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상땅찾기 신청
- 업무내용 : 조상 및 본인 소유의 전국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 신청
- 자격조건 : 본인, 상속인(직계존비속), 대리인
- 구비서류
- 본 인 : 신분증
- 상속인 : 기본증명서 도는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(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)
- 대리인 : 위임장,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
- 처리기간 : 즉시
- 수수료 : 무료
- 문의전화 : 061-550-5360
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신청
- 업무내용 : 부동산중개업소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한 신청
- 구비서류
- 신청서(민원실 비치)
-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
- 법인의 등기부 등본 1부(법인의 경우에 한함)
- 반명함판 사진2매
- 공인중개사 자격증
-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(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전대내용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)
- 사전교육 이수확인증(개설등록일전 1년 이내 교육이수)
- 건축물대장
- 처리기간 : 7일
- 수수료 : 20,000원
- 문의전화 : 061-550-5371
※ 사전교육관련 문의전화 / 한국공인중개사협회 : 02-879-1100
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, 휴업신고
- 업무내용 : 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하거나 휴업(3개월 이상~6개월 이내)할 경우 신고
- 구비서류
- 신고서(민원실 비치)
-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
- 처리기간 : 즉시
- 수수료 : 무료
- 문의전화 : 061-550-5371
부동산중개사무소 타 시군구 전입, 전출 및 관내이전신고
- 업무내용 : 부동산중개업소를 타 시도 및 타시군구로 전입, 전출하거나 군관내에서 이전할 경우 신고
- 구비서류
- 신고서(민원실 비치)
- 부동산중개업 등록증
- 사무실임대차계약서
- 처리기간 : 1일 (수수료 없음)
- 문의전화 : 061-550-5370
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신청
- 업무내용 : 부동산매매, 증여, 공유지분할, 법원판결문, 신탁해지, 아파트분양권 전매 등 계약서에 대한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신청
- 처리조건 : 계약서에 당사자(매수자, 매도자), 계약년월일, 잔금지급일, 부동산의 표시, 계약대금, 검인신청인 등을 표시
- 구비서류
- 매매의 경우 :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원본 2부이상
- 증여의 경우 : 증여계약서 원본 2부이상
- 분양권 전매의 경우 : 분양권 공급계약서 원본, 매매계약서 원본 1부, 사본1부
- 신청인 : 매수자, 매도자, 법무사, 변호사, 중개업자, 위임을 받은자
- 처리기간 : 즉시 (수수료 없음)
- 기타 : 신고 및 검인 후 등기신청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함(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)
- 문의전화 : 061-550-5374
외국인 토지 취득(허가) 신고
- 업무내용 :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
- 구비서류
- 토지취득신고의 경우
- 신청서(민원실 비치)
-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
- 토지취득계약서
-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취득시 계약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
-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경우
- 신청서(민원실 비치)
-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
- 국적변경 입증서류(개인의 경우)
-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(법인의 경우)
- 토지취득허가신청의 경우
- 신청서(민원실 비치)
-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
-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
- 문의전화 : 061-550-5372
- 토지취득신고의 경우
토지이동 신청(지적측량)
- 업무내용 :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경계ㆍ좌표 또는 면적등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(군수)에 신청
- 관련법규 :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, 제78조, 제79조, 제80조, 제81조
토지이동신청 구비서류 및 수수료
신청구분 (처리기간) |
구비서류 | 수수료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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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등록(3일) | 1.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| 1,400 (1필지) |
2.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| ||
3. 지자체명의로 등록시는 재경부장관의 협의문서 | ||
4. 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의 사본 | ||
등록전환(3일) | 1.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서류 사본 | 1,400 (1필지) |
분 할(3일) | 1.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는 분할 허가서 또는 그 사본 | 1,400 (분할후 1필지) |
2. 법원의 확정판결 분할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| ||
합 병(5일) |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| 1,000 (합병전 1필지) |
지목변경(5일) | 1.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준공서류 사본 | 1,000 (1필지) |
2. 국ㆍ공유지인 경우 용도폐지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| ||
3.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서류의 사본 | ||
법제26조 도시개발 사업등 기타 |
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준공서류 사본 | 1,400 (1필지) |
사업완료신고서(토지이동신청에 갈음) | ||
관계법령에 의한 증빙 서류 |
- 업무처리흐름도
- 토지이동 :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제출(토지소유자) → 접수(민원봉사과) → 현지 확인ㆍ검토 → 확인결재 → 지적공부정리 → 토지표시변경등기 → 토지소유자 통보
- 지적측량(처리기간 7일) : 측량의뢰접수 → 계획서제출 → 측량준비 → 현지측량 → 측량성과작성및검사 → 측량성과교부 → 지적공부정리 → 등기촉탁
- 문의전화
-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(061-550-5360)
- 지적측량접수창구(061-550-5365)
- 한국국토정보공사완도지사(061-886-6520)
구비서류
구비서류 양식 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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