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지원사업
- 도시 지역(읍·면지역 제외)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관내 ‘농어촌지역’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
-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
-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
-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※ 사이버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의 50%를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최대 30시간까지만 인정
- 세대당 5백만원 지원
농가주택수리비 지원
-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관내 ‘농어촌지역’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
-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- 농가주택(단독주택에 한함) 매매 혹은 5년 이상 임대한 귀농인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
-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※ 사이버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의 50%를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최대 30시간까지만 인정
- 세대당 5백만원 지원
접수 및 문의
완도군 농업축산과(☎061-550-57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