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지원사업
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?
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
지원대상
위기상황과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
위기사유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경우
-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(이혼, 단전, 휴ㆍ폐업, 실직 등)
소득ㆍ재산기준
- 소득 : 중위소득 기준 75%이하(4인가구 기준329만원 이하)
- 재산 : 7,250만원 이하(농어촌 기준)
- 금융재산 : 500만원 이하(주거지원 700만원 이하)
지원내역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사회복지시설, 연료비, 전기료, 장제, 해산비 지원
종류 | 지원금액(4인기준) | 최대횟수 |
---|---|---|
생계 | 113만원 | 6회 |
의료 | 300만원 이내 | 2회 |
주거 | 23만원 | 12회 |
사회복지시설 | 140만원 | 6회 |
교육 | 41.8만원 및 입학금ㆍ수업료 | 2회 |
동절기 연료비(9만2천원), 해산비(60만원) 장제비(75만원)전기요금(50만원이내) | 1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