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많은 날 생활수칙
미세먼지 예보 등급
예보구간 | 좋음 | 보통 | 나쁨 | 매우나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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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측농도(㎛/㎥) - PM10 | 0~30㎛/㎥ | 31~80㎛/㎥ | 81~150㎛/㎥ | 151㎛/㎥ 이상 |
예측농도(㎛/㎥) - PM2.5 | 0~15㎛/㎥ | 16~35㎛/㎥ | 36~75㎛/㎥ | 76㎛/㎥ 이상 |
예측농도(ppm) - O3 | 0~0.030 | 0.031~0.090 | 0.091~0.150 | 0.151 이상 |
미세먼지 행동요령 - 민감군
- 보통 :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
- 나쁨 :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
- 매우나쁨 : 가급적 실내활동,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
민감군 : 어린이, 노인,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
미세먼지 행동요령 - 일반인
- 나쁨 :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,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
- 매우나쁨 :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,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
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
주의보 시 행동요령
- 민감군(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
-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(특히, 눈이 아프거나,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)
-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 마스크 착용(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)
-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
-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-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
-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
경보 시 행동요령
- 민감군(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금지(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)
-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)
-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 마스크 착용
-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
-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, 수업단축 또는 휴교
- 중·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-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
-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
관련근거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7]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(제14조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