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IP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,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
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, 관용여권, 외교관여권이 있되,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(단수여권)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(복수여권)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여권법 제4조
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, 관용여권, 외교관여권이 있되,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(단수여권)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(복수여권)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여권법 제4조
여권 신규발급
일반성인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신분증
※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.
18세 미만 미성년자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법정대리인동의서 (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)
- 부 또는 모 신분증
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(2촌 이내 친족만 가능)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법정대리인동의서,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본인 서명사실확인서)
※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.
- 친권자 신분증(사본) 및 대리인 신분증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
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
- 국외 체류 중인 법정대리인(내/외국인 불문)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신청 가능
-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
- ①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(사서인증)을받는 방법
- ②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국 공중사무소에서 공증(사서인증)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(Apostille)를 받는 방법
※ 아포스티유(Apostille)는 한국가에서 생산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
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(학교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)
-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(법정대리인의 연락두절 상황 및 여행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)
- 신원보증인동의서(학교 등 기관 직인 날인), 신분증
- 담임교사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(대리 신청인의 신분증, 재직증명서,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)
※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수여권 만 가능
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
-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
- 아동복지 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동의서, 신분증
- 직원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(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, 재직증명서,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)
-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직업군인 및 현역병인 경우
공통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신분증
추가서류
-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(소속기관장)병적증명서(병무청) 제출시 10년
-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(지방병무청장, 병무지청장) 제출시 10년
여권 재발급
기간만료 이전 및 수록정보 정정 재발급
발급대상
-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거나 개명, 주민번호정정, 사진변경, 훼손, 여권분실 등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신분증
- 유효한 여권
※ 새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. (여권법 19조)
※ 새 여권번호는 구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.
분실신고
-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도청 및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
※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경찰서 “경위확인” 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요망 (1개월 발급 소요)
※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 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 (재사용 불가)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분실신고서
- 신분증
기재사항 변경
구여권번호 기재
구비서류
-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(사증란 추가 여권은 기재 불가)
-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(66개소)만 가능
-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,000천원
출생지 기재
-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차세대 전자여권 추가기재란에 ‘출생지’ 기재 가능
-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(66개소)만 가능
-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,000천원
관용여권
정의
-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여권
※ 공무 외 개인적 관광은 일반여권을 사용하여야 함
발급대상
-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, 현역군인 등 외교부 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관용여권발급 협조 공문
-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
- 유효한 여권
※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.
처리기간 및 수수료
- 오후 3시 이전 신청 시 3일간, 오후 3시 이후 신청 시 4일간 소요
※ 외교부에서 심사 하며 근무일 기준 여권접수기관에 도착합니다.
- 수수료 면제 (유효기간 5년, 58면 여권발급)
※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.
- 국외 체류 중인 법정대리인(내/외국인 불문)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신청 가능
-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
- ①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(사서인증)을받는 방법
- ②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국 공중사무소에서 공증(사서인증)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(Apostille)를 받는 방법
※ 아포스티유(Apostille)는 한국가에서 생산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
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(학교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)
-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(법정대리인의 연락두절 상황 및 여행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)
- 신원보증인동의서(학교 등 기관 직인 날인), 신분증
- 담임교사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(대리 신청인의 신분증, 재직증명서,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)
※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수여권 만 가능
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
-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
- 아동복지 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동의서, 신분증
- 직원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(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, 재직증명서,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)
-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직업군인 및 현역병인 경우
공통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신분증
추가서류
-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(소속기관장)병적증명서(병무청) 제출시 10년
-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(지방병무청장, 병무지청장) 제출시 10년
여권 재발급
기간만료 이전 및 수록정보 정정 재발급
발급대상
-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거나 개명, 주민번호정정, 사진변경, 훼손, 여권분실 등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신분증
- 유효한 여권
※ 새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. (여권법 19조)
※ 새 여권번호는 구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.
분실신고
-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도청 및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
※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경찰서 “경위확인” 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요망 (1개월 발급 소요)
※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 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 (재사용 불가)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분실신고서
- 신분증
기재사항 변경
구여권번호 기재
구비서류
-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(사증란 추가 여권은 기재 불가)
-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(66개소)만 가능
-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,000천원
출생지 기재
-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차세대 전자여권 추가기재란에 ‘출생지’ 기재 가능
-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(66개소)만 가능
-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,000천원
관용여권
정의
-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여권
※ 공무 외 개인적 관광은 일반여권을 사용하여야 함
발급대상
-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, 현역군인 등 외교부 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관용여권발급 협조 공문
-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
- 유효한 여권
※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.
처리기간 및 수수료
- 오후 3시 이전 신청 시 3일간, 오후 3시 이후 신청 시 4일간 소요
※ 외교부에서 심사 하며 근무일 기준 여권접수기관에 도착합니다.
- 수수료 면제 (유효기간 5년, 58면 여권발급)
※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수여권 만 가능
-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
- 아동복지 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동의서, 신분증
- 직원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(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, 재직증명서,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)
-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직업군인 및 현역병인 경우
공통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신분증
추가서류
-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(소속기관장)병적증명서(병무청) 제출시 10년
-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(지방병무청장, 병무지청장) 제출시 10년
여권 재발급
기간만료 이전 및 수록정보 정정 재발급
발급대상
-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거나 개명, 주민번호정정, 사진변경, 훼손, 여권분실 등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신분증
- 유효한 여권
※ 새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. (여권법 19조)
※ 새 여권번호는 구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.
분실신고
-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도청 및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
※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경찰서 “경위확인” 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요망 (1개월 발급 소요)
※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 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 (재사용 불가)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분실신고서
- 신분증
기재사항 변경
구여권번호 기재
구비서류
-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(사증란 추가 여권은 기재 불가)
-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(66개소)만 가능
-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,000천원
출생지 기재
-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차세대 전자여권 추가기재란에 ‘출생지’ 기재 가능
-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(66개소)만 가능
-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,000천원
관용여권
정의
-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여권
※ 공무 외 개인적 관광은 일반여권을 사용하여야 함
발급대상
-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, 현역군인 등 외교부 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구비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흰색배경 사진)
- 관용여권발급 협조 공문
-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
- 유효한 여권
※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.
처리기간 및 수수료
- 오후 3시 이전 신청 시 3일간, 오후 3시 이후 신청 시 4일간 소요
※ 외교부에서 심사 하며 근무일 기준 여권접수기관에 도착합니다. - 수수료 면제 (유효기간 5년, 58면 여권발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