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연장
- 대 상 :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설 관리자․운영자․이용자
- 지 역 : 도내 전지역
- 기 간 : 2021. 2. 15.(월) 0시 ~ 2. 28.(일) 24시까지
- 변 경 : 2021. 3. 1.(월) 0시 ~ 3. 14.(일) 24시까지
- 내 용 :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하향 조정
사회적거리두기 1.5단계 연장 주요내용
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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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모임 | 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| 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유지 |
식당/카페 | ▸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| ▸운영시간 제한 해제 |
노래연습장 | 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 ▸운영시간 제한 해제 |
실내체육시설 | 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 ▸운영시간 제한 해제 |
유흥시설 5종, 홀덤펍 | ▸집합금지 | 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
※ 적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1.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구분 | 비수도권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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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모임·행사 | |
사적 모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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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모임·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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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| |
공통수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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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시설 5종, 홀덤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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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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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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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스탠딩공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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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·카페(무인카페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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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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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 (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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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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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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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 |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장례식장 |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목욕장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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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 | ▸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|
공연장 | ▸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|
PC방 | ▸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오락실·멀티방 등 |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독서실·스터디카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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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공원·워터파크 | ▸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|
이·미용업 | ▸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|
백화점·대형마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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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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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| |
숙박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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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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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이용시설 | ▸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|
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| |
마스크 착용 의무화 | ▸중점‧일반관리시설, 집회‧시위장, 대중교통, 위료기관‧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‧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‧행사,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|
교통시설 이용 | ▸마스크 착용 |
스포츠 관람 | ▸30% 이내로 관중 입장 |
등교 | ▸밀집도 2/3 준수 |
종교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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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근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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