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주택가격 기준 년월일 : 매년 1월 1일, 매년 6월 1일
결정 및 공시 : 2022년 4월 30일(2022년 1월 1일기준)
- 개별주택가격은 기준 년월일로 가격을 결정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이후 주택이용상황 등 용도변경이 발생하면 실제 개별주택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+건물을 통합평가하고, 복합건물(주택+상가)은 주택(부속토지 포함)부분만 평가합니다.
-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,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 및 읍․면 민원실 열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(061-550-52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
의견서제출기간
- 1월1일 기준 2018년 3월 15일 ~ 4월 3일
- 6월1일 기준 2018년 8월 10일 ~ 8월 31일
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
이의신청기간
- 1월1일 기준 2018년 4월 30일 ~ 5월 29일
- 6월1일 기준 2018년 9월 28일 ~ 10월 29일
서식 다운로드
- 담당자
-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부과팀 김지은
- 전화번호
- 061-550-5235
- 조회수
- 7,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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