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 5조
건물의 구조 및 환경
- 청결을 유지하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.
-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,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.
- 업소내에는 방충시설,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
주 방
-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.
-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냉장시설,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.
-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식품의 원료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.
- 식기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.
객실 및 객석
-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.
-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화장실
-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.
-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벽 및 바닥은 타일등으로 내수처리되어 있어야 한다.
-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.
종업원
-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.
-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.
-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.
기타
- 1회용 물컵, 1회용 숟가락, 1회용 젓가락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기타 모범업소의 지정기준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담당자
- 관광과 오형주
- 전화번호
- 061-550-5442
- 최근업데이트
- 2020.08.26
- 조회수
- 10,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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