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I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∙의료∙주거∙교육∙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
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
1.급여신청
거주지 읍∙면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(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)
구비서류 : 급여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기타 요구서류
2.조사 및 결정
- 담당부서 :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
- 조사내용 :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, 재산, 근로능력여부등 수급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- 조사결정 :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하고 통지
- 이의신청 : 결정내용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- 확인조사 :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2회 확인조사, 필요시 수시 조사 후 급여변경 및 중지
3.급여실시
- 제공대상 :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
- 급여종류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
- 지급방법 : 생계,주거,해산,장제급여는 현금으로 계좌지급,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
4.수급자 선정기준
- 선정기준 :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
-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중위소득 | 1,707,008 | 2,906,528 | 3,760,032 | 4,613,536 | 5,467,040 | 6,320,544 | 7,174,048 |
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% | 512,102 | 871,958 | 1,128,010 | 1,384,061 | 1,640,112 | 1,896,163 | 2,152,214 |
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% | 682,803 | 1,162,611 | 1,504,013 | 1,845,414 | 2,186,816 | 2,528,218 | 2,869,619 |
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비44% | 751,084 | 1,278,872 | 1,654,414 | 2,029,956 | 2,405,498 | 2,781,039 | 3,156,580 |
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% | 853,504 | 1,453,264 | 1,880,616 | 2,306,768 | 2,733,520 | 3,160,272 | 3,587,024 |
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 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(8인가구 : 2,408,265원)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
5.소득인정액 산정방식
- 소득인정액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 ×소득환산율
6.부양의무자 기준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-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(부모, 아들․딸 등) 및 그 배우자 (며느리․사위 등)
급여의 종류
1.생계급여
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,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 중위소득 | 1,707,008 | 2,906,528 | 3,760,032 | 4,613,536 | 5,467,040 | 6,320,544 | 7,174,048 |
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% |
512,102 | 871,958 | 1,128,010 | 1,384,061 | 1,640,112 | 1,896,163 | 2,152,214 |
-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-소득인정
- 예)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
- ➪ 2인가구 생계급여액 854,129원-가구 소득인정액 500,000=354,129원
2.의료급여
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,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
- 근로무능력세대 : 1종 의료급여
- 근로능력세대 : 2종 의료급여
3.주거급여
-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, 거주형태, 부담수준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(현금)을 지급하고,
-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태개 개보수가 가능토록 수선유지 급여 지급
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임대료 (원) | 147,000 | 161,000 | 194,000 | 220,000 | 229,000 | 267,000 |
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및 선정방법
구분 | 경보수 | 중보수 | 대보수 |
---|---|---|---|
수선비용 | 378만원 | 702만원 | 1,026만원 |
수선주기 | 3년 | 5년 | 7년 |
수선내용 | 도배,장판등 | 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 | 지붕, 욕실 및 주방개량등 |
소득인정액 |
|
4.장제급여
수급자가 사망시 1가구당 750,000원 지원,사망신고후 유족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5.해산급여
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600,000원 지원,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6.교육급여
-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 실비 전액 지
- 학용품비 : 연1회(초등 71천원, 중고생 81천원)
- 부교재비 : 연1회(초등 132천원, 중고생 209천원
-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은 시군구, 교육급여 지원은 시도 교육감이 지원
감면제도
서비스명 | 서비스내용 | 신청장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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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| 비과세 | 군청(세무회계과) |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대행서비스 제공 |
TV 수신료 | 면제 | 한국전력공사 | |
전기요금 | 8천원 정액할인 | 한국전력공사 | |
유선전화요금 | -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-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면제 - 이동전화에 건 요금 30%(월1만원한도) |
KT | |
이동전화 | -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(월15천원 한도) - 통화료 50% 감면 (월3만원 한도) 알뜰폰 사업자 제외 |
이동통신사 | |
인터넷요금 | 월 접속료 30% 감면 | 이동통신사 |
신청상담 및 문의
문의처 | 전화번호 | 문의처 | 전화번호 |
---|---|---|---|
완도군청 통합조사담당 | 550-5301 | 완도군청 통합조사담당 | 550-5301~6 |
완도읍사무소 | 550-6135 | 약산면사무소 | 550-6457 |
금일읍사무소 | 550-6201 | 청산면사무소 | 550-6514 |
노화읍사무소 | 550-6271 | 소안면사무소 | 550-6542 |
군외면사무소 | 550-6342 | 금당면사무소 | 550-6591 |
신지면사무소 | 550-6366 | 보길면사무소 | 550-6632 |
고금면사무소 | 550-6421 | 생일면사무소 | 550-667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