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
- 도서지역(읍·면지역 제외)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-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
-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
- 농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※ 사이버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의 50%를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
- 세대당 5백만원 지원
- 지원 제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에게 문의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(융자)
-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
※주택구입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-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
- 농업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※ 사이버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의 50%를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
- 세대당 농업 창업 3억한도, 주택구입 또는 신축 7천5백만원 한도
- 연리2% 5년거치, 10년 상환
- 지원 제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에게 문의
접수 및 문의
완도군 농업기술센터(☎061-550-59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