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
- 작성일
- 2021-05-24
- 등록자
- 김신주
- 조회수
- 117
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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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2) 농업법인 및 인턴 제출서류 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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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2) 농업법인 및 인턴 제출서류 서식.hwp
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과 농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영농취업에 희망하는 청년층(만18세 이상~만40세 미만)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 및 영농정착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"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"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*사업문의 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(일자리지원실 044-861-8776 또는 1670-9744)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.