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근로사업
사업기간
- 상반기 : 3월~7월 (2~3월 중 모집)
- 하반기 : 8~12월 (7~8월 중 모집)
신청장소
참여대상
-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
임 금
근로시간
- 65세 미만 : 주 30시간 이내
- 65세 이상 : 주 15시간 이내
- 청년층(34세 이하) : 주 40시간 이내
대상사업
- 읍면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
- 정보화추진사업
- 공공서비스 지원사업
- 환경정화사업
- 기타사업
제출서류
- 공공근로사업 신청서
-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(필수)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
- 주민등록상 가족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
-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
-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모두 신청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용거래제공 동의서 제출
- 구직신청서
배제대상자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
- 사업 참여 후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%를 초과(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%를 초과)하는 경우이거나,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
-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
* 단, 질병, 군복무, 출산(본인) 등의 사유는 제외
-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,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
- 1세대 2인 참여자
- 무원 가족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 :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
- 신청서,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- ’18 및 ’19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
-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-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․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
- 담당자
-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 김미화
- 전화번호
- 061-550-5546
- 최근업데이트
- 2020.08.26
- 조회수
- 7,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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