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I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∙의료∙주거∙교육∙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
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
1.급여신청
거주지 읍∙면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(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)
구비서류 : 급여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기타 요구서류
2.조사 및 결정
- 담당부서 :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
- 조사내용 :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, 재산, 근로능력여부등 수급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- 조사결정 :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하고 통지
- 이의신청 : 결정내용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- 확인조사 :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2회 확인조사, 필요시 수시 조사 후 급여변경 및 중지
3.급여실시
- 제공대상 :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
- 급여종류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
- 지급방법 : 생계,주거,해산,장제급여는 현금으로 계좌지급,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
4.수급자 선정기준
- 선정기준 :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
-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중위소득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 7,780,592 |
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% | 583,444 | 978,026 | 1,258,410 | 1,536,324 | 1,807,355 | 2,072,101 | 2,334,178 |
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% | 777,925 | 1,304,034 | 1,677,880 | 2,048,432 | 2,409,806 | 2,762,802 | 3,112,237 |
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비44% | 894,614 | 1,499,639 | 1,929,562 | 2,355,697 | 2,771,277 | 3,177,222 | 3,579,072 |
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% | 972,406 | 1,630,043 | 2,097,351 | 2,560,540 | 3,012,258 | 3,453,502 | 3,890,296 |
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 마다 390,868원씩 증가(8인가구 : 3,993,760원)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
5.소득인정액 산정방식
- 소득인정액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 ×소득환산율
6.부양의무자 기준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-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(부모, 아들․딸 등) 및 그 배우자 (며느리․사위 등)
급여의 종류
1.생계급여
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,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임대료 (원) | 163,000 | 183,000 | 218,000 | 254,000 | 262,000 | 310,000 |
-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및 선정방법
구분 | 경보수 | 중보수 | 대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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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선비용 | 457만원 | 849만원 | 1,241만원 |
수선주기 | 3년 | 5년 | 7년 |
수선내용 | 도배, 장판 등 | 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 | 지붕, 욕실 및 주방개량 등 |
소득인정액 |
|
4.장제급여
수급자가 사망시 1가구당 800,000원 지원, 사망신고후 유족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5.해산급여
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700,000원 지원,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6.교육급여
-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 실비 전액 지원
- 교육급여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,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시도 교육감
감면제도
서비스명 | 서비스내용 | 신청장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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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| 비과세 | 군청(세무회계과) |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대행서비스 제공 |
TV 수신료 | 면제 | 한국전력공사 | |
전기요금 | 8천원 정액할인 | 한국전력공사 | |
유선전화요금 | -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-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면제 - 이동전화에 건 요금 30%(월1만원한도) |
KT | |
이동전화 | -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(월15천원 한도) - 통화료 50% 감면 (월3만원 한도) 알뜰폰 사업자 제외 |
이동통신사 | |
인터넷요금 | 월 접속료 30% 감면 | 이동통신사 |
신청상담 및 문의
문의처 | 전화번호 | 문의처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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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청 통합조사팀 | 550-5301 | 완도군청 통합조사팀 | 550-5301~6 |
완도읍사무소 | 550-6138 | 약산면사무소 | 550-6457 |
금일읍사무소 | 550-6201 | 청산면사무소 | 550-6514 |
노화읍사무소 | 550-6271 | 소안면사무소 | 550-6542 |
군외면사무소 | 550-6342 | 금당면사무소 | 550-6584 |
신지면사무소 | 550-6366 | 보길면사무소 | 550-6632 |
고금면사무소 | 550-6421 | 생일면사무소 | 550-6676 |
- 담당자
- 주민복지과 이희정
- 전화번호
- 061-550-5301
- 최근업데이트
- 2022.10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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