이면 다음달 3일까지) |
구비서류 |
- 사망신고서 1부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- 도장(서명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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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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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장소 |
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(시·구·읍·면 사무소) |
신고인 |
개명허가를 받은자(미성년자는 부,모) |
신고기한 |
개명허가를 받은날로부터 한달이내 |
구비서류 |
- 개명신고서 1부
-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
- 도장 (서명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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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신고서 서식다운로드
입양신고
입양신고정보를 제공하며 신고장소, 신고인, 신고기한, 유의사항,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
신고장소 |
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(시·구·읍·면 사무소) |
신고인 |
입양자(15세미만인 경우 친권자) 및 양부모 |
신고기한 |
없음 |
유의사항 |
성인 2명의 증인 필요(도장이나 서명) |
구비서류 |
- 입양신고서 1부
- 입양자, 양부모, 친부모의 도장 및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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