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
- "공익침해행위"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1호 별표(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)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-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[별표]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(제2조제1호 관련)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
- 「시설물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식품위생법」
- 「자연환경보전법」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
- 「폐기물관리법」
- 「혈액관리법」
- 「의료법」
- 「소비자기본법」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-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-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침해행위 대상 법률
공익침해행위 예시
- 건강 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등- 환경 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- 안전 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
- 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등
- 공정한 경쟁 침해 : 담합,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
공익신고 안내
-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「공익신고 상담」 또는 「공익신고 안내」 를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.
- 담당자
- 감사 문수진
- 전화번호
- 061-550-5072
- 최근업데이트
- 2022.09.28
- 조회수
- 5,365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